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 ‘위기의 체육계를 말하다’

“대한체육회, 승부욕만 있고 스포츠맨십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체육회가 안팎으로 위기다. 내부로는 고질적인 병폐가 또다시 드러났고 외부로는 정부와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40여년 동안 체육계에 몸담은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은 대한체육회의 변화와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가 유 회장을 만나 대한체육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봤다.
 

▲ 일요시사와 특별대담 갖고 있는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

1920년 조선체육회로 출범한 대한체육회가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대한체육회는 아마추어 스포츠를 육성하고 경기단체를 지도·감독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체육 사단법인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17개 시·도 체육회와 78개 회원종목단체 등으로 구성돼있다.

대표 체육단체
창립 100주년

최근 대한체육회는 안팎으로 진통을 겪는 중이다.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 사태로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선수 인권침해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대한체육회는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맹단체의 관리기구인 만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체육정책과 예산의 전권을 쥐고 있는 문체부와의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내년 1월18일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정관 개정 승인 문제를 두고 문체부는 4개월 넘게 가타부타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해야 한다는 문체부의 주장에는 대한체육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40여년간 체육계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은 “대한체육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요트협회장 인준 문제로 대한체육회와 1년여간 법정 공방을 벌였던 유 회장은 체육계 원로로서 쓴 소리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7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서 유 회장을 만났다.

변화와 혁신에 실패
정부와 관계도 삐그덕

대한요트협회장, 21세기 경제사회연구원 설립자,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고려대 특임교수, 방송통신대학교 운영위원, 방통대 중어중문학과 2학년 학생 등 유 회장이 갖고 있는 직함은 무려 10개가 넘는다. 유 회장이 여러 분야서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의 뿌리는 체육계서 찾을 수 있다.

1974년 대한레슬링협회 이사로 국가대표 전지훈련 단장을 맡아 체육계와 인연을 맺은 유 회장은 국회 88서울올림픽특별위원회 위원, 대한인라인롤러연맹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명예회장, 사단법인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명예회장, 대한요트협회 회장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유 회장은 최근 대한체육회를 둘러싼 안팎의 논란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이후 첫 회장을 맡은 ‘이기흥호(號)’의 지난 4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체육인들과의 소통, 정부로부터 자주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 협회기 흔드는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유 회장은 “2016년 통합 이후 대한체육회는 선수 (성)폭력, 선수 선발 과정서의 불공정성 등 과거의 관습적인 적폐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문체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눈앞에 있었지만 최근 들어 되레 상호충돌 양상이 심화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와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대립구도를 벗어나 국민생활과 체육발전 중심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이기흥 회장의 대한체육회는 체육인들과의 소통을 통한 개선 논의와 대책 수립 과정서 부족함을 드러냈다. 또 통합적이고 자주적인 대한체육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2016년 통합
그 후 4년…

유 회장은 대한요트협회장 인준을 두고 대한체육회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였다. 1년여에 걸친 갈등 과정서 유 회장은 대한체육회 행정의 부끄러운 단면을 봤다고 주장했다. 회장 인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얻어 법리적 판단을 제시했지만 끝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의 세금뿐만 아니라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는 비판이다.

2019년 9월2일 법정 공방 끝에 대한요트협회장으로 인준된 그는 직원 임금체불, 재정자립도 6.2%로 가맹단체 중 꼴찌라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유 회장은 대한체육회의 지원만으로는 대한요트협회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인의 경험과 인맥을 동원해 정상화에 나섰다. 그 결과 밀린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선수들의 포상금을 1년 만에 정리했다.
 

▲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고성준 기자

그는 “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소송을 해봤다. 대한체육회는 공정을 기반으로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야 할 조직이다. 그런데 그런 조직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을 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서 조직의 성패는 리더의 정무적 판단력과 보좌진의 유능한 행정력에 달렸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종목단체장을 해온 경험에 비춰봤을 때 매끈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여럿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스포츠과학센터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제안들이 어떤 특정한 벽에 막힌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이 대한체육회 차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성폭력 등 적폐 여전…상호충돌 양상도 
“체육발전 중심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

그러면서 대한체육회의 변화와 혁신은 시스템이나 행정체계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역설했다. 그는 “성적에만 목매면서 단기 계약에 휘둘리는 선수와 지도자의 상황이 최숙현 사태 같은 비극을 만들었다. 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할 수 있어야 좋은 성적이 나온다”며 “또 심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도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는 물론 종목단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복지가 열악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해 공감성과 효율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글로벌 시대에 국제 감각이 뛰어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채용 절차를, 그리고 헌신적인 직원들을 위한 연금, 평생고용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유 회장은 인터뷰 내내 변화와 혁신에 대해 언급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체육계 또한 그 흐름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문화의 중심이 동양으로 옮겨오는 상황서 우리나라가 그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체육계도 코로나19로 인한 뉴 노멀 시대에 발맞춰 지금의 체육환경을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으로 ‘한국 해커의 아버지’라 불리는 유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다. 비대면 훈련과 개인훈련,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술 콘텐츠가 필요한 시점이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과 장비, 첨단 분야의 기술경쟁력과 디지털 생활체육을 위한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체육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드 코로나
언택트 시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대한체육회가 체육청이나 체육부 등 문체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기관이 돼야 한다. 일부 문체부 직원들로 대한민국 체육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현행 시스템에선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문체부 산하에 있기엔 대한체육회의 규모가 이미 방대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는 문체부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NOC(국가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하는 방안을 권고한 것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대의원 총회를 거쳐 반대 의견을 의결한 것을 예로 들었다.
 

▲ ▲ⓒ고성준 기자

유 회장은 “IOC는 76개국 15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고, NOC는 2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중 IOC와 NOC의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약 86%다. 문체부가 IOC와 NOC의 분리를 권고하는 근거”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IOC와 NOC의 기능이 분리된 나라들은 정부나 국가체육기관(NSC)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운영되고 있다는 속사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로부터 IOC와 NOC가 정치나 재정으로 전혀 독립된 상태가 아니다. 분리 운영하는 나라가 많다는 이유로 우리도 분리해야 한다는 접근 방식은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 국가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또 지리적 여건에 따라 관습적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제약 없이 스포츠와 국민체육진흥에 있어 동등한 혜택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로 올림픽 정신이다. 이 정신을 이어가려면 국내체육과 국제체육 간 이원화에 따른 행정소모나 파열음 없이 유기적인 시너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차기 회장 선거
말많은 이기흥 재선 도전

대한체육회는 내년 1월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서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서도 이미 몇몇 후보군을 정해두고 차기 대한체육회장을 점쳐보고 있다. 유 회장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지만 언론에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상태다.

그는 “조직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덕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 수장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비리사건에 연루됐거나 선거 과정서 지적을 받았거나 성적 스캔들이 있는 경우 리더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능력은 물론 봉사에 대한 헌신성, 애국심, 사명감도 수장의 덕목이라고 본다”며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와 계속 논의해야 하는 만큼 정치권과의 소통 능력도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한체육회가 적폐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 상황이 체육인으로 매우 아쉽다. 대한체육회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에도 공감한다”면서도 “지금은 주변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생각하는 수장의 모습은 능력 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면서 소통이 되는 인물이다. 내가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대한체육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체육인으로서 대한체육회는 물론 우리나라 체육 발전을 위해 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결단을 내리겠다.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듯하다”고 언급했다. 

유 회장은 평생 가장 인상적인 기억으로 길 위를 걷고 뛰던 마라토너로서의 자신을 언급했다. 그는 마라톤 풀코스를 30회가량 완주했고 인천서 부산 하구둑까지 1000㎞에 달하는 거리를 걷고 뛴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17개 시도를 한 바퀴씩 뛰면서 체육인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도덕성 높은
수장 필요해

유 회장은 “대한체육회는 물론 국가 전체가 위기 상황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과 체육인들이 마음을 모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문화와 문명의 제일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나부터 노력하겠다. 죽을 때까지 걷고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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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