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히는’ 부자 의원들의 부동산 재테크

‘폼 나게’ 앉아서 돈 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부는 부를 낳는다. 재산은 부동산 재산 가액 변동, 비상장 주식 등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다. 여의도 영감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부동산 재테크의 귀재인 이들의 실상을 파헤쳐봤다.
 

▲ 국회의사당 ⓒ고성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재선의원인 박정 의원은 21대 국회 최고의 부동산 자산가다. 영어학원 ‘박정어학원’을 설립한 그는 마포에 336억원 규모의 빌딩, 경기 고양에 아파트 1채(10억), 파주에 단독주택 1채(3억800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1년 만에
36억원을?

국회 공보에 따르면 그는 2020년에 314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6년에 237억원, 2017년에 229억원, 2018년에 265억원, 2019년에 28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4년만에 총 77억원이 증가했다. 박 의원 재산의 73%를 차지한 건 351억원 상당의 건물이다. 그 다음의 주요 자산은 63억원의 예금으로 전체 재산의 13%를 차지했다.

그의 재산은 1년 만에 약 26억원이 늘었다. 이 중 임대·증여 수입, 급여 수입 등의 발생으로 예금이 17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건물의 가액 변동으로 2억1000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다음 부동산 부자는 무소속 3선 의원인 박덕흠 의원이다. 그는 288억8000만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경기 가평 단독주택, 건물 9채와 토지 36필지 등을 고루고루 소유하고 있다.

국회 공보에 따르면 그는 2020년에 559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가 지난 2012년 국회에 입성한 후 신고한 재산 중 가장 큰 액수다. 그는 2016년에 539억원, 2017년에 507억원, 2018년에 515억원, 2019년에 523억원을 신고했다. 1년 만에 36억원의 재산이 늘어난 셈이다.

‘부가 부 낳는다’ 물려받은 재산으로…
‘건물 불패’ 가만히 있어도 ‘억소리’

박 의원은 ‘강남 3구’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 2채의 가액은 2016년도에 비해 22억원가량 늘어난 상태다.

2020년 박 의원이 신고한 토지는 213억원으로 재산의 37%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예금은 187억원으로 재산의 32%, 건물가는 재산의 13.6%의 비중을 기록했다. 그는 지난해에 비해 건물 가액 변동으로 5억원의 재산이 늘었다. 또 토지의 가액 변동으로 10억원의 재산이 늘었다. 돈이 돈을 벌고 있는 식이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생활 전, 건설사 대표 등 기업인으로 활동하며 많은 부를 축적했다. 그는 최근 이해충돌 논란을 빚으면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가족 명의의 건설사 5곳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 신기술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131억원
시세 차익

초선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역시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국회 공보에 따르면 그는 부산시의회 의원이었던 2016년 151억원, 2017년 152억원, 2018년 161억원을 신고했다.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그는 2020년 282억원을 신고했다. 4년 만에 131억원의 재산이 늘어난 셈이다.

그는 부산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총 30채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백 의원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가액은 총 42억원에 달한다. 그가 소유한 오피스텔은 총 29채로, 부산시 금정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28채, 부산시 동래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1채 등이다.
 

▲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이 외에도 백산금속 대표 출신인 백 의원은 22억원 상당의 백산금속 대지 2필지와 61억원에 달하는 공장 건물도 보유 중이다.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재테크의 귀재라는 건 이전부터 자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자산은 최근 4년간 평균 11억원서 16억원으로 늘어났다.

‘억소리’
땅 재벌

지난 20대 국회의원 부동산 자산의 4년간(2016~2019년)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23명이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2016년 부동산 자산은 시세를 기준으로 평균 11억원이었다.

그런데 2020년 1월 시세를 토대로 집계한 의원들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 15억으로 늘었다. 연 평균 1억원씩, 4년에 4억원이 오른 셈이다.

특히 집값을 잡겠다고 선포한 정부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부각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선 민주당 의원들은 집값이 평균 49%가량 오르며 5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우 서울 반포 아파트 시세가 2016년 3월과 비교해 4년 만에 23억8350만원이 올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대전 아파트는 4월에 팔았고, 반포 아파트는 30년 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산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정숙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관위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대치동, 서초동, 잠실동 등에 아파트 3채, 송파동과 경기 부천시의 복합건물 2채 등 총 5채의 부동산 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갑자기 늘어나고 딴 사람 명의로
투기 의혹’ 양정숙, 김홍걸 제명

하지만 양 의원의 재산이 최근 4년 동안 43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밝혀지자 크게 논란이 됐다. 이 중 대치동, 잠실동 아파트와 송파동 건물 매입 과정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양 의원의 해명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민주당은 지난 4월 말 그를 제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 역시 부동산 투기 및 재산 신고 고의 누락 의혹으로 제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또 같은 해 10월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해 12월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강남권 주택 3채를 연달아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10억원대의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21대 총선서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강남구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해놓고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은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일명 ‘강남 재건축 특혜 3법’이라 불리는 부동산법을 통과시켰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조합원 3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이 법안은 강남 집값을 높이는 큰 원인이 됐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결과 강남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얻어 부동산 부자가 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려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 2채까지 분양받을 예정이다. 윤영석 의원은 9억1000만원서 28억원으로, 이헌승 국토위 야당 간사는 10억원서 27억원으로, 윤재옥 의원은 8억3000만원서 15억원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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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