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철’ 산악 사고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0.19 10:52:52
  • 호수 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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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놀이 갔다가 ‘삐뽀삐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가을철 등산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 그렇다고 준비 없이 등산하려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무심코 산에 올랐다가 참변을 당한 사례를 알아봤다. 
 

▲ 등산객 추락 구조작업 벌이는 대원들

등산은 유산소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달리기나 수영보다도 시간당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으로 손꼽힌다. 등산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2분경 전북 진안군 상전면 내송마을 인근 야산서 70대 노인이 숨져있는 것을 수색대가 발견했다. 노인은 추석 당일인 지난 1일 오전 8시경 진안군 상전면의 한 야산으로 버섯을 따러 갔다가 실종됐다.

산으로∼

그는 실종 직전 119에 전화를 걸어 “산에 왔는데 가슴이 아프다”며 체력 저하와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견 등을 동원해 인근 야산을 수색한 끝에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에게선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에도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무주의 한 야산서 80대 등산객이 미끄러지면서 중상을 입어 헬기로 구조했다. 당일 오전 8시50분경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지장산 해발 400m 인근서 80대 노인이 산 비탈길로 굴러떨어졌다.

이 사고로 온몸에 골절이 생긴 노인은 소방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신고자였던 사람은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려 확인한 뒤 신고했다. 신고자는 “노인이 등산로를 벗어난 산 비탈길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은 산을 오르던 노인의 부주의로 발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일에도 강원도 설악산서 등산하던 60대 노인이 돌 위에서 미끄러져 산악구조대가 출동했다. 이날 오전 10시33분경 속초리 설악동 흔들바위 정상에 올라간 노인은 돌 위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다. 해당 노인은 산악구조대에 의해 5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5년(2015∼2019)간 도내서 모두 2502건의 산행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5년 531건, 2016년 478건, 2017년 513건, 2018년 465건, 2019년 515건 등으로 산행 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기별로 보면 단풍 구경이나 버섯 채취 등 등산객이 많은 가을이 840건으로 가장 잦았다. 이어 여름(586건), 봄(573건), 겨울(503건)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길을 잃는 등 조난사고가 5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족이나 추락 487건, 심장병 등 개인질환 269건이 뒤를 이었다.

실종된 노인 숨진 채 발견
가을만 되면 낙상 늘어나


산악사고 유형별로는 실족 추락이 가장 많은 1136건을 차지했고 일반 조난 584건, 개인질환 3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부는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산행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물품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고 장소별로는 북한산이 1032건으로 가장 많고 관악산 618건, 도봉산 406건, 수락산 13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35명으로 가장 많고 60대가 563명, 40대가 429명, 20대가 300명, 70대가 256명, 30대가 214명 등의 순이었다. 51세부터 70세까지가 전체 구조 인원의 49.5%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 붉게 물든 지리산

홍영근 전북 소방본부장은 “버섯 채취는 등산로가 아닌 험준한 지형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활동해야 한다. 깊은 산속에서 휴대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족 등 지인에게 사전에 행선지를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발 전 등산로를 미리 파악하고 통신장비 등 기본 등산 장비를 휴대하며 음주 산행을 삼가야 한다.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고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쳐야 한다. 또 실족 추락 사고는 대부분 하산 과정서 발생하기 때문에 하산할 때 집중력을 발휘해야 실족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 부득이 낙뢰를 만나면 우선 물이 없는 저지대로 몸을 피하도록 해야 하며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 같은 물건을 몸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배낭을 깔고 웅크리고 앉는 것이 좋으며 젖은 땅에 엎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등산로가 아닌 곳은 출입하지 말고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빨리 되돌아가야 한다.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계곡을 피하고 능선을 따라 이동해야 한다. 또 산행 시 모르는 열매나 버섯은 절대 섭취하면 안 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집 주변의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산행을 할 때는 반드시 등산화를 착용하고 휴대전화나 응급처치용 밴드 등을 휴대한 배낭을 메고 산행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올해 국내 산림의 가을 단풍 절정을 예측한 지도를 발표했다. 

등산화 필수

이번에 예측한 지역에는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을 포함해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산 19개가 포함됐다. 올해 단풍은 지리산, 소백산, 설악산서 가장 빠르게 절정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남 상황봉(완도)은 예측된 지역 중에서 가장 늦게 단풍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가을철 진드시 주의보

최근 방역당국이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농작물 수확이나 등산, 캠핑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에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은 진드기가 옮기는 대표적인 가을철 전염병으로 꼽힌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5년간 전국의 SFTS 발생을 조사한 결과 전체 환자의 45% 이상이 9~10에월 집중됐다.

SFTS는 2009년 중국서 처음 발생이 보고된 신종 감염병으로,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참진드기, 특히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질환이다.

드물게는 환자의 체액과 혈액에 노출되는 과정서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36명의 환자가 처음 보고된 이후 2016년 165명, 2019년 223명으로 해마다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SFTS 바이러스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잠복기는 대략 1~2주 정도다.

38~40도의 고열이 3~10일간 지속되며 근육통, 설사, 식욕부진, 오심,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치사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0%까지 보고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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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