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때린’ 남편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0.19 10:41:34
  • 호수 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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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을 끝내려 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가정폭력의 결말은 살해였다. 40년 동안 구타당한 아내가 남편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 A씨가 살해에 가담한 것도 숨기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 ⓒpixabay

지난 5월12일 경찰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둔기로 수차례 맞은 아버지 김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집 바닥엔 염산 등도 쏟아져 있었다. 범인은 어머니 송씨였다. 그는 경찰에 출석해 “가정폭력을 참지 못하고 남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단독 범행?

하지만 열흘 뒤 경찰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이 두 사람을 공범으로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같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어머니 송씨를 추궁했고, 수차례 단독범행을 주장했던 송씨는 결국 A씨와 함께한 범행의 전말을 털어놨다.

사건 당일 오후 5시43분. 울산의 자택에서 김씨는 송씨에게 요금제 2만5000원에 스마트폰을 구매한 일에 대해 따졌다. 김씨는 “야, 이 돌대가리 같은 X아! 니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아나. 와, 간 크게 요금을 2만5000원짜리로 했노”라며 송씨의 목을 졸랐다.

당시 집에는 A씨가 이혼한 뒤 송씨가 맡아 키우던 손자가 있었다. 손자가 곧바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B씨에게 전화했고, 그는 112에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들이 출동했으나 송씨가 남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3시간쯤 뒤 집에 들어온 아들 A씨와 김씨가 낮에 있었던 일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송씨가 김씨에게 “우리 둘이 죽어야 끝난다”며 베란다에 있던 염산 1통을 건넸지만 그는 마시지 않았다. 이때 김씨가 송씨를 또 다시 주먹으로 폭행했고 A씨는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후 A씨는 집에 있던 둔기를 가지고 나와 김씨를 내리쳤다. A씨는 경찰에 “오랜 기간 지속된 가정폭력을 끝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가 쓰러지자 이를 본 송씨는 A씨의 범행을 안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쓰러진 남편의 입 안에 염산을 부으려 했다. 하지만 의식이 있던 김씨가 입을 열지 않았다.

이후 송씨는 A씨가 사용한 둔기를 들어 남편을 수차례 내리쳤고 결국 김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 같은 사실은 6번의 경찰 조사 중 마지막 조사에서야 밝혀졌다.

아들에 이어 부인이 둔기로 때려
부인하다 마지막 조사서 내막 밝혀

A씨는 어머니의 진술과 각종 증거가 제시된 후에서야 자신도 범행에 가담한 것을 시인했다. 검찰이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이유를 추궁하자 그는 “둔기로 아버지를 내려친 사실이 기억나질 않아 진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살해에 가담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송씨가 “제 잘못이니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재판장에 애원하자 A씨는 “가정을 못 지킨 자신이 원망스럽고 아버지, 누나에게도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송씨가 가정폭력을 피하려고 2019년 3월 별거에 들어갔으나 아들 A씨가 아버지 김씨와 재결합을 권유한 점을 추궁했다. 별거 당시 아들은 전세금 6000만원을 들여 송씨의 새 거처를 마련해줬는데, 이후 지난 4월에 재결합하자 전세금을 돌려받아 재개발 아파트를 사들였다.
 

▲ 울산지방법원

검찰 조사에 따르면 송씨는 재결합을 원치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버지가 별거 후 아파트 3층에서 추락해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병 간호가 필요했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돈 때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둔기로 김씨 머리를 때려 송씨 범행을 유발한 점, 범행 후 송씨게 둔기를 발로 민 점, 범행 1시간 후에야 경찰에 신고한 점, 수사 내내 아버지에게 미안해 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40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이 살인의 원인이라며 감형을 주장했다. 근거로 김씨가 송씨를 둔기로 때려 머리와 팔 등을 수차례 부상하게 한 점, 아들도 재떨이 등으로 아버지에게 맞았고, 딸 역시 지속된 폭력으로 자살 시도까지 하고 서울로 거처를 옮긴 점 등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75년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

송씨는 어려운 집안환경으로 인해 10대부터 생계를 책임지다 1975년 지인의 소개로 김씨를 만났다. 이후 결혼 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나 자녀들에게 불우한 가정환경을 대물림할 수 없다는 생각에 40년가량을 참고 살았다. 송씨는 사건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범행”이라며 아들을 감싸기도 했다.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2년, 아들 A씨에게는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배심원 9명 중 7명은 송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나머지 2명은 징역 5년의 의견을 냈다. 아들 김씨에 대해서는 4명이 징역 7년으로 다수 의견을 차지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송씨가 40년 동안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순종했고, 자녀와 손자 양육에 헌신한 점, 이웃들이 한결같이 불행한 가정사를 듣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 내내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참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송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잘못 참회

A씨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패륜적인 범죄다.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린 것이 이 사건을 일으킨 점, 어머니가 범행하도록 조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모친 살해 형량은?

흉기로 어머니를 수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 정신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A씨가 형 집행 후 재범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망상장애와 이에 따른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의 정신 상태가 잠자던 모친을 갑작스레 살해할 만큼 불안정하지 않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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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