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때린’ 남편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0.19 10:41:34
  • 호수 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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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을 끝내려 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가정폭력의 결말은 살해였다. 40년 동안 구타당한 아내가 남편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 A씨가 살해에 가담한 것도 숨기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 ⓒpixabay

지난 5월12일 경찰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둔기로 수차례 맞은 아버지 김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집 바닥엔 염산 등도 쏟아져 있었다. 범인은 어머니 송씨였다. 그는 경찰에 출석해 “가정폭력을 참지 못하고 남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단독 범행?

하지만 열흘 뒤 경찰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이 두 사람을 공범으로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같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어머니 송씨를 추궁했고, 수차례 단독범행을 주장했던 송씨는 결국 A씨와 함께한 범행의 전말을 털어놨다.

사건 당일 오후 5시43분. 울산의 자택에서 김씨는 송씨에게 요금제 2만5000원에 스마트폰을 구매한 일에 대해 따졌다. 김씨는 “야, 이 돌대가리 같은 X아! 니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아나. 와, 간 크게 요금을 2만5000원짜리로 했노”라며 송씨의 목을 졸랐다.

당시 집에는 A씨가 이혼한 뒤 송씨가 맡아 키우던 손자가 있었다. 손자가 곧바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B씨에게 전화했고, 그는 112에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들이 출동했으나 송씨가 남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3시간쯤 뒤 집에 들어온 아들 A씨와 김씨가 낮에 있었던 일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송씨가 김씨에게 “우리 둘이 죽어야 끝난다”며 베란다에 있던 염산 1통을 건넸지만 그는 마시지 않았다. 이때 김씨가 송씨를 또 다시 주먹으로 폭행했고 A씨는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후 A씨는 집에 있던 둔기를 가지고 나와 김씨를 내리쳤다. A씨는 경찰에 “오랜 기간 지속된 가정폭력을 끝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가 쓰러지자 이를 본 송씨는 A씨의 범행을 안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쓰러진 남편의 입 안에 염산을 부으려 했다. 하지만 의식이 있던 김씨가 입을 열지 않았다.

이후 송씨는 A씨가 사용한 둔기를 들어 남편을 수차례 내리쳤고 결국 김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 같은 사실은 6번의 경찰 조사 중 마지막 조사에서야 밝혀졌다.

아들에 이어 부인이 둔기로 때려
부인하다 마지막 조사서 내막 밝혀

A씨는 어머니의 진술과 각종 증거가 제시된 후에서야 자신도 범행에 가담한 것을 시인했다. 검찰이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이유를 추궁하자 그는 “둔기로 아버지를 내려친 사실이 기억나질 않아 진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살해에 가담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송씨가 “제 잘못이니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재판장에 애원하자 A씨는 “가정을 못 지킨 자신이 원망스럽고 아버지, 누나에게도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송씨가 가정폭력을 피하려고 2019년 3월 별거에 들어갔으나 아들 A씨가 아버지 김씨와 재결합을 권유한 점을 추궁했다. 별거 당시 아들은 전세금 6000만원을 들여 송씨의 새 거처를 마련해줬는데, 이후 지난 4월에 재결합하자 전세금을 돌려받아 재개발 아파트를 사들였다.
 

▲ 울산지방법원

검찰 조사에 따르면 송씨는 재결합을 원치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버지가 별거 후 아파트 3층에서 추락해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병 간호가 필요했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돈 때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둔기로 김씨 머리를 때려 송씨 범행을 유발한 점, 범행 후 송씨게 둔기를 발로 민 점, 범행 1시간 후에야 경찰에 신고한 점, 수사 내내 아버지에게 미안해 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40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이 살인의 원인이라며 감형을 주장했다. 근거로 김씨가 송씨를 둔기로 때려 머리와 팔 등을 수차례 부상하게 한 점, 아들도 재떨이 등으로 아버지에게 맞았고, 딸 역시 지속된 폭력으로 자살 시도까지 하고 서울로 거처를 옮긴 점 등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75년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

송씨는 어려운 집안환경으로 인해 10대부터 생계를 책임지다 1975년 지인의 소개로 김씨를 만났다. 이후 결혼 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나 자녀들에게 불우한 가정환경을 대물림할 수 없다는 생각에 40년가량을 참고 살았다. 송씨는 사건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범행”이라며 아들을 감싸기도 했다.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2년, 아들 A씨에게는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배심원 9명 중 7명은 송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나머지 2명은 징역 5년의 의견을 냈다. 아들 김씨에 대해서는 4명이 징역 7년으로 다수 의견을 차지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송씨가 40년 동안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순종했고, 자녀와 손자 양육에 헌신한 점, 이웃들이 한결같이 불행한 가정사를 듣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 내내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참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송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잘못 참회

A씨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패륜적인 범죄다.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린 것이 이 사건을 일으킨 점, 어머니가 범행하도록 조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모친 살해 형량은?

흉기로 어머니를 수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 정신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A씨가 형 집행 후 재범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망상장애와 이에 따른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의 정신 상태가 잠자던 모친을 갑작스레 살해할 만큼 불안정하지 않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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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