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포츠 ②제주 하도어촌체험마을

해녀가 되어 바닷속을 누벼볼까?

푸른 바다에 주홍색 테왁이 점점이 떠있고, 가만히 귀 기울이면 해녀들이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내는 ‘휘오이~’ 소리가 아련히 들려오는 곳. 제주 바다를 더욱 특별하게 즐기고 싶다면 해녀 물질 체험에 나서보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를 배우고, 해녀와 함께 바다에서 소라나 전복 같은 해산물을 직접 채취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현직 해녀들이 많이 남아 있는 하도리 앞에 세워진 해녀상

제주 동북부에 위치한 하도리는 현직 해녀들이 많이 남아 있는 마을 가운데 하나다. 이곳 어촌계가 운영하는 하도어촌체험마을에서 해녀 물질 체험을 진행한다. 바람이 거세거나 파도가 높은 날을 제외하고 언제든 체험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가족 여행객도 많이 찾는다. 부력이 있는 잠수복을 입고 체험하므로 수영을 못해도 겁낼 필요가 없다.

▲ 잠수복에 납 벨트까지 착용하고 바다로 향하는 사람들

누구나 가능

체험 전에 잠수복으로 갈아입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 20~30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다. 잠수복에 물을 붓고 팔과 다리를 넣으면 훨씬 입기 수월하다. 여기에 오리발을 챙겨 들고 허리에 납 벨트까지 착용하면 체험 준비가 끝난다.

납 벨트는 부력으로 뜨는 몸을 잠수할 때 가라앉기 쉽게 도와준다. 하도어촌체험마을에서는 이처럼 해녀와 똑같은 복장으로 체험에 나선다.

일렬로 서서 간단히 준비운동을 한 뒤, 테왁을 각자 하나씩 들고 바다로 향한다. 테왁은 물질할 때 쓰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둥근 스티로폼에 원형 망사리를 달아 채취한 해산물을 담기도 하고, 물 위에서 숨을 고르며 쉬기도 하며, 바닷속에 잠수하는 해녀의 위치를 알려주는 부표가 되기도 한다.


테왁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체험객 모두 해녀가 된 마음으로 물질에 나선다.

바다에 들어서면 생각보다 몸이 물에 잘 떠서 놀란다. 테왁을 두 손으로 잡고 엎드리는 자세로 몇 번 물장구를 치면 앞으로 쑥쑥 나간다. 보통 해녀 한 명당 체험객 5~6명이 팀을 이뤄 해산물을 골고루 채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바다에서는 조금만 고개를 숙여도 물안경 너머로 바닥까지 훤히 보인다. 햇살이 아롱지는 바위틈에서 자란 해초가 물결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볼 만하다. 해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작은 물고기가 보는 즐거움을 더한다.

▲ 체험을 마치고 나오면 뿔소라를 맛볼 수 있다.

해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큼지막한 소라와 전복이 눈에 들어온다. 크게 심호흡하고 머리를 물속에 넣은 뒤 몸을 구부려 힘껏 발장구 쳐보지만 잠수하기가 만만치 않다. 잠수에 성공한 체험객이 소라를 건져 물 밖으로 꺼내자, 여기저기서 부러움 섞인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잠수에 성공해도 숨을 참고 물속 깊숙이 내려가 바위에 붙은 소라를 떼어내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몇 번 시도 끝에 아기 주먹만 한 소라를 쥐고 물 밖으로 나와 거친 숨을 몰아쉰다. 숨이 차도 내 손으로 캐냈다는 희열이 가슴속에 차오른다.

어느 정도 잠수에 익숙해진 체험객은 물질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부지런히 물속과 물 밖을 오간다.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체험하는데, 시간이 다 가도록 아무도 바다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
‘제주 해녀 문화’ 배우고 직접 경험


체험을 마치고 나오면 망사리에 넣어둔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준다. 각자 채취한 것 외에 뿔소라 400~500g을 얹어주니 많이 잡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 잡은 해산물을 그 자리에서 맛보는 경험 또한 잊지 못할 추억이 된다.

해녀 물질 체험은 보통 하루에 두 번(오전 11시, 오후 2시 전후) 진행한다. 물때에 따라 시간이 바뀌기도 하니 체험 당일은 일정을 여유롭게 잡아야 한다. 체험비는 3만5000원. 전화 예약이 필수다.

▲ 제주 해녀의 역사와 생활 풍습을 이해하기 쉽게 꾸민 해녀박물관

하도어촌체험마을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해녀박물관이 있다. 제주 해녀의 역사와 생활 풍습을 이해하기 쉽게 꾸며놓아, 함께 둘러보면 더욱 알찬 여행이 된다. 제1전시실에 해녀가 살던 옛집을 실물 그대로 전시하고, 제2전시실에는 해녀들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자세히 소개한다.

제주 3대 항일운동 가운데 하나인 해녀들의 항일운동 역사도 빼놓지 말고 관람하자. 제3전시실에는 한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해녀들의 삶을 인터뷰 영상으로 보여준다.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오랜 세월 이어 내려온 제주의 해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해녀박물관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약제로 운영한다. 시간대별로 관람객 인원을 제한하며, 홈페이지에서 관람 하루 전날 오후 4시까지 예약해야 한다.

▲ 목가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용눈이오름

용눈이오름과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비자림, 천연기념물 374호)도 가까워 하루 일정으로 묶기 좋다. 용눈이오름은 제주에서 인기 있는 오름 가운데 하나다. 탐방로가 정상까지 완만하게 이어져 남녀노소 누구나 오르기 쉽고, 곳곳에 방목하는 소와 말이 있어 목가적인 분위기가 흐른다.

정상에 서면 밭과 주변에 있는 오름이 한눈에 들어오는 서정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맑은 날에는 멀리 한라산까지 보인다.

▲ 오솔길을 산책하며 힐링하기 좋은 평대리 비자나무 숲

평대리 비자나무 숲

평대리 비자나무 숲은 오솔길을 산책하며 힐링하기 좋은 곳이다. 비자나무 2800  여그루가 자생적으로 숲을 이루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알싸한 비자 향이 마음까지 상쾌하게 해준다. 이곳 비자나무는 보통 수령이 500~800년에 달하는 고목이다. 그중에도 ‘새천년비자나무’는 고려 명종 때 심은 아름드리 거목으로, 지금도 푸른 기운이 가득하다. 숲길 안쪽에 두 나무가 한 몸이 되어 자라는 연리목도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하도어촌체험마을(해녀 물질 체험)→해녀박물관→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비자림)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하도어촌체험마을(해녀 물질 체험)→해녀박물관→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비자림) 
둘째 날: 용눈이오름→메이즈랜드→만장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비짓제주 www.visitjeju.net/kr
- 하도어촌체험마을 http://www.하도어촌체험마을.kr
- 해녀박물관 http://www.jeju.go.kr/haenyeo/index.htm 


문의 전화
- 제주관광정보센터 064)740-6000
- 하도어촌체험마을 064)783-1996
- 해녀박물관 064)782-9898,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비자림) 064)710-7912

대중교통
[버스] 제주국제공항에서 101번 급행버스 이용, 세화환승정류장에서 택시 환승, 하도어촌체험마을까지 약 10분 소요. 
*문의: 제주버스정보시스템 

자가운전
제주국제공항→마리나사거리에서 우회전→연삼로→신촌진드르교차로에서 우회전→하도입구삼거리에서 해안도로 방면 좌회전→하도굴동삼거리에서 우회전, 약 550m 이동 후 좌회전→하도어촌체험마을

숙박 정보
- 제주알(R)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서광로14길, 064)757-7734
- 제주메이플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원노형3길, 064)745-6775 
- 크리스마스리조트풀빌라: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064)784-1224 
- 지미스테이: 구좌읍 하도15길, 064)782-1533 
- 제주도푸른바다: 구좌읍 별방길, 064)782-7788
- 하바나리조트: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064)782-1040 
- 이야기별방게스트하우스: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010)3615-3766

식당 정보
- 살찐고등어(돈가스):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064)783-9279
- 소금바치순이네(돌문어볶음):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064)784-1230 
- 산도롱맨도롱(고기국수·갈비국수):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064)782-5105 
- 양화정(양갈비): 구좌읍 세평항로, 064)782-9969 
- 별방촌(활어회·한치회):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064)783-1907

주변 볼거리
성산일출봉, 빛의벙커, 지미봉, 세화해변, 월정리해변, 제주올레 1코스, 다랑쉬오름, 김녕미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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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