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보면 돈이 보인다

규제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갯속이지만 가시화된 교통호재를 품은 수도권 지역은 규제와 무관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교통호재는 불황기는 물론 활황기에도 시세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교통호재로 역이 생기고 핵심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지면 수요자들이 자연스레 몰린다.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는 시세 상승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노선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B·C노선 ▲신안산선 ▲수인선 ▲서울지하철 4·5·7·8·9호선 연장선 ▲서울 경전철 등이 대표적이다. 

핵심 지역
이동 편리

가장 파급력이 크다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속속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착공에 들어간 GTX-A노선은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마지막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GTX-B노선은 2022년 말 착공에 들어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GTX-C노선은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GTX-D노선 개선은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약 5조93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며, 경제성(B/C)은 1.02로 타당성 역시 충분히 검증됐다. GTX-D노선이 개통될 경우, 김포·검단 등 2기 신도시, 대장·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서울 남부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것은 물론, 그간 광역급행철도 수혜권역에서 소외됐던 김포·부천·하남 지역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12일 완전 개통된 수인선 복선전철은 수원에서 안산·시흥을 지나 인천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52.8㎞에 달한다. 2012년 6월 1단계를 개통했으며 2016년 2월 2단계를 개통해 운영 중에 있다. 

수인선 개통으로 수혜 지역 내 단지의 시세가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수인선 복선전철 오목천역과 인접한 ‘오목천동 서희스타힐스’(2016 년 12월 입주) 전용 84㎡의 평균 매매가는 지난 1년간(2019년 8월~2020년 8월) 1억2750만원(3억8750만원→5억1500만원)이 상승했다. 올초 수인선 개통을 포함한 수원시 광역철도망 구축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1월 4억2500만원에서 2월 4억7500만원으로 가장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규제 이어지면서 시장 안갯속
교통호재 품은 지역 고공행진

신안선도 마찬가지 효과를 보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택 시장이 착공 1년을 맞아 경기도 화성과 안산, 시흥 일대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접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아파트의 올 8월 기준 평균 매매가격은 4억3234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9월(3억6332만원) 대비 19.0% 올랐다. 안산시와 시흥시 등 다른 수도권 서남부지역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안산시가 2억8245만원에서 3억1362만원으로 11.03%, 시흥시가 2억5085만원에서 2억7184만원으로 8.36%의 오름세를 각각 기록했다.

신안산선은 안산 한양대역(가칭)에서 시작해 시흥과 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1단계)까지 44.7㎞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노선이다. 발표된 사업계획안대로라면 2024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데 드는 대중교통 소요 시간이 1시간30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 경전철도 교통호재 효과가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노선이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신림선이다. 여의도 샛강역에서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경전철,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서부선, 관악구 난향동과 동작구 보라매공원을 잇는 난곡선 경전철도 진행되면, 3개 노선의 경전철이 완공돼 관악구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대 아파트
상승세 지속

신림선은 3개 경전철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노선으로, 영등포구 샛강역(9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 앞까지 환승 정거장 4개를 포함해 정거장 11개가 들어서며, 2022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시공 중에 있다.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총 16.15㎞, 16개 정거장으로 건설된다. 2028년 개통 예정으로, 서부선 경전철이 완공될 경우 신촌·여의도와 같은 통행 수요가 많은 지역까지 한 번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1·2  ·6·7·9호선과도 환승할 수 있다.

임대사업
중요한 요소

2022년 이전 조기 착공을 예고한 난곡선은 관악구 난향동을 출발해 난곡길을 따라 환승역인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을 경유하고 동작구 보라매공원을 잇는 총 6개 정거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난곡선을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사업 확정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경전철 사업이 본격화되자 관악구 내 아파트도 들썩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2차’ 전용 84㎡의 이달 평균매매가는 11억8500만원으로 작년 동월(8억5000만원)에 비해 3억원가량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GTX, 신안산선, 수인선…
수도권 가시화 수혜지는?

이처럼 가시화된 교통호재 수혜지역 내 단지 분양권에는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2023년 개통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수혜단지인 ‘동탄역 예미지3차’(2021년 10월 입주예정)의 경우 올해 7월 전용 84㎡ 분양권이 6억7680만원(27층)에 거래됐다. 2018년 4월 분양한 이 단지의 동일평형 초기 분양가는 4억7420만원(23층~35층 기준)으로 2억26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GTX-A 동탄역(예정)으로 도보 10분 내 이동이 가능한 이 단지는 개통 시 삼성역으로 22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기존 이동시간 대비 약 70~80%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거나 임대사업을 선택함에 있어 교통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특히나 철도, 도로와 관련된 교통호재는 집값 시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며 “교통호재로 인해 교통 환경이 개선되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물론 상권 활성화, 인구 유입 등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 미래 가치를 형성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 주요 교통호재 수혜 단지.

▲용산 더힐센트럴파크뷰= ㈜원일개발이 서울 용산구 문배동 8-5번지 일원에 선보일 ‘용산 더힐센트럴파크뷰’는 지하철 남영역(1호선)과 삼각지역(4·6호선), 효창공원앞역(6호선·경의중앙선)을 도보로 2~10분이면 이용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 또 용산역~서울역 지하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용산역과 신사역간 신분당선(2027년 완공 예정)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2026년 개통예정)·B노선(2029년 개통예정)신설 등 굵직한 사업들도 한창 진행 중이다.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 상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평일 승·하차객 월평균 40만명, 2019년 기준) 2번 출구 바로 앞 초역세권 입지다. 여기에 GTX-B노선(예정,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향후 서울 도심권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 용산까지 20분 이내로 진입이 가능하다. 인천발 KTX(예정, 수인선 송도역~어천(화성) 연장)도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 노선이 연결되면 송도, 부산, 광주까지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진다. 

▲신길뉴타운 센트럴자이= GS건설이 시공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뉴타운 센트럴자’단지 내 상가는 7호선 신풍역과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등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강남을 10분대에 닿을 수 있다. 해군회관 사거리 경전철(신림선)도 신설 예정이다.
 

▲클래시아 구리=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창성건설이 시공하는 ‘클래시아 구리’는 경의중앙선 구리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다. 서울지하철 8호선 별내선과 6호선 구리선 연장도 추진 중으로, 도보 권역 내에서 다수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역세권’의 이점을 갖출 전망이다. 8호선 별내선은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작년 12월 착공했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6호선 구리선도 작년 말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추진 중이다. 
 

▲목동 솔리스타= 목동역 역세권 복합단지인 ‘목동 솔리스타’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 역세권에 들어선다. 목동역을 통하면 서울의 대표 업무지구가 밀집한 여의도역에 6정거장 거리로 닿을 수 있다. 개발호재로 강북의 9호선으로 불리는 강북횡단선과 서울경전철 목동선, 원종~홍대 간 광역철도(서부광역철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이 있다. 

사업 본격화
사업지 들썩

▲신내역 시티원스퀘어=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인 ‘신내역 시티원스퀘어’는 지난해 말 개통된 지하철 6호선, 경춘선 신내역, 경의중앙선 양원역 등 3개 노선이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에 자리 잡았다.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인 면목선(청량리역~신내차량기지)까지 개통되면 교통이 더욱 편리해진다. 또한 송도~서울역~마석 구간에 운행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오는 2022년 착공한다. 이 노선이 망우역에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10분, 청량리역 환승 시 삼성역까지 2개 정거장만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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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