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치른 ‘김종인 비대위’ 내홍 막전막후

‘불안한 동거’ 하는 일마다 브레이크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재보궐선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경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약점을 파고드는 당내 변수들이 생기면서, 비대위 순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온다.
 

▲ 생각에 잠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당 체질 개선에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김 위원장의 강점과 한계점은 뚜렷한 편이다. 관록이 두터운 정치가이자 경제 전문가인 그는 탁월한 이슈 메이킹 능력을 갖췄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다소 독단적인 리더십을 가졌고, 원외 인물로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비대위 역할
다시 시험대

최근 그의 약점을 파고드는 당내 여러 변수들이 생기면서 당 지도부들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위한 경선준비위원회(이하 경준위)를 띄웠다. 조기 출범으로 일찌감치 선거를 흥행시키자는 의도였지만, 발족 과정서 인사를 둘러싼 잡음들이 터져나오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분위기다.

지도부의 계획대로라면,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당의 선거대책위원회를 이끄는 것으로 내정됐다. 유 전 부총리는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친박’색이 짙은 편은 아니지만, 박근혜정부 인사라는 점에서 당 개혁 이미지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비대위 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김 위원장은 유 전 부총리 내정을 사흘 만에 철회하고, 후임으로 김상훈 의원(대구서구)에게 경준위원장직을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인선에 대한 권한을 김선동 사무총장에게 위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 전 총리의 내정설로 파문이 일자 빠르게 인사를 교체했다. 김 의원은 당내 주류로 꼽히는 TK(대구·경북) 의원으로, 비교적 계파색이 옅어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인사 단행으로 그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준위원장과 같은 요직을 두고 당 지도부와의 어떤 소통도 없이 번복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준위 총괄을 맡았던 김선동 전 사무총장을 향해 ‘무슨 일을 이런식으로 하느냐’고 강하게 불만은 표출하기도 했다.

창준위 조기 출범…선거 분위기 띄워
선수가 심판으로? 미리 치른 ‘홍역’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역시 “모든 정치 일정과 인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비대위의 문제가 다시 한 번 외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을 향해 “‘마이너스의 손’을 휘두르고 있다”며 당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의 갈등설이 떠오르자, 당 지도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진화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언론서 갈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며 갈등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준위는 내년 재보궐선거의 후보 선출 방법, 경선 규칙 등에 대해 재검토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다만 예상보다 경준위의 역할이 막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경준위에 되도록이면 오는 11월 중순까지 활동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 ⓒ고성준 기자

조기 경준위 출범으로 당은 홍역을 치러야 했다. 서울시장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들이 ‘당연직’으로 경준위에 합류하게 되면서다. 선수가 ‘심판’이 되어 룰을 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당내 반발이 제기됐다.

정원석 비대위원은 “공정성 확보 차원서 경선준비위 소속 전원은 서울·부산시장 출마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진정성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옳다”는 소신을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가 점쳐지는 인사들이 경준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당은 다시 잠잠해졌다. 하지만 잔류한 경준위원이 차후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내홍이 다시 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경준위의 출범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내년 재보궐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던 일부 후보들이 본의 아니게 때 이른 ‘커밍아웃’을 하게 된 셈이다.

불안불안∼
뇌관 터지나

지난 13일에는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경준위를 사퇴한 데 이어, 다음날인 14일에는 김선동 전 사무총장이 경준위에 사의를 표했다. 지 원장은 경준위 첫 회의서 “재보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만드는 여의도연구원장으로서 경선 위원을 맡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의 의견을 밝혔다.

또 김 전 총장은 한 달 전쯤 서울 마포에 사무실을 내고 재보궐선거 경선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 도봉을서 18대·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두고 “본인 스스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가겠다는 결심이 선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선 사실상 김 전 총장이 경질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가 ‘주자’로 뛸 준비를 하면서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김 위원장이 평소 못마땅해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는 오신환 전 의원도 경준위원 제의를 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오 전 의원은 “경선준비위원 제의를 받았지만 고사했다. 상황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시작부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내년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내에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후에 따로 꾸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 위원장도 경준위에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당내 불만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 한 달 남은 경준위의 순항은 미지수로 남은 상태다.


이번 잡음은 김종인 비대위에 선명한 상처를 남기면서, 리더십을 다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미 김 위원장의 리더십은 여러 차례 한계에 부딪히면서 비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잡음 없다?
뒤숭숭∼

지난달 당 상징색 논란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새 당명에 걸맞은 상징색을 빨간색을 주축으로 3가지 색을 추가해 혼용하는 데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파랑색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상징하는 빨강색, 정의당의 노랑색을 모두 합친 색이었다.

정치 이념으로부터 벗어나 당의 확장성을 넓히기 위한 김 의원장의 의도가 담겼다. 하지만 기존의 분홍색을 유지하자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발표를 수차례 미룬 끝에 노란색을 빼고 하얀색을 넣는 절충안이 확정했다.

이 외에도 상임위원장 재분배 문제로도 당내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전에 원 구성 협상 과정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자,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포기했다. 김 위원장이 ‘알짜 상임위’ 7개를 주겠다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하면서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한 야당의 현실은 냉혹했다. 국정감사 시즌이 되자 야당은 국감장에 설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중진 의원들 사이서 국감 이후 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협상으로 민주당과 먼저 상임위원장직을 ‘11대7’로 재배분 하자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제기된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위원장은 “이러다가는 비대위를 더 끌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며 강한 배수진을 쳤다. 그는 당이 총선 참패에도 여전히 ‘기득권 문화’에 젖어있음을 지적했다.

한 개의 상임위원장직도 갖지 않기로 했으면 최소한 전반기 국회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다.

사사건건 당내 반발 시끌
김의 리더십 한계 지적도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배수진은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그의 불만도 반영된 것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거래 3법을 두고 주 원내대표와 김 위원장의 의견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당내 갈등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문정부와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안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진보진영에서 제기돼온 법안이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내 중진의원들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을 향한 싸늘한 민심 역시 비대위를 흔드는 요인이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힌 채 좀처럼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 출범 초반에는 김 위원장을 반대하는 이들도 당 지지율이 점점 더 올라 지켜보는 눈치였다.

하지만 최근 여당발 악재에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점점 하락세를 타면서 김 위원장을 지지했던 이들도 이탈하는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위원장의 중도하차설도 흘러나온다. 다만 지도부에선 이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을 그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 비대위를 맡는 조건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김 위원장 역시 “당내 갈등이나 어떤 문제로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마지막 희망
이대로면?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 선거서 내리 4연패를 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여당발 대형악재에도 큰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형국이다. 내년 선거는 2022 대선을 위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기를 잡아야 하는 선거다. 김종인 비대위의 성공 여부는 내년 재보궐선거의 결과로 성패가 나뉠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의 당 쇄신이 실패하면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 꿈은 물 건너갈 공산이 높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힘 새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새 사무총장에 정양석 전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서울의 대표적 험지인 강북구 갑에서 18대, 20대 의원을 지냈다.

지난 4월 21대 총선서 낙선한 뒤 총선백서 집필위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현재 서울시당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정 전 의원은 전남 보성서 태어나 광주 살레시오고와 전남대를 졸업한 뒤 84년 민정당 공채로 정치에 뛰어들어 주요 당직을 거쳤다.

김 위원장은 전임자인 김선동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난 14일 오전 국회로 정 전 의원을 불러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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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