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뜨는 투자처 ‘셋’

코로나19와 부동산 규제에도 여전히 뜨는 투자처가 있다. 바로 수익형 부동산. 그 세 유형을 알아봤다.

소비 패턴의 변화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내 상가가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거 대체재로 떠오른 오피스텔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에 공급되는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 역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수익형 상품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00세대 이상
대단지 내 상가

코로나19 이후 주거단지 내 상업시설이 재조명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지도가 높은 유명 상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비해 집 앞에 형성된 동네 상권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카드가 최근 분석한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전체 오프라인 결제건수는 전년 대비 6.9% 감소한 반면, 집주소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있는 가맹점의 결제건수는 8.0% 증가했다.

대형·유명상권에서의 소비도 빠르게 줄고 있다. 신한카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한 달간 종로구 인사동과 홍대의 매출은 각각 59%, 43% 급감했다. 서울 강남역 역시 평소 대비 39% 감소했으며, 신촌과 이태원도 30%가량 매출이 줄었다.

소비 패턴 변화 대단지 상가 주목
아파트 대체재로 오피스텔도 인기

이에 비해 상계동(9.2%), 북가좌동(12.2%), 북아현동(7.9%), 도곡동(2.6%) 등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주거지역에선 매출이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불특정 다수가 붐비는 곳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 상권에서 안정적인 소비를 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거단지를 직접 수요로 둔 상업시설의 인기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일반적으로 단지 내 상가는 유동인구와 주변 입지에 민감한 역세권이나 도심권 상업시설과는 달리 외부적 요소에 따른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세대수가 많을수록 상권 활성화에 유리하고 단지 안에서 입주민의 소비·문화 활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거만족도 향상에도 영향을 준다. 단, 상대적으로 다양한 고객 유입이 어렵고 담보가치 상승도 역세권·도심권 상가에 비해 떨어진다는 단점도 함께 존재한다.
 

▲신내역 시티원스퀘어= 서울시 중랑구 양원지구 내 주상복합용지에 ‘신내역 시티프라디움’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인 ‘신내역 시티원스퀘어’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40층, 연면적 약 28만6367㎡, 아파트 495세대와 오피스텔 943실 등 전체 1438세대 고정수요와 약 1만5000여 배후세대 독점수요 상권으로 공급된다. 입점은 오는 2023년 11월 예정. 

신내역 시티프라디움이 입주하는 시기에는 이미 양원지구 내의 주택들이 입주가 진행된 시점이다. SH공사 이전과 모다이노칩 입주가 2023~2024년에 이뤄져 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약 1300여명이 SH공사와 이전하게 된다. 인근에 업무시설도 많고 첨단 벤처 단지가 조성돼있어 고객 증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다이모칩 사옥도 이전하게 되는데 총 17층 규모로 다양한 패션 관련 회사들이 입주하며 약 4000여명 정도가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수요까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신내데시앙플렉스 지식산업센터도 입주를 시작했으며, 중랑구에 최대 창업복합시설이 조성된 점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조망권 갖춘
뷰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시작된 조망권의 가치가 오피스텔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파로 주택시장이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조망권이 실거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떠오르면서 오피스텔 역시 조망권에 따라 청약 희비가 엇갈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올해 1월 전남 여수에 분양한 ‘웅천 롯데캐슬 마리나’는 오피스텔 일반공급 550실에 총 3454명의 청약접수자가 몰려 6.28대 1의 평균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단지 일부 호실은 남해 조망 혹은 서울 여의도공원의 1.5배에 달하는 이순신공원 조망 등이 가능해 좋은 청약 성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건설이 올해 3월 부산에서 분양한 ‘빌리브 센트로’오피스텔 역시 392실 모집에 1만4962명이 몰리며 평균 38.2대 1의 청약경쟁률로 분양을 마감했다. 이 단지는 일부 호실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1~5인 규모 소기업 늘면서
교통 좋은 섹션 오피스 조명

조망권은 오피스텔 몸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소재 ‘더샵 해운대 아델리스’지상 27층 전용 186.99㎡ 평면은 지난 2016년 4월 8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2월 지상 23층의 동일 평면은 1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4년 동안 매매가가 2억9000만원(35.8%p) 가량 오른 셈이다. 이 단지는 남해 바다와 인접해, 오션뷰가 가능하다. 

동일 단지 내에서도 조망이 어려운 평면은 상대적으로 몸값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 한화 오밸리스크’오피스텔의 지상 29층 전용 33㎡ 평면은 3억5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반면 같은 달 지상 7층의 동일 평면은 5500만원(15.71%p) 낮은 2억9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조망권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며 “강이나 바다, 호수, 숲 등 조망권에 따른 부동산 몸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산 글로벌 리버파크=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277-8번지 외 5필지 일대에 주거복합 단지인 ‘용산 글로벌 리버파크’가 분양한다. 연면적 3964.00㎡,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총 80세대, 오피스텔 25실(지상 5~9층), 도시형 생활주택 55세대(지상 10~20층)로 구성되며 지상 2~4층은 상가로 이뤄진다. 총 5개 타입, 계약면적 37.29~55.04㎡이며, 분양가는 대략 3억 후반대(부가세 포함)에서 5억 중반(부가세 포함)으로 책정됐다. 

용산 글로벌 리버파크 원효대로변쪽(A타입, E타입)은 한강조망권이 가능하다. 이면도로변은 5층에 테라스형으로 공급된다. 1.5룸과 2룸으로 공급되며, 넓은 수납공간 확보와 시원한 개방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췄다.

용산은 대형 개발 호재 외에도 입지만으로 서울 최고 명당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남산을 뒤에 두고 한강을 굽어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입지를 자랑한다. 서쪽으로 마포구, 동쪽으로는 성동구와 접한다. 한강변을 끼고 원효대교, 한강철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남대교 등 7개의 다리가 용산을 지난다. 입주는 2023년 4월 예정. 

1~5인 소기업
역세권 오피스

최근 집계되는 국내 기업 형태 추이에서 1~5인 규모의 소기업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이 주로 입주하는 섹션 오피스나 소규모 오피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새로 생겨난 기업의 수는 92만개로, 전년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87만개, 2017년 91만개의 기업이 새로 생겨나 설립 3년 이하인 신생 기업의 수는 약 269만개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신생 기업의 절반 이상이 1~5인의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섹션 오피스나 소규모 오피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기업들이 자리 잡는 공간의 수요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발 빠른 투자자들이 먼저 물량 선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역세권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교통 요지에 위치할 섹션 오피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 대림산업이 시공에 참여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지구 내 섹션오피스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을 공급한다. 향동공공택지지구 상업지역 3-2, 4-1/2, 5-1, 6-1, 7-1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로 각각 공급한다.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며, 이번 물량은 3-2, 4-1/2, 6-1블록으로 업무시설 총 950실과 상업시설 총 238호가 먼저 분양에 나선다. 

향동지구는 면적 117만8000㎡, 약 9000가구 규모로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어 서울생활권으로 분류 가능한 지역이다. 지난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받은 창릉신도시가 바로 위편으로 교통을 비롯한 각종 개발 호재의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마포구 상암 DMC와 인접해 대규모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할 예정이다. 특히 교통 개발 호재는 향동지구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고양시청에서 새절역까지 들어서는 고양선 향동지구역(예정)이 사업지 바로 옆에 위치한다. 향동지구역을 이용해 2028년 개통 확정된 서부선 새절역이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있어 여의도, 홍대 등을 20분 내외로 이용 가능해 서울 중심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국토교통부가 경의·중앙선의 향동역 신설을 승인하면서 멀티 역세권으로써 더 넓은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 최근에는 상암 DMC와 향동지구를 순환하는 순환버스도 증차됐으며, 이 외에도 수색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더욱 빠른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향동지구 내 2만5000여명의 배후수요를 비롯해 545개의 기업과 종사자 4만여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방송문화단지 상암DMC가 근접해 있어 수요 선점에 용이할 예정이다. 주변으로 창릉신도시, 마곡지구 등의 업무지구로도 빠른 이동이 가능해 광역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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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