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경쟁력, 프리미엄 제품과 스마트 제조 기술

▲ 포스코 스마트팩토리 운전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포스코는 지난 7월에 발표된 S&P Global Platts의 Global Metals Awards서 철강산업 리더십(Steel Industry Leadership)부문 최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S&P Global Platts(이하 Platts, 플라츠)는 철강, 원자재 및 에너지 분야의 세계 최대 정보분석 기관이다.

포스코의 이번 Global Metals Awards수상은 지난 2018년에 이은 두 번째로, 이 상을 받은 국내기업은 포스코가 유일하다.

지난해 6월에는 글로벌 철강전문기관 WSD(World Steel Dynamics)로부터 10년 연속으로 ‘세계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세계철강협회의 스틸리 어워드 ‘올해의 혁신상’ 부문에서는 2012?2015?2017?2019년에 네 차례 선정됐다.

또 2003년부터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도 참여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포스코에 대한 잇따른 호평은 스마트 기술을 통한 생산혁신, 자동차 강판 등 WTP(World Top Premium) 제품, 육상LNG저장탱크용 고망간강 등 최첨단 철강소재 개발 등 ‘R&D 경영’의 성과로 평가된다.


월드클래스 기술력, WTP 제품

포스코의 ‘WTP(World Top Premium)’ 제품은 R&D의 결정체로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성이 우수한 제품이다. 또, 시황에 관계없이 일반강 대비 안정적인 영업 이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대표적 WTP 제품은 자동차강판으로 포스코는 200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자동차강판을 생산 및 판매해오고 있다. 오랜 연구개발 끝에 현재 세계 톱15 자동차사에 모두 자동차 강판을 공급하고 있다.

포스코는 중국, 인도, 멕시코, 태국에 자동차강판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광양제철소에 연산 50만t 규모의 7CGL(용융아연도금강판)공장을 준공했다.
 

▲ 470FC로 제작한 바이폴라플레이트

포스코는 미래차로 각광 받고 있는 전기차에 필요한 핵심소재를 공급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기차 차체는 차량 사고 시 충격을 흡수, 분산시켜 사고의 충격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포스코의 자동차 강판은 차체에 적용되는 부품의 두께를 얇게 제작할 수 있어 동급 차제대비 무게가 가벼워지고 차량 연비도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포스코는 2006년부터 수소전기차용 금속분리판 소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2018년부터는 현대자동차의 양산 수소전기차 모델에 포스코 Poss470FC강을 적용하고 있다.

포스코의 WTP 제품의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960만톤서 2019년에는 1000만톤을 넘어섰으며, 2020년에도 WTP 제품 판매를 강화하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지난해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독자개발 극저온용 고망간강, 육상LNG탱크에도 사용 승인

포스코는 지난해 8월 가스기술기준위원회로부터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극저온용 고망간강(이하 고망간강)에 대한 육상LNG저장탱크용 소재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고망간강은 -196℃의 극저온 환경서도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는 강재로, 기존 육상용 LNG탱크에 적용되던 소재인 니켈합금강 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하다.

포스코는 탱크의 수명을 50년으로 가정하고 1000여회의 채움과 비움 테스트를 진행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탱크를 해체해 고망간강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 국내외 전문가들은 총 9회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했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LNG탱크 890기와 LNG추진선 4700척이 발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망간강을 국내외 소재 규격으로 등재를 확대하고 LNG관련 프로젝트 수주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극저온 고망간강은 2014년에 한국산업표준(KS),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소재규격으로 등재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LNG추진선인 그린아이리스호의 연료탱크에 고망간강이 적용된 바 있고, 2018년 말에는 육상압력용기(KGS AC111)와 선박 LNG저장탱크(IMO Interim Guidelines) 소재로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최첨단 전기강판 하이퍼(Hyper) NO와 모터코어로 전기차 모터의 에너지효율 극대화

포스코의 무방향성 전기강판 ‘Hyper NO’는 주로 고효율 모터에 적용되어 전기차의 연비를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핵심 소재다.

포스코는 Hyper NO제품을 90년대 초반부터 개발 및 생산했으며,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는 친환경차 구동모터용 제품은 2010년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포스코는 2017년 2월 신규 설비 준공을 통해 Hyper NO. 생산능력을 연 16만톤까지 늘렸다. 이는 전기차 구동모터코어 기준 약 26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전기강판은 규소를 약 1~4% 함유하고 있어 전기적·자기적 특성이 우수하다.

강판 내부의 결정이 제각각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무방향성(無方向性) 전기강판(NO; Non-Oriented electrical steel)과 결정을 한 방향으로 갖춰 자기적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인 방향성 전기강판(GO; Grain Oriented electrical steel)으로 분류한다.
 

▲ 제강공장

무방향성 전기강판(NO)는 발전기와 모터 등 회전기(機) 부품 등에 많이 사용되며, 방향성 전기강판(GO)은 변압기 등의 철심 재료로 쓰인다.

무방향성 전기강판(NO)은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서 필연적으로 에너지 손실, 즉 철손(Core loss)이 발생하는데, 포스코의 Hyper NO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돼 기존의 전기강판 대비 철손이 30%이상 낮다.

전기강판은 두께가 얇을수록 철손이 적어 모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강판은 두께가 0.50~0.65mm인데, 포스코의 Hyper NO는 두께 0.15mm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고효율 최고급 Hyper NO 강판을 층층이 쌓아 붙여 만든 모터코어는 모터의 핵심부품이다. 모터코어는 자석 등과 함께 조립돼 전기모터가 되는데, 전기를 공급받으면 자기장을 생성하고, 이를 회전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보통 모터코어를 만들 때 수 십장의 전기강판을 쌓아 체결하는 방식으로는 용접이 가장 많이 쓰이지만, 용접 부위서 철손이 매우 커져서 전반적인 모터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포스코는 최근 접착제와 같은 기능을 하는 코팅을 전기강판 표면에 적용하는 이른바 ‘셀프본딩’ 기술을 개발했다. 코팅이 된 Hyper NO강판 수 십장을 쌓아 일정 수준의 열처리만 거치면 자체적으로 결합되도록 하는 기술이다.

셀프본딩 기술을 적용하면 용접 등의 물리적인 방식과 달리 전기강판의 전자기적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아 모터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용접 체결방식 대비 모터코어의 철손이 10%이상 줄어든다.

또 용접된 일부분만 붙어있고 나머지는 서로 붙어있지 않아 고속의 회전 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기존의 용접 방식 대비 소음도 3dB이상 개선시킬 수 있다.

포스코는 Hyper NO강판에 적용되는 셀프본딩 기술의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고효율 미래 전기차 및 가전제품 시장의 성장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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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