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0.12 10:17:21
  • 호수 1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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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 (사진 왼쪽부터)홍성국(더불어민주당)·장제원(국민의힘)·

[정무위] 홍성국 의원
“도쿄 셧다운, 남 일 아니다”

최근 도쿄거래소 시스템 장애로 초유의 증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증권사에서도 연간 4000여건이 넘는 시스템 장애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개 주요 증권사에서 총 52건의 시스템 장애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1만2708건의 투자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7건 사고에 4236건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시스템 장애 사고가 가장 잦은 증권사는 키움증권이다. 키움증권에선 2018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총 17회의 사고가 발생해 211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피해 보상 금액 규모만 60억9500만원에 달했다.

사고 발생 횟수와 상관없이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증권사는 KB증권이다. 시스템 장애 사고 발생은 3년간 2회에 불과했지만, 총 495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두 차례 사고 중 4783건의 민원을 일으킨 사고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날 발생했다.

접속량을 감당하지 못한 트래픽이 43분간 셧다운 되면서 수천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 KB증권은 일부 민원에 18억3000만원을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홍 의원은 “시스템 장애로 종일 셧다운이 된 도쿄거래소 사태를 한국거래소는 물론 개별 금융사에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촉각을 다투는 증권시장의 특성상 단 몇 분의 시스템 사고가 투자자들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되는 만큼 금융사들은 평소 시스템 개선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법제사법위] 장제원 의원
“법원 제척·기피·회피 유명무실”

법관, 재판부, 법원 직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2019년) 민사·형사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총 3353건으로 집계됐으나, 인용은 5건(0.14%)에 불과했다.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510건서 2017년 490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 528건에 이어 2019년 613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서울남부지방법원 1건, 2018년 의정부지방법원 1건 등 2건만 인용됐다.

전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민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48건, 2017년 51건, 2018년 53건, 2019년 60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용 사례가 없다.

전국 지방법원의 형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182건, 2017년 204건, 2018년 225건, 2019년 287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 대전지방법원서 2건이 인용되는 데 그쳤다.

전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형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41건, 2017년 18건, 2018년 26건 등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9년 17건으로 줄었고, 2018년 부산고등법원서만 1건 인용됐다.

장 의원은 “법원은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국민들이 억울한 일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최연숙 의원
“진료비 상위 5% 전체 43.7% 썼다”

상위 5%의 환자들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료비 기준 상위 5%의 환자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3.7%에 달했고, 금액으로는 총 373조5000억원 중 163조원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료비 상위 5% 대상자들의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70대가 26%로 가장 많았고, 60대 23.1%, 50대 16.1%, 80대 13.8% 순으로 50~80대가 전체의 79%를 기록했다. 총 진료비 역시 70대 25.3%, 60대 22.2%, 50대 16.3%, 80대 15.8%순으로 50~80대가 79.6%를 차지했다.

또, 지난 5년간 요양기관 종별 상위 5%가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91.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상급종합병원 76.2%, 종합병원 61.2%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한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약국,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치과병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가 그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로 인해 진료비 증가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다빈도·고비용 이용군이 50~80대, 요양병원에 집중된 만큼 노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서 다빈도 이용군으로 분류하는 외래 이용일 70일 이상 및 처방일수 150일 이상 대상자는 2016년도 약 147만명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19년도에는 약 159만명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양정숙 의원
“해커들의 표적이 된 국내 원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해킹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담당할 사이버 보안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한수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수원에 발생한 해커들의 해킹 시도는 지난 9월까지 총 52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들 해커들의 해킹 유형을 보면, 비인가자가 홈페이지 접속 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홈페이지 공격을 가하는 건수가 2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악의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악성코드 공격이 193건, 일명 D-dos(디도스)로 불리는 서비스 거부 공격이 40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사이버 공격 발원지 현황을 보면, 국내에서 시도한 해킹 건수가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100건, 유럽 90건, 미국 88건 등이다.

이처럼 해킹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한수원 내 사이버 보안 담당 인력은 현재 85명으로, 최근 3년 동안 2명의 인력만 늘리는 데 그쳤다.

또 국내 원자력 시설 등의 사이버 보안 규제이행 전담 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보유한 사이버 보안 담당 인력은 총 14명으로 국내 원자력 시설 30기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원전시설의 안전만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원전시설의 사이버 보안 인력을 현 상태로 유지할 게 아니라, 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데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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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