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치른 ‘김종인 비대위’ 내홍 막전막후

‘불안한 동거’ 하는 일마다 브레이크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재보궐선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경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약점을 파고드는 당내 변수들이 생기면서, 비대위 순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온다.
 

▲ 생각에 잠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당 체질 개선에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김 위원장의 강점과 한계점은 뚜렷한 편이다. 관록이 두터운 정치가이자 경제 전문가인 그는 탁월한 이슈 메이킹 능력을 갖췄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다소 독단적인 리더십을 가졌고, 원외 인물로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비대위 역할
다시 시험대

최근 그의 약점을 파고드는 당내 여러 변수들이 생기면서 당 지도부들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위한 경선준비위원회(이하 경준위)를 띄웠다. 조기 출범으로 일찌감치 선거를 흥행시키자는 의도였지만, 발족 과정서 인사를 둘러싼 잡음들이 터져나오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분위기다.

지도부의 계획대로라면,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당의 선거대책위원회를 이끄는 것으로 내정됐다. 유 전 부총리는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친박’색이 짙은 편은 아니지만, 박근혜정부 인사라는 점에서 당 개혁 이미지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비대위 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김 위원장은 유 전 부총리 내정을 사흘 만에 철회하고, 후임으로 김상훈 의원(대구서구)에게 경준위원장직을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인선에 대한 권한을 김선동 사무총장에게 위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 전 총리의 내정설로 파문이 일자 빠르게 인사를 교체했다. 김 의원은 당내 주류로 꼽히는 TK(대구·경북) 의원으로, 비교적 계파색이 옅어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인사 단행으로 그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준위원장과 같은 요직을 두고 당 지도부와의 어떤 소통도 없이 번복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준위 총괄을 맡았던 김선동 전 사무총장을 향해 ‘무슨 일을 이런식으로 하느냐’고 강하게 불만은 표출하기도 했다.

창준위 조기 출범…선거 분위기 띄워
선수가 심판으로? 미리 치른 ‘홍역’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역시 “모든 정치 일정과 인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비대위의 문제가 다시 한 번 외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을 향해 “‘마이너스의 손’을 휘두르고 있다”며 당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의 갈등설이 떠오르자, 당 지도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진화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언론서 갈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며 갈등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준위는 내년 재보궐선거의 후보 선출 방법, 경선 규칙 등에 대해 재검토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다만 예상보다 경준위의 역할이 막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경준위에 되도록이면 오는 11월 중순까지 활동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 ⓒ고성준 기자

조기 경준위 출범으로 당은 홍역을 치러야 했다. 서울시장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들이 ‘당연직’으로 경준위에 합류하게 되면서다. 선수가 ‘심판’이 되어 룰을 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당내 반발이 제기됐다.

정원석 비대위원은 “공정성 확보 차원서 경선준비위 소속 전원은 서울·부산시장 출마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진정성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옳다”는 소신을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가 점쳐지는 인사들이 경준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당은 다시 잠잠해졌다. 하지만 잔류한 경준위원이 차후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내홍이 다시 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경준위의 출범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내년 재보궐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던 일부 후보들이 본의 아니게 때 이른 ‘커밍아웃’을 하게 된 셈이다.

불안불안∼
뇌관 터지나

지난 13일에는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경준위를 사퇴한 데 이어, 다음날인 14일에는 김선동 전 사무총장이 경준위에 사의를 표했다. 지 원장은 경준위 첫 회의서 “재보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만드는 여의도연구원장으로서 경선 위원을 맡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의 의견을 밝혔다.

또 김 전 총장은 한 달 전쯤 서울 마포에 사무실을 내고 재보궐선거 경선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 도봉을서 18대·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두고 “본인 스스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가겠다는 결심이 선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선 사실상 김 전 총장이 경질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가 ‘주자’로 뛸 준비를 하면서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김 위원장이 평소 못마땅해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는 오신환 전 의원도 경준위원 제의를 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오 전 의원은 “경선준비위원 제의를 받았지만 고사했다. 상황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시작부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내년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내에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후에 따로 꾸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 위원장도 경준위에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당내 불만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 한 달 남은 경준위의 순항은 미지수로 남은 상태다.


이번 잡음은 김종인 비대위에 선명한 상처를 남기면서, 리더십을 다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미 김 위원장의 리더십은 여러 차례 한계에 부딪히면서 비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잡음 없다?
뒤숭숭∼

지난달 당 상징색 논란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새 당명에 걸맞은 상징색을 빨간색을 주축으로 3가지 색을 추가해 혼용하는 데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파랑색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상징하는 빨강색, 정의당의 노랑색을 모두 합친 색이었다.

정치 이념으로부터 벗어나 당의 확장성을 넓히기 위한 김 의원장의 의도가 담겼다. 하지만 기존의 분홍색을 유지하자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발표를 수차례 미룬 끝에 노란색을 빼고 하얀색을 넣는 절충안이 확정했다.

이 외에도 상임위원장 재분배 문제로도 당내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전에 원 구성 협상 과정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자,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포기했다. 김 위원장이 ‘알짜 상임위’ 7개를 주겠다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하면서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한 야당의 현실은 냉혹했다. 국정감사 시즌이 되자 야당은 국감장에 설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중진 의원들 사이서 국감 이후 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협상으로 민주당과 먼저 상임위원장직을 ‘11대7’로 재배분 하자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제기된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위원장은 “이러다가는 비대위를 더 끌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며 강한 배수진을 쳤다. 그는 당이 총선 참패에도 여전히 ‘기득권 문화’에 젖어있음을 지적했다.

한 개의 상임위원장직도 갖지 않기로 했으면 최소한 전반기 국회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다.

사사건건 당내 반발 시끌
김의 리더십 한계 지적도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배수진은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그의 불만도 반영된 것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거래 3법을 두고 주 원내대표와 김 위원장의 의견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당내 갈등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문정부와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안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진보진영에서 제기돼온 법안이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내 중진의원들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을 향한 싸늘한 민심 역시 비대위를 흔드는 요인이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힌 채 좀처럼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 출범 초반에는 김 위원장을 반대하는 이들도 당 지지율이 점점 더 올라 지켜보는 눈치였다.

하지만 최근 여당발 악재에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점점 하락세를 타면서 김 위원장을 지지했던 이들도 이탈하는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위원장의 중도하차설도 흘러나온다. 다만 지도부에선 이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을 그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 비대위를 맡는 조건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김 위원장 역시 “당내 갈등이나 어떤 문제로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마지막 희망
이대로면?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 선거서 내리 4연패를 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여당발 대형악재에도 큰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형국이다. 내년 선거는 2022 대선을 위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기를 잡아야 하는 선거다. 김종인 비대위의 성공 여부는 내년 재보궐선거의 결과로 성패가 나뉠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의 당 쇄신이 실패하면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 꿈은 물 건너갈 공산이 높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힘 새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새 사무총장에 정양석 전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서울의 대표적 험지인 강북구 갑에서 18대, 20대 의원을 지냈다.

지난 4월 21대 총선서 낙선한 뒤 총선백서 집필위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현재 서울시당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정 전 의원은 전남 보성서 태어나 광주 살레시오고와 전남대를 졸업한 뒤 84년 민정당 공채로 정치에 뛰어들어 주요 당직을 거쳤다.

김 위원장은 전임자인 김선동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난 14일 오전 국회로 정 전 의원을 불러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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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