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그럴싸…‘뻥튀기’ 테슬라 자율주행 실상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똑똑한 척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테슬라코리아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단순한 기능을 최첨단 장치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아 온 테슬라코리아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 ⓒpixabay

최근 국내 수입차 시장서 가장 눈길을 끄는 회사는 단연코 테슬라코리아다. 테슬라코리아는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서 전년 동기(417대) 대비 17배 늘어난 7080대의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면서 판매율 43%를 점유하고 있다. 

기만

하지만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와 달리 테슬라코리아는 최근 여러 구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최첨단 주행 기능으로 포장한 ‘오토파일럿(autopilot)’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은 전형적인 과장광고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테슬라의 문제점으로 앞세운 것도 과장광고의 폐해에 대한 것이었다.

지난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와 관련해 테슬라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표시·광고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코리아는 자사 모델을 소개하면서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자동항법장치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자동차공학회(SAE)의 자율주행 레벨 3~5단계에 해당하는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이라는 과대·과장·허위의 명칭과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기능을 최첨단 장치로 둔갑?
소주권, 허위·과장광고 공정위 신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 자동차는 부분 자동화된 레벨 2단계의 주행보조 기능이 장착돼있다. 이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는 운전할 때 특정 주행모드서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감속과 가속을 보조하게 된다.

하지만 테슬라코리아가 이 기능에 명명한 오토파일럿·완전자율주행이라는 명칭은 마치 자동차가 고도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오인하게끔 만든다. 레벨 3 이상의 자율기능처럼 인식된다는 것이다. 

국제자동차공학회의 기준에 따르면 레벨 3은 시스템이 개입을 요구할 시에만 운전에 개입하고 그전까지 운전자는 자율주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 레벨 4는 거의 모든 드라이빙 구간을 차량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단계, 레벨 5는 어떠한 환경서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현재 판매되는 신차에 탑재된 자율주행 기능은 대부분 레벨 2 단계다. 일반인들에게 레벨 3~5단계의 자동차 운행이 허용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레벨 2 단계의 경우 운전자는 시스템 모드서 주행 중이더라도 직접 운전할 때와 동일하게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서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며 전방과 좌우, 후방을 적절히 주시하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차량이 자율주행을 시작하게 됐을 때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가는 길을 따라 자율주행하는 기능이다.

또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할 수 있고, 규정속도 내에서 가감속을 통해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기능이다. 
 

▲ ⓒpixabay

다만 테슬라 자동차는 아직 신호등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시내에선 신호가 걸릴 경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춰야 한다. 또 급격한 커브가 있거나 연속적으로 커브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차선을 넘는 등의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언제든 차량 제어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운전 상황을 살피고 있어야 한다.

고도 자율주행 오인케 하는 작명
“남들 다 적용할 법한 수준” 지적

그럼에도 테슬라코리아는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문구로 광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를 통해 차량이 스스로 경로를 탐색해 운전차가 위치한 곳으로 이동하고, 스스로 공간을 찾아 주차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코리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자동차의 과장광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다. 오토파일럿은 최근 독일 법원서 과장광고 판결을 받았다.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실제로 최근 캐나다에선 한 남성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의존한 채 시속 150km(93mph)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다. 캐나다 포노카 마을 인근 고속도로서 2019년형 테슬라 모델S가 과속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알버타 경찰이 출동했다.

우려

경찰은 해당 차량을 발견했을 때 앞좌석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으며, 앞좌석 시트는 둘 다 눕혀져 있었다고 말했다. 테슬라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자가 잠든 것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heat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소비자 호구 취급하더니…
덜미 잡힌 테슬라 갑질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18일에도 불공정약관으로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가지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꼽은 주요 불공정 조항은 ▲사업자 손해배상 면책 및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차량 인도 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판 관할 조항 등 5개 약관이다. 

현재 테슬라는 불공정 조항들을 모두 자진 시정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접한 소비자 사이에선 싸늘한 반응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들이 차량 결함 등에 대한 손해보상을 요구할 땐 들은 척도 안하더니, 공정위가 나서자마자 곧바로 태세 전환을 했다는 것이다. 

단차 등 조립품질 문제는 테슬라의 고질적인 단점으로 지적돼왔다. 여기에 회사 측은 차량 결함이 발생해도 빠르게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다.


전국에 직영 서비스센터가 서울 강서와 성남시 분당 등 수도권 두 곳뿐이기 때문인데 차주들이 작은 수리를 진행하더라도 두 달 대기가 기본이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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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