‘단풍철’ 산악 사고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0.19 10:52:52
  • 호수 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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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놀이 갔다가 ‘삐뽀삐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가을철 등산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 그렇다고 준비 없이 등산하려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무심코 산에 올랐다가 참변을 당한 사례를 알아봤다. 
 

▲ 등산객 추락 구조작업 벌이는 대원들

등산은 유산소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달리기나 수영보다도 시간당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으로 손꼽힌다. 등산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2분경 전북 진안군 상전면 내송마을 인근 야산서 70대 노인이 숨져있는 것을 수색대가 발견했다. 노인은 추석 당일인 지난 1일 오전 8시경 진안군 상전면의 한 야산으로 버섯을 따러 갔다가 실종됐다.

산으로∼

그는 실종 직전 119에 전화를 걸어 “산에 왔는데 가슴이 아프다”며 체력 저하와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견 등을 동원해 인근 야산을 수색한 끝에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에게선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에도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무주의 한 야산서 80대 등산객이 미끄러지면서 중상을 입어 헬기로 구조했다. 당일 오전 8시50분경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지장산 해발 400m 인근서 80대 노인이 산 비탈길로 굴러떨어졌다.

이 사고로 온몸에 골절이 생긴 노인은 소방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신고자였던 사람은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려 확인한 뒤 신고했다. 신고자는 “노인이 등산로를 벗어난 산 비탈길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은 산을 오르던 노인의 부주의로 발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일에도 강원도 설악산서 등산하던 60대 노인이 돌 위에서 미끄러져 산악구조대가 출동했다. 이날 오전 10시33분경 속초리 설악동 흔들바위 정상에 올라간 노인은 돌 위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다. 해당 노인은 산악구조대에 의해 5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5년(2015∼2019)간 도내서 모두 2502건의 산행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5년 531건, 2016년 478건, 2017년 513건, 2018년 465건, 2019년 515건 등으로 산행 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기별로 보면 단풍 구경이나 버섯 채취 등 등산객이 많은 가을이 840건으로 가장 잦았다. 이어 여름(586건), 봄(573건), 겨울(503건)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길을 잃는 등 조난사고가 5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족이나 추락 487건, 심장병 등 개인질환 269건이 뒤를 이었다.

실종된 노인 숨진 채 발견
가을만 되면 낙상 늘어나

산악사고 유형별로는 실족 추락이 가장 많은 1136건을 차지했고 일반 조난 584건, 개인질환 3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부는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산행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물품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고 장소별로는 북한산이 1032건으로 가장 많고 관악산 618건, 도봉산 406건, 수락산 13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35명으로 가장 많고 60대가 563명, 40대가 429명, 20대가 300명, 70대가 256명, 30대가 214명 등의 순이었다. 51세부터 70세까지가 전체 구조 인원의 49.5%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 붉게 물든 지리산

홍영근 전북 소방본부장은 “버섯 채취는 등산로가 아닌 험준한 지형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활동해야 한다. 깊은 산속에서 휴대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족 등 지인에게 사전에 행선지를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발 전 등산로를 미리 파악하고 통신장비 등 기본 등산 장비를 휴대하며 음주 산행을 삼가야 한다.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고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쳐야 한다. 또 실족 추락 사고는 대부분 하산 과정서 발생하기 때문에 하산할 때 집중력을 발휘해야 실족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 부득이 낙뢰를 만나면 우선 물이 없는 저지대로 몸을 피하도록 해야 하며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 같은 물건을 몸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배낭을 깔고 웅크리고 앉는 것이 좋으며 젖은 땅에 엎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등산로가 아닌 곳은 출입하지 말고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빨리 되돌아가야 한다.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계곡을 피하고 능선을 따라 이동해야 한다. 또 산행 시 모르는 열매나 버섯은 절대 섭취하면 안 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집 주변의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산행을 할 때는 반드시 등산화를 착용하고 휴대전화나 응급처치용 밴드 등을 휴대한 배낭을 메고 산행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올해 국내 산림의 가을 단풍 절정을 예측한 지도를 발표했다. 

등산화 필수

이번에 예측한 지역에는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을 포함해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산 19개가 포함됐다. 올해 단풍은 지리산, 소백산, 설악산서 가장 빠르게 절정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남 상황봉(완도)은 예측된 지역 중에서 가장 늦게 단풍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가을철 진드시 주의보

최근 방역당국이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농작물 수확이나 등산, 캠핑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에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은 진드기가 옮기는 대표적인 가을철 전염병으로 꼽힌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5년간 전국의 SFTS 발생을 조사한 결과 전체 환자의 45% 이상이 9~10에월 집중됐다.

SFTS는 2009년 중국서 처음 발생이 보고된 신종 감염병으로,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참진드기, 특히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질환이다.

드물게는 환자의 체액과 혈액에 노출되는 과정서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36명의 환자가 처음 보고된 이후 2016년 165명, 2019년 223명으로 해마다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SFTS 바이러스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잠복기는 대략 1~2주 정도다.

38~40도의 고열이 3~10일간 지속되며 근육통, 설사, 식욕부진, 오심,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치사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0%까지 보고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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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