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된 개그맨, 얼마나 벌까??

대박 치면 매달 차 한 대씩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말도 어느 덧 옛말이 된 듯하다. KBS2 <개그콘서트>마저 폐지된 가운데, 개그맨들이 설 무대는 사라졌다. 예능 버라이어티서도 검증된 개그맨들을 제외하곤 새 얼굴을 발굴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마저도 배우와 가수들에게 뺏기는 등 혹독한 환경이다. 그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유튜브서 정착한 개그맨들이 많다. 수십만서 수백만의 구독자를 보유하면서 올드 미디어서 활약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개그맨들이 늘어나고 있다. 
 

▲ 개그맨 강유미 ⓒ유튜브

KBS2 <개그콘서트>가 폐지될 때만 해도 개그맨들은 도탄에 빠졌다. 공개 코미디의 완전한 몰락은 개그맨들의 마지막 숨구멍마저 막아놓는 듯했다. 하지만 뛰어난 아이디어와 재기발랄한 재능을 가진 개그맨들은 새로운 도전으로 유튜브를 점령했다. 

독창적

그 영역도 다양하다. 몰래 카메라와 성대모사, 연애, 게임을 비롯해 각양각색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존 개그계에선 크게 유명세를 떨치지 못했던 개그맨들 중에서 특히 발군의 활약을 하는 이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유튜브채널 ‘엔조이 커플’의 손민수·임라라다. 2017년부터 유튜브에 뛰어든 두 사람은 약 8개월 동안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커플 몰래 카메라로 크게 인기를 모은 뒤 커플 만담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며 현재까지 18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했다. 인기 영상의 경우 1000만뷰를 넘기기도 했으며, 500만 이상의 영상도 적지 않다.

최근 1달간 올린 영상 역시 최소 20만 이상의 조회 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100만 조회 수를 뛰어넘는다. 


두 사람은 tvN <유퀴즈 온더 블록>에 출연해 수익을 밝히기도 했다.

임라라는 “8개월간 수익이 8만 원에 못 미쳤는데, 엘리베이터 영상이 터진 후에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손민수는 조세호의 R사 시계를 가리키며 “최근 한 달 수익이 최소 시계값은 한다”고 밝혔다.

R사 시계는 1000만원을 넘기는 고가 제품으로 두 사람의 수입은 한 달 기준 최대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튜브 채널 ‘깨방정’서 몰래 카메라 콘텐츠로 관심을 받은 KBS 공채 개그맨 출신 정승빈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노골적으로 수입을 공개했다. 약 50만명가량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깨방정’은 수만에서 수백만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정승빈은 <개그콘서트> 내에서 코너 2개를 촬영했던 2019년 8월과 유튜버로 활약한 지난 3월을 비교했다.

“TV 설 자리 없다”는 이제 옛말 
“출연 수익보다 0 하나 더 붙어”

그는 “<개그콘서트> 코너를 하나 하면 약 61만원, 코너를 두 개 하면 15만원이 붙어 총 76만원이었다. 4주를 하면 약 306만원이 순수입이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유튜브 수익은 총 3000만원이 조금 못 미친 2800만원”이라고 밝혔다. 


무려 10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셈이다. 정승빈에 따르면 2800만원서 PPL이나 각종 협찬 등 부가수익은 뺀 것으로 부가 수익을 합치면 3000만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서 흔한남매로 이름을 알린 정다운과 한으뜸은 동명의 유튜브 채널 ‘흔한 남매’ (구독자 208만명)를 개설한 후 월 수입이 약 4000만원서 7000만원 사이인 것으로 확인돼 많은 개그맨을 놀라게 했다.
 

▲ 엔조이커플 ⓒ유튜브

개그맨 이상훈은 피규어 리뷰어로 변신해 100만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아이들을 타깃으로 각종 프라모델을 직접 만들어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 중이다. “사오든, 빌리든, 어떻게든 세상의 모든 장난감을 보여주겠다”며 쉽게 볼 수 없는 피규어들을 개봉하고 조립하는 영상에 키덜트족은 열광했다. 

1억원 가까이 장난감을 구입했다는 그는 지난해 8월 출연한 KBS2 <해피투게더>서 “한 달 수입은 약 중형차 한 대”라고 밝혔는데, 최소 3000만원서 4000만원의 수입을 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외에도 SBS 개그맨 출신 조재원은 100만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스트리머며, KBS 얼짱 개그맨으로 알려진 조충현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면서 다양한 인물을 성대모사하는 독특한 콘텐츠로 약 40만 구독자를 보유했다. 

점령

이외에도 강유미, 김준호, 안윤상, 김대범, 이수근, 김민경, 이국주 등 유명 스타들 역시 방송 활동과 함께 개인 채널을 운영 중이다. 스타 절정의 시기만큼은 아니지만, 약 10만명 구독자만 되더라도 수 백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 방송 관계자는 “공개 코미디가 사라졌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신의 재능을 톡톡히 살리는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든다면, 방송 출연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튜버 수익 어떻게?

유튜버가 얻는 수익에는 광고 수익, 슈퍼챗 후원 수익, 유튜브 레드 시청 수익, 브랜드 협찬·광고 수익, 공동구매·강의 등 다양하다.

날로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있지만 현재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은 광고로부터 나온다. 

구독자 혹은 시청자가 동영상 재생 전 또는 재생 중에 광고를 시청하면 영상 제작자가 돈을 받는 구조다.


유튜버가 자신의 영상에 광고를 붙이겠다는 조항을 선택한 뒤 이후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최근 12개월간 유튜브 채널 구독자(1000명)와 총 시청 시간(4000시간)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튜브가 광고를 삽입해 노출한다. 5.5(구글):4.5(스트리머)의 비율로 나뉜다. 

‘조회 수 1개당 1원’이라는 ‘카더라’가 회자 되지만, 유튜브 수익 산정 방식은 매우 복잡하다.

물론 조회 수가 많으면 광고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므로 수익도 함께 올라가나, 시청자 한 명이 동영상 한 편을 시청할 때마다 동영상 러닝타임, 시청시간, 광고 예산, 광고 형태 등과 같은 많은 변수가 적용된다.

광고를 건너뛰면 광고 수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