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경쟁력, 프리미엄 제품과 스마트 제조 기술

▲ 포스코 스마트팩토리 운전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포스코는 지난 7월에 발표된 S&P Global Platts의 Global Metals Awards서 철강산업 리더십(Steel Industry Leadership)부문 최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S&P Global Platts(이하 Platts, 플라츠)는 철강, 원자재 및 에너지 분야의 세계 최대 정보분석 기관이다.

포스코의 이번 Global Metals Awards수상은 지난 2018년에 이은 두 번째로, 이 상을 받은 국내기업은 포스코가 유일하다.

지난해 6월에는 글로벌 철강전문기관 WSD(World Steel Dynamics)로부터 10년 연속으로 ‘세계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세계철강협회의 스틸리 어워드 ‘올해의 혁신상’ 부문에서는 2012?2015?2017?2019년에 네 차례 선정됐다.

또 2003년부터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도 참여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포스코에 대한 잇따른 호평은 스마트 기술을 통한 생산혁신, 자동차 강판 등 WTP(World Top Premium) 제품, 육상LNG저장탱크용 고망간강 등 최첨단 철강소재 개발 등 ‘R&D 경영’의 성과로 평가된다.


월드클래스 기술력, WTP 제품

포스코의 ‘WTP(World Top Premium)’ 제품은 R&D의 결정체로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성이 우수한 제품이다. 또, 시황에 관계없이 일반강 대비 안정적인 영업 이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대표적 WTP 제품은 자동차강판으로 포스코는 200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자동차강판을 생산 및 판매해오고 있다. 오랜 연구개발 끝에 현재 세계 톱15 자동차사에 모두 자동차 강판을 공급하고 있다.

포스코는 중국, 인도, 멕시코, 태국에 자동차강판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광양제철소에 연산 50만t 규모의 7CGL(용융아연도금강판)공장을 준공했다.
 

▲ 470FC로 제작한 바이폴라플레이트

포스코는 미래차로 각광 받고 있는 전기차에 필요한 핵심소재를 공급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기차 차체는 차량 사고 시 충격을 흡수, 분산시켜 사고의 충격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포스코의 자동차 강판은 차체에 적용되는 부품의 두께를 얇게 제작할 수 있어 동급 차제대비 무게가 가벼워지고 차량 연비도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포스코는 2006년부터 수소전기차용 금속분리판 소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2018년부터는 현대자동차의 양산 수소전기차 모델에 포스코 Poss470FC강을 적용하고 있다.

포스코의 WTP 제품의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960만톤서 2019년에는 1000만톤을 넘어섰으며, 2020년에도 WTP 제품 판매를 강화하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지난해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독자개발 극저온용 고망간강, 육상LNG탱크에도 사용 승인

포스코는 지난해 8월 가스기술기준위원회로부터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극저온용 고망간강(이하 고망간강)에 대한 육상LNG저장탱크용 소재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고망간강은 -196℃의 극저온 환경서도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는 강재로, 기존 육상용 LNG탱크에 적용되던 소재인 니켈합금강 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하다.

포스코는 탱크의 수명을 50년으로 가정하고 1000여회의 채움과 비움 테스트를 진행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탱크를 해체해 고망간강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 국내외 전문가들은 총 9회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했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LNG탱크 890기와 LNG추진선 4700척이 발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망간강을 국내외 소재 규격으로 등재를 확대하고 LNG관련 프로젝트 수주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극저온 고망간강은 2014년에 한국산업표준(KS),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소재규격으로 등재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LNG추진선인 그린아이리스호의 연료탱크에 고망간강이 적용된 바 있고, 2018년 말에는 육상압력용기(KGS AC111)와 선박 LNG저장탱크(IMO Interim Guidelines) 소재로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최첨단 전기강판 하이퍼(Hyper) NO와 모터코어로 전기차 모터의 에너지효율 극대화

포스코의 무방향성 전기강판 ‘Hyper NO’는 주로 고효율 모터에 적용되어 전기차의 연비를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핵심 소재다.

포스코는 Hyper NO제품을 90년대 초반부터 개발 및 생산했으며,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는 친환경차 구동모터용 제품은 2010년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포스코는 2017년 2월 신규 설비 준공을 통해 Hyper NO. 생산능력을 연 16만톤까지 늘렸다. 이는 전기차 구동모터코어 기준 약 26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전기강판은 규소를 약 1~4% 함유하고 있어 전기적·자기적 특성이 우수하다.

강판 내부의 결정이 제각각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무방향성(無方向性) 전기강판(NO; Non-Oriented electrical steel)과 결정을 한 방향으로 갖춰 자기적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인 방향성 전기강판(GO; Grain Oriented electrical steel)으로 분류한다.
 

▲ 제강공장

무방향성 전기강판(NO)는 발전기와 모터 등 회전기(機) 부품 등에 많이 사용되며, 방향성 전기강판(GO)은 변압기 등의 철심 재료로 쓰인다.

무방향성 전기강판(NO)은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서 필연적으로 에너지 손실, 즉 철손(Core loss)이 발생하는데, 포스코의 Hyper NO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돼 기존의 전기강판 대비 철손이 30%이상 낮다.

전기강판은 두께가 얇을수록 철손이 적어 모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강판은 두께가 0.50~0.65mm인데, 포스코의 Hyper NO는 두께 0.15mm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고효율 최고급 Hyper NO 강판을 층층이 쌓아 붙여 만든 모터코어는 모터의 핵심부품이다. 모터코어는 자석 등과 함께 조립돼 전기모터가 되는데, 전기를 공급받으면 자기장을 생성하고, 이를 회전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보통 모터코어를 만들 때 수 십장의 전기강판을 쌓아 체결하는 방식으로는 용접이 가장 많이 쓰이지만, 용접 부위서 철손이 매우 커져서 전반적인 모터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포스코는 최근 접착제와 같은 기능을 하는 코팅을 전기강판 표면에 적용하는 이른바 ‘셀프본딩’ 기술을 개발했다. 코팅이 된 Hyper NO강판 수 십장을 쌓아 일정 수준의 열처리만 거치면 자체적으로 결합되도록 하는 기술이다.

셀프본딩 기술을 적용하면 용접 등의 물리적인 방식과 달리 전기강판의 전자기적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아 모터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용접 체결방식 대비 모터코어의 철손이 10%이상 줄어든다.

또 용접된 일부분만 붙어있고 나머지는 서로 붙어있지 않아 고속의 회전 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기존의 용접 방식 대비 소음도 3dB이상 개선시킬 수 있다.

포스코는 Hyper NO강판에 적용되는 셀프본딩 기술의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고효율 미래 전기차 및 가전제품 시장의 성장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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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