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골프장은 지금...

경기 나빠도 치솟는 골프비

코로나19로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골프장 이용료는 계속 인상되고 있다. 캐디피, 카트비, 그린피를 합한 이용료의 상승으로 골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골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캐디제’를 채택하는 골프장들도 급증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골프소비자원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캐디선택제 시행 골프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캐디나 마샬캐디 등 캐디 선택제를 도입한 골프장이 2년 전보다 67개소(89.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골프 대세

지난달까지 노캐디·캐디 선택제를 시행한 골프장은 국내 골프장 535개소의 26.5%를 차지하는 142곳으로, 9홀 중심의 대중골프장 104개소 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대중골프장 전체(330개소)의 31.5%를 차지하고 있다. 군 골프장(체력단련장)은 18개소로 군 골프장의 절반에 달하지만 회원제 골프장 20개소는 회원에 한해 주중에 운영한다.

18홀 이상의 골프장 중 노캐디제를 시행하고 있는 골프장은 사우스링스영암(전남 영암), 군산CC 등 두 곳이다. 지난해 11월에 개장한 사우스링스영암CC는 45홀 모두 노캐디제로 운영하고 있고, 군산CC는 81홀 중 27홀을 노캐디제로 운영한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이 33개소로 가장 많고 수도권 31개소, 충청권 26개소, 호남권 24개소 순이다. 1년 전에 비해서는 영남권이 10개소로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대부분 야간경기에 도입하고 있다. 캐디선택제 골프장 비중은 충청권이 3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호남권 33.8%, 영남권 29.2% 순이었다. 반면 수도권은 17.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골프장들이 노캐디나 캐디 선택제로 전환하게 된 것은 캐디피 인상과 캐디 구인난이 심해지면서다. 캐디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야간 경기에 마샬캐디, 인턴캐디 등 캐디 선택제를 도입하는 골프장도 늘었다.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내년 중반 이후에는 노캐디나 마샬캐디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노캐디 바람
캐디 선택제 도입 급증

노캐디제를 선택하면 전동카트 운전은 물론, 남은 거리 측정, 골프채 선택 등도 골퍼 본인이  해야 하지만 캐디피를 1인당 3만원 정도 절약한다는 점에서 알뜰 골퍼들에게 인기가 높다.

골프 치는 퇴직자·경력단절여성들이 서비스하는 마샬캐디제는 남여주, 벨라스톤, 안강레전드, 센추리21CC의 4개소로 늘어났다. 마샬캐디제는 노캐디의 번거로움을 싫어하면서도 캐디피 부담을 줄이려는 골퍼들에게 적합하다. 마샬캐디의 팀당 캐디피는 8만원으로 하우스 캐디피 13만원보다 5만원 정도 싸지만 서비스 수준은 하우스 캐디 못지않다.

마샬캐디를 벤치마킹한 인턴캐디, 수습캐디, 스마일캐디 등은 하우스캐디가 되기 전에 실습하는 캐디 지망생의 역할이다. 이 중 인턴캐디피는 8만원 수준이다. 전동카트 운전만 해주는 운전(드라이빙)캐디의 캐디피는 팀당 6만~7만원으로, 하우스캐디를 모집하기 어려운 야간라운드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 한편 골프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골프를 치기도 하는 마샬캐디는 일주일에 9홀을 무료로 칠 수 있어 퇴직자들한테 인기가 높다.

한국골프소비자원에서는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마샬캐디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지원 후 일주일 정도의 서비스 및 현장 교육을 이수한 뒤 실무 현장에 나갈 수 있다. 서천범 한국골프소비자원 원장은 “팀당 캐디피 13만원이 일반화된 데다, 내년 중반부터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캐디피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계기로 비용부담이 적은 마샬캐디, 드라이빙 캐디제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캐디제의 비용은 저렴한 대신, 골프장이나 골퍼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카트 전복사고, 늑장플레이 등이 그렇다. 충북 제천의 한 골프장에서는 지난해 8월 카트 전복사고로 골퍼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동강시스타, 우정힐스CC는 카트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노캐디제를 9월과 10월에 각각 중단했다. 또한 사우스링스영암CC는 2~3볼 플레이를 하는 골퍼들이 많아서 18홀 1라운드에 걸리는 시간이 5시간 반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에 따르면 전국 회원제 골프장 평균 카트비는 8만9500원으로 2010년(7만8700원) 대비 13.7% 올랐다. 대중골프장은 8만4500원으로 10년 동안 15.8%(7만3000원 대비) 인상됐다.

카트 가격을 1000만원 선으로 가정할 때 하루에 두 번 돌려 56일이면 구입 비용을 충분히 뽑는다. 대당 1500만원 선이라고 해도 석 달이면 원금을 회수한다. 유일하게 배터리 교체와 수리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를 감안해도 이 기간 내 원금회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이후론 현금을 주워 담는다. 통상 5~6년 사용한다면 20배 가까운 이윤을 남긴다. 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카트비는 3587억원으로 전체 골프장 매출액 3조2641억원의 10.9%에 달했다. 골프장들이 가장 짭짤하게 수입을 챙기는 것이 바로 카트비다.

도사리는 안전사고 위험
공공연한 카트비 폭리 

골프장 사주들이나 친인척이 별도로 개인회사를 만들어 카트 부문을 운영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카트도 렌트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따로 없다.

카트비가 높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식하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체육시설법상 카트비 인상엔 마땅한 규제 수단이 없다”며 “신고제가 아닌 상황에서 현장 단속을 나가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딱히 없다”고 지적했다.

서천범 소장은 3인이 골프할 땐 4인 기준 카트비에서 1명분을 제하는 식으로 가격체계를 바꿀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일정 핸디캡 이하의 골퍼들에겐 카트 선택제를 실시할 것도 주장한다. 골프장들은 코로나 사태 와중에 이용료(그린피+캐디피+카트비)를 2년 전에 비해 1인당 2만원 정도 올려 고객 부담을 키우고 있다.

만만찮은 부담

레저산업연구소의 ‘코로나 사태 이후 골프장 이용료 현황’에 따르면 주중 대중골프장 평균 이용료는 총 19만4000원이었다. 2018년 대비 12.5%, 토요일은 24만2000원으로 8.8% 올랐다. 회원제 인상률보다 2배 높아 대중골프장이 세금감면을 악용한다는 원성이 거세다. 일각에선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회원제 골프장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주면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