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23번째 페리지 아티스트 김인배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있는 페리지 갤러리서 김인배 작가의 개인전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를 준비했다. 김인배는 인간이 가진 인식 체계의 기본 요소들에 대해 의문을 품어왔다. 그리고 이에 대해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조각해서 변형해내는 등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 김인배 개인전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 전시 전경 ⓒ페리지갤러리

페리지 갤러리는 지난 9월10일부터 23번째 페리지 아티스트 김인배 작가의 개인전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를 소개하고 있다. 김인배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인체를 변주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내면의 심리상태를 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로서 눈앞의 객체를 어떻게 지각하고 인지하는가에 대해 탐구하는 작업이다. 

나라는 주체

김인배는 전시를 구성하는 설치 방식에 공을 들였다. 김인배의 설치 방식은 작품들이 구조적으로 대구를 이루는, 잘 구성된 무대 연출과 닮아있다. 관람객들은 그의 작업과 전시 방식서 객체를 인지하기 위해 시각적 도해를 학습된 경험, 지식 같은 관례에 의존해 수행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기존의 지각 방식을 분산시켜 혼선을 불러오고 온전하면서도 불안전한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방식이다. 

전시 제목은 애니메이션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의 극장판 부제이자 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노래의 제목을 인용한 것이다. 김인배는 이번 전시서 마크로스의 애니메이션 작화를 맡았던 이타노 이치로의 작화기법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애니메이션 부제에서 착안
등장인물 작화기법에 영향

이타노 이치로는 박진감 넘치는 미사일 액션 장면을 탁월하게 표현했다. 그의 작화 기법서 찍히는 대상인 미사일과 이를 시청자에게 보여주는 촬영의 존재가 서로 비슷한 물리적 움직임을 수행한다. 또 미사일 상태를 다각도로 표현해 두 움직임의 리듬에 의한 생동감 넘치는 입체적인 시공간을 구현한다. 

이번 전시서 그는 연속적으로 순환하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일시적이면서 복잡한 관계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전 작업서 명확한 인체의 형체를 띠고 있던 것은 더욱 단순한 선으로 구성된 표면들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체를 인식하는 시각 구조는 흐려지거나 분산됐다. 
 

▲ 삼면화 크기, 동작, 개수(부분) 2020 레진, 카본 섬유, 우레탄 폼, 아이소핑크, 우레탄도료, 철

이 과정서 경계가 온전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김인배가 사용하는 선은 형태를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이면서 그 자체로 서로 다른 형태를 가장 밀접하게 붙일 수 있는 일시적인 중첩과 분리를 반복하는 운동감을 지닌 객체다. 

관람객이 보는 위치에 따라 선 위에 그려진 선은 그 자체로 독자성을 지닌 선으로 분리되는 동시에 다시 겹쳐지면서 마치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듯한 물리적 운동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눈에 또 다른 눈을 더하는 감각 같은 것이다. 마치 불에 불을 더하거나 물에 물을 더하는 것처럼 인간이 명확하게 구분해볼 수 없는 것을 감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다가온다. 

독자성을 가진 선
물리적인 운동성

김인배가 만들어내는 구조서 대상은 휘어지거나 꺾인다. 중첩된 행위와 선들이 보여주는 강약, 거리, 길이의 변화에 의한 느슨하면서 느린 변화들이 교차해 서로에게 개입하는 관계의 망을 형성한다. 또 어떤 특정한 대상이 가진 차이와 변화를 예민하게 인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돼가는 것을 지연시키고 그 틈을 열어 보여준다. 


김인배는 작가와 관람객, 작품의 위치에 따라 실재하는 상호선을 가진 선과 비가시적인 선을 모두 사용한다. 관람객과 작품의 거리로 인해 각자의 위치서 변화하며 그 유사성과 차이를 통해 서로를 지각하는 수평적인 다자 관계를 드러냈다. 작품들은 중첩되고 연결되고 또 분리되기도 하면서 움직인다. 
 

▲ 멀리서 그린 그림 2020 연필, 종이 197×137.8cm

선이라는 객체는 그저 거기 있을 뿐이고 주체의 지향성에 따라 의미를 가진 존재로 보이지 않는다. 관람객들에게 선은 주체적인 존재로서 작품과 연관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반대로 나와 관계없이 또 다른 독자적인 주체로 존재하면서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기도 하고 모두 나를 바라보기도 한다. 

작품은 객체

페리지 갤러리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나’라는 주체와 ‘작품’이라는 객체의 표면과 그 자체 내에 현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 놓여 있는 세계 사이의 관계를 고정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속도를 맞추면서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김인배는 파편적인 편린을 넘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드러나는 다층적인 실재를 주체와 객체가 지각하는 하나의 장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11월14일까지. 


<jsjang@ilyosisa.co.kr>

 

[김인배는?]

▲학력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졸업(2009)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2003)

▲개인전 
‘어리석은 자_Child’ 아라리오 갤러리 상하이(2019)
‘점, 선, 면을 제거하라’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2014)
‘요동치는 정각에 만나요’ 아라리오 갤러리 천안(2011)
‘요동치는 정각에 만나요’ 두산갤러리 뉴욕(2010)
‘진심으로 이동하라’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2007)
‘차원의 경계에 서라’ 갤러리 스케이프(2006)

▲주요 단체전 
‘강박²’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2019)
‘Array: EACA2019’ 갤러리 바톤(2019)
‘Our Paradise, 아마도 멋진 곳이겠지요’ 두산갤러리 서울(2019)
‘무한주’ 아라리오 갤러리 라이즈 호텔(2018)
‘취미관’ 취미가(2018)
‘세 번 접었다 펼친 모양’ 브레가 아티스트 스페이스(2018)
‘쌈지스페이스 1988-2008-2018: 여전히 무서운 아이들’ 돈의문 박물관 마을(2018)
‘기억하거나, 망각하는’ 아라리오 갤러리 라이즈 호텔(2018)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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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