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포츠 ③남해 두모마을과 송정솔바람해변

쪽빛 바다 가르며 ‘카약 타고 서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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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답답할 때는 바다로 향한다. 청정한 바다에 풍덩 빠지면 몸도, 마음도 후련해진다. 사면이 바다인 경남 남해는 바다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남해에서 해양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많지만, 두모마을과 송정솔바람해변이 눈길을 끈다. 소박한 어촌인 두모마을에서는 카약을 비롯해 스노클링, 바나나보트 등 해양 레포츠를, 송정솔바람해변에서는 여유롭게 서핑을 즐길 수 있다.

▲ 두모마을 입구에서 내려다본 바다놀이터

상주면에 위치한 두모마을은 박씨·손씨·김씨·정씨 집성촌으로 구성되며, 주민들은 반농반어 생활을 한다. 고즈넉해 보이는 마을이지만, 바다에 맞닿은 ‘바다놀이터’에 가면 활기가 넘친다. 마을에 들어서면 반짝이는 초록빛 계단식 논이 먼저 인사한다.

해양 레포츠 종류가 메뉴판처럼 쓰인 이정표는 어떤 종목에 도전할지 행복한 고민을 안긴다. 캠핑장이 들어선 아담한 솔숲과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갯벌이 보이면 바다놀이터 입구다.

▲ 바다놀이터에서 카약을 타고 열심히 노를 젓는 가족

인기 종목 ‘카약’

바다놀이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카약이다. 초보자가 도전하기 쉽고, 직접 노를 저으며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교육을 받고 노 젓는 법을 익힌 뒤 카약에 오른다. 바다를 가르고 나가는 기분이 상쾌하고, 볼에 닿는 바람이 부드럽다.

노를 젓던 아이가 “아빠, 나 팔심이 세진 것 같아!”라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는다. 온몸이 바닷물과 재미에 흠뻑 젖는다.


체력에 자신이 있다면 카약을 타고 노도까지 다녀와도 좋다. 노도는 서포 김만중의 유배지다. <사씨남정기> <서포만필> 등을 이곳에서 집필했다. 자연과 함께 문학 여행까지 일석이조다. 카약 외에도 스릴 만점 바나나보트, 주상절리를 볼 수 있는 모터보트,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청정 바닷속 풍경을 구경하는 스노클링 등 각양각색 해양 레포츠를 만끽할 수 있다.

▲ 두모마을은 바다를 둥그렇게 감싸는 모양 때문에 드므개마을이라고도 불린다.

두모마을 바다놀이터는 다양한 여행자가 찾지만, 특히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다. 움푹 들어간 모양이라 파도가 잔잔하고, 바다놀이터 직원 모두 수상 안전 요원 자격증을 보유한 덕분이다. 두모마을은 드므개마을이라고도 불렸다. ‘드므’는 궁궐 처마 밑에 있는 큰 항아리로, 드므개마을이라는 이름은 바다를 둥그렇게 감싸는 마을 모양에서 유래했다.

두모마을은 꽃으로도 유명하다. 봄에는 노란 유채꽃이, 가을에는 하얀 메밀꽃이 한들한들 춤춘다. 너른 들판에 핀 꽃도 아름답지만, 계단식 논에 꽃이 피는 두모마을은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꽃이 흐드러지게 필 즈음에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찾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골목에는 아기자기한 벽화도 있어, 천천히 걸으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 여유롭게 서핑할 수 있는 송정솔바람해변

요즘 남해에서 서핑이 뜨고 있다. 보드를 타고 파도를 오르내리는 서핑은 젊은이들에게 인기다. 남해는 사람이 몰리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여유롭게 서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송정솔바람해변에 자리한 황원태 남해서핑스쿨 대표는 “창원이 고향인데, 남해를 여행하다 이곳 바다에 반해 서핑 스쿨을 차렸다. 송정솔바람해변은 파도가 부드러워 초보자에게 적당하다”고 소개한다.

해양 레포츠 제격인 남해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어

초보자 강습은 약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모래밭에서 한 시간 동안 기본 동작을 익히고 바다에 들어가 실전에 돌입한다. 운동신경에 따라 익히는 속도가 다르지만, 수영을 못해도 탈 수 있다. 서프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리시 코드(줄 모양 보조 장비)가 있어, 물에 빠지더라도 줄을 잡고 보드에 오르면 된다.


카약과 서핑을 하고 나서 바닷가를 걷고 싶다면 상주은모래비치로 향하자. 2km로 이어진 모래가 곱고 아름답다. 반달 모양 백사장을 감싸는 울창한 솔숲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망중한을 보내기 좋다. 뒤쪽으로 남해 금산(명승 39호)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수심이 완만하고 물이 차지 않아 가족 휴가지로 사랑받는다.

해변에서 줄이 긴 그네를 타는 이들의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 바다 위를 걷는 듯 아찔한 남해보물섬전망대 스카이워크

남해의 핫 플레이스, 남해보물섬전망대가 송정솔바람해변에서 가깝다. 지난해 12월 오픈한 이래 여행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등대 모양을 형상화한 전망대에서 쪽빛 바다와 점점이 박힌 섬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인다. 2층에서 카페를 이용한 뒤 3000원을 추가로 내면 바다 위를 걷는 듯 아찔한 스카이워크를 체험할 수 있다.

유자아이스크림도 잊지 말자. 상큼하고 부드러운 맛에 눈이 번쩍 뜨인다. 1층에는 남해 특산물을 전시·판매하고, 3층은 옥상정원으로 탁 트인 전망이 펼쳐진다. 남해보물섬전망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현재 휴관하므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문의하고 떠나자.

▲ 바람개비가 인상적인 바람흔적미술관

뜨거운 남해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면 바람흔적미술관이 좋다. 대형 바람개비 조형물이 반기는 미술관에 들어서면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가을에는 앞산의 단풍과 내산저수지에 비친 그림자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바람흔적미술관

설치미술가 최영호가 만든 이곳은 평면공간과 입체공간, 조각공원으로 구성된다. 독특하고 예쁜 미술관을 천천히 걷다 보면 남해의 추억 한 페이지가 오롯이 완성된다. 바람흔적미술관 외부 공간은 휴관 때도 둘러볼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두모마을→송정솔바람해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두모마을→상주은모래비치 
둘째 날: 송정솔바람해변→남해보물섬전망대→바람흔적미술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남해군 여행 http://tour.namhae.go.kr
- 남해서핑스쿨 https://arkclub.modoo.at
- 상주은모래비치 https://sangjubeach.com
- 남해보물섬전망대 https://namhaeskywalk.modoo.at 

문의 전화
- 남해관광안내 1588-3415
-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055)860-8594
- 두모마을 바다놀이터 010-3839-5915
- 남해서핑스쿨 010-5116-1883
- 상주은모래비치 055)863-3573
- 남해보물섬전망대 010-6357-0043
- 바람흔적미술관 010-7542-3034

대중교통
[버스] 서울-남해,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8회(07:10~19:30) 운행, 4시간30분~5시간 소요. 남해공용터미널 정류장에서 남해-미조(두모·대량·상주) 농어촌버스 이용, 두모 정류장 하차, 두모마을 바다놀이터까지 도보 약 500m.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남해공용터미널 055)863-5056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통영대전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사천 IC→창선교→두모마을

숙박 정보
- 두모마을캠핑장: 상주면 양아로533번길, 010-8500-5863 
- 남해스포츠파크호텔: 서면 스포츠파크길, 055)862-7900 
- 아난티 남해: 남면 남서대로1179번길, 055)860-0100

식당 정보
- 해살이(물회·소라·멍게): 남면 남서대로, 055)863-1555 
- 공주식당(갈치구이·갈치회): 미조면 미조로, 055)867-6728 
- 우리식당(멸치쌈밥): 삼동면 동부대로1876번길, 055)867-0074 
- 평산횟집(모둠회·하모회): 남면 남면로1739번길, 055)863-1047

주변 볼거리
금산 보리암, 노도, 설리해수욕장, 섬이정원, 다랭이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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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