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배터리 분할’ 소액주주 반발 내막

기껏 투자했더니 껍데기만 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문의 분사를 결정했다. ‘앙꼬 없는 찐빵’만 손에 쥐게 된 소액투자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투자했는데 BTS가 탈퇴한 꼴”이라는 소액투자자들의 항변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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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지난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LG화학 전지사업부를 분할하는 안건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다음달 30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서 승인이 이뤄지면, 12월1일부로 배터리 사업을 전담하는 신설 법인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신설 법인의 기업공개(IPO)는 아직 확정된 게 없지만,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분사
예고된 수순

LG화학 관계자는 “신설 법인의 성장에 따른 기업 가치 증대가 모회사의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R&D 협력을 비롯해 양극재 등의 전지 재료 사업과의 연관성 등 양 사 간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장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LG화학의 전체 매출은 6조9352억원, 영업이익은 5716억원이며, 배터리 사업 부문 매출은 2조8230억원, 영업이익은 1555억원이다. 

그동안 배터리 사업 부문 분사는 최종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을 뿐,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던 사안이었다. 올해 2분기에 배터리 사업 흑자 전환 소식과 향후 흑자 기조 지속 전망이 나오던 지난 7월 무렵부터 연내 분할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부각되던 상태였다.


증권가에선 이번 분사 결정을 호재로 보고 있다. 배터리 사업이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LG화학에 유리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거란 계산이다.

지난해까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서 3위권을 형성했던 LG화학은 전략적인 투자 효과가 부각되면서, 지난 7월 누적 기준 연간 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 테슬라, 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발주량은 항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분할 방식에 대한 저항심리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이 같은 기류는 신설되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을 LG화학이 100% 소유하는 ‘물적 분할’ 방식이 공식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전지사업 물적 분할 결정
개미투자자들 빈손 신세

올해 상반기 기준 LG화학 지분 구조를 보면 ㈜LG 및 특수관계인은 지분 30.09%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국민연금(10.51%)과 소액주주(54.33%)가 나눠 갖는 구조다.

‘인적 분할’ 방식으로 배터리 사업 부문이 떨어져 나갔다면 LG화학 기존 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 주식마저 직접 보유가 가능했다. 이 경우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구조는 LG화학서처럼 ㈜LG 및 특수관계인이 30.09%, 국민연금 10.51%, 소액주주 54.33%로 정해진다.

그러나 물적 분할이 결정되면서 ㈜LG→LG화학→LG에너지솔루션으로 이어지는 지분구조가 명확해졌고, LG화학 기존 주주들은 LG화학을 통한 간접 보유에 만족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런 와중에 LG에너지솔루션이 IPO 또는 외부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LG화학 기존주주들의 지분가치는 더 희석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결정한 건, 물적 분할이 이뤄져야 향후 대응책 마련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인적 분할을 하면 LG화학이 아닌 ㈜LG가 LG에너지솔루션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런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신규 투자금 조달을 위해 대규모 유상 증자에 나선다면 ㈜LG는 보유 지분율 만큼 투자금을 끌어와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LG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LG에너지솔루션 지분율 하락이 현실화되고, 경영권 유지조차 장담하기 힘들어진다. 게다가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현행 20%서 30%로 높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LG의 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진다.

돈 안들이고
지배력 강화

물적 분할은 이런 난제를 해소할 수 있게 한다. LG화학이 분할된 배터리 사업 부문에 100% 지배력을 유지하게 되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도 지배력 유지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내심 인적 분할을 기대했던 기존 주주들은 LG화학의 이번 결정에 엄청난 실망을 표출하고 있다. LG화학 주가가 고공행진할 수 있었던 건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덕이다.

지난 3월19일 28만원이었던 주가는 지난 15일 한때 174% 오른 76만800원을 기록했다. LG화학의 시가 총액도 덩달아 16조2400억원서 51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총 9600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이 같은 흐름은 물적 분할이라는 변수와 함께 급반전됐다. 특히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배터리 사업 분사 추진 소문이 나기 시작한 지난 16일부터 LG화학의 주가는 이틀간 한 때 11% 넘게 하락했다.

게다가 일부 소액주주들은 이번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사가 주주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을 막아달라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사실상 손해
집단행동 하나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서 물적분할 안건 통과여부에 대한 주목도 역시 높아졌다. LG화학에 따르면 10월30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일은 10월5일이다.

LG화학은 물적분할을 결정한 지난 17일 이사회서 전자투표제 도입도 함께 결정했다. 임시주총에선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모바일이나 PC로 대신 표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 LG화학 중국 남경 전기차 배터리 공장 ⓒLG화학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분사하기 위해서는 전체 출석주주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단 ㈜LG가 LG화학 지분을 30%가량 보유한 만큼 안건 통과가 유력하다. 일단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여부가 변수다.


10.51%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다면 파장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는 개인투자자들이 결집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을 남긴다.

이렇게 되면 LG화학은 물적 분할 안건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액 주주를 등한시했다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LG화학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비난이 궁극적으로 구광모 LG그룹 회장에게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부정적 기류를 의식한 LG화학은 급하게 주주 설득에 나선 상황이다.

빅히트엔터 투자했는데
‘BTS’ 홀라당 탈퇴한 꼴

차동석 LG화학 부사장은 지난 17일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긴급 컨퍼런스콜을 열고 “물적 분할이 기존 LG화학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며 “오히려 물적 분할 법인의 집중 성장을 통해 주주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설 법인의 IPO 계획에 대해서는 “바로 추진해도 1년 정도 소요되고 비중은 20~30% 수준으로 LG화학이 절대적 지분을 보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기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 투자자 의사에 반할 경우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되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이사회 결정 전 1주일서 2개월간 가격을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의사 결정으로 주가가 폭락할 경우에도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

다만 국내법은 합병·분할합병·중요한 자산양수도에 대해서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현행 상법 제530조의2와 제530조의12에 따르면, 회사가 인적·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근본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분할의 경우 회사 재산과 영업이 기능적으로 나누어질 뿐 주주의 실질적인 권리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혹시 했는데
뻔뻔한 결론

반면 미국은 국내보다 광범위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모범회사법은 ‘회사가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뉴욕주 회사법 역시 ‘회사가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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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