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철’ 산악 사고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0.19 10:52:52
  • 호수 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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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놀이 갔다가 ‘삐뽀삐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가을철 등산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 그렇다고 준비 없이 등산하려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무심코 산에 올랐다가 참변을 당한 사례를 알아봤다. 
 

▲ 등산객 추락 구조작업 벌이는 대원들

등산은 유산소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달리기나 수영보다도 시간당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으로 손꼽힌다. 등산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2분경 전북 진안군 상전면 내송마을 인근 야산서 70대 노인이 숨져있는 것을 수색대가 발견했다. 노인은 추석 당일인 지난 1일 오전 8시경 진안군 상전면의 한 야산으로 버섯을 따러 갔다가 실종됐다.

산으로∼

그는 실종 직전 119에 전화를 걸어 “산에 왔는데 가슴이 아프다”며 체력 저하와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견 등을 동원해 인근 야산을 수색한 끝에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에게선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에도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무주의 한 야산서 80대 등산객이 미끄러지면서 중상을 입어 헬기로 구조했다. 당일 오전 8시50분경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지장산 해발 400m 인근서 80대 노인이 산 비탈길로 굴러떨어졌다.

이 사고로 온몸에 골절이 생긴 노인은 소방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신고자였던 사람은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려 확인한 뒤 신고했다. 신고자는 “노인이 등산로를 벗어난 산 비탈길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은 산을 오르던 노인의 부주의로 발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일에도 강원도 설악산서 등산하던 60대 노인이 돌 위에서 미끄러져 산악구조대가 출동했다. 이날 오전 10시33분경 속초리 설악동 흔들바위 정상에 올라간 노인은 돌 위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다. 해당 노인은 산악구조대에 의해 5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5년(2015∼2019)간 도내서 모두 2502건의 산행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5년 531건, 2016년 478건, 2017년 513건, 2018년 465건, 2019년 515건 등으로 산행 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기별로 보면 단풍 구경이나 버섯 채취 등 등산객이 많은 가을이 840건으로 가장 잦았다. 이어 여름(586건), 봄(573건), 겨울(503건)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길을 잃는 등 조난사고가 5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족이나 추락 487건, 심장병 등 개인질환 269건이 뒤를 이었다.

실종된 노인 숨진 채 발견
가을만 되면 낙상 늘어나


산악사고 유형별로는 실족 추락이 가장 많은 1136건을 차지했고 일반 조난 584건, 개인질환 3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부는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산행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물품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고 장소별로는 북한산이 1032건으로 가장 많고 관악산 618건, 도봉산 406건, 수락산 13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35명으로 가장 많고 60대가 563명, 40대가 429명, 20대가 300명, 70대가 256명, 30대가 214명 등의 순이었다. 51세부터 70세까지가 전체 구조 인원의 49.5%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 붉게 물든 지리산

홍영근 전북 소방본부장은 “버섯 채취는 등산로가 아닌 험준한 지형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활동해야 한다. 깊은 산속에서 휴대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족 등 지인에게 사전에 행선지를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발 전 등산로를 미리 파악하고 통신장비 등 기본 등산 장비를 휴대하며 음주 산행을 삼가야 한다.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고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쳐야 한다. 또 실족 추락 사고는 대부분 하산 과정서 발생하기 때문에 하산할 때 집중력을 발휘해야 실족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 부득이 낙뢰를 만나면 우선 물이 없는 저지대로 몸을 피하도록 해야 하며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 같은 물건을 몸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배낭을 깔고 웅크리고 앉는 것이 좋으며 젖은 땅에 엎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등산로가 아닌 곳은 출입하지 말고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빨리 되돌아가야 한다.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계곡을 피하고 능선을 따라 이동해야 한다. 또 산행 시 모르는 열매나 버섯은 절대 섭취하면 안 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집 주변의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산행을 할 때는 반드시 등산화를 착용하고 휴대전화나 응급처치용 밴드 등을 휴대한 배낭을 메고 산행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올해 국내 산림의 가을 단풍 절정을 예측한 지도를 발표했다. 

등산화 필수

이번에 예측한 지역에는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을 포함해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산 19개가 포함됐다. 올해 단풍은 지리산, 소백산, 설악산서 가장 빠르게 절정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남 상황봉(완도)은 예측된 지역 중에서 가장 늦게 단풍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가을철 진드시 주의보

최근 방역당국이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농작물 수확이나 등산, 캠핑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에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은 진드기가 옮기는 대표적인 가을철 전염병으로 꼽힌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5년간 전국의 SFTS 발생을 조사한 결과 전체 환자의 45% 이상이 9~10에월 집중됐다.

SFTS는 2009년 중국서 처음 발생이 보고된 신종 감염병으로,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참진드기, 특히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질환이다.

드물게는 환자의 체액과 혈액에 노출되는 과정서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36명의 환자가 처음 보고된 이후 2016년 165명, 2019년 223명으로 해마다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SFTS 바이러스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잠복기는 대략 1~2주 정도다.

38~40도의 고열이 3~10일간 지속되며 근육통, 설사, 식욕부진, 오심,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치사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0%까지 보고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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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