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포레나 양평, 견본주택 9월11일 오픈

▲ 포레나 양평 투시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화건설(대표 최광호)은 오는 11일 ‘한화 포레나 양평’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 중이며, 이후 단계에 따라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예약제는 멤버십 카드 가입자를 우선으로 하며, 전화를 통한 가입도 가능하고, 입장뿐아니라 분양 정보와 우선공급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단지는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650-12 일원에 지하2층~지상 24층, 7개동, 총 438 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71가구 ▲74㎡ 178가구 ▲84㎡ 89가구로 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한화 포레나 양평은 일정 층 이상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수변시설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도보 거리인 남한강변에는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잘 조성돼있다. 남한강 조망 명소인 갈산공원 인근에 축구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등으로 구성된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단지 주변으로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다. 버스터미널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은 도보 거리고 양평동초, 양일중·고, 양평중·고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양평역은 직선거리로 1km쯤 떨어져 있다.

양평역서 경의중앙선 급행 전철을 타면 청량리역까지 5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통된 KTX를 이용하면 청량리역까지 20분대, 서울역까지는 4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다.

주변 도로망은 더 확충되고 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양평~화도 구간은 2022년 개통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올라있는 서울 송파~양평간 고속도로(27km)가 개통되면 서울 오가는 시간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한화 포레나 양평은 경기도 양평 최초의 포레나인 만큼 상품성도 뛰어나다. 아파트 동은 남한강 조망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모든 동 1층에 벽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떠받치는 필로티 구조로 설계, 개방감에다 편리한 보행동선이 예상된다.

전용 59㎡타입을 포함한 모든 타입(74㎡일부 세대 제외)에 거실과 방 3개를 발코니 쪽에 배치하는 4베이 구조가 적용돼 서비스 면적이 넓게 나올 전망이다.


지상 24층, 7개동, 전용 59~84㎡ 438가구
양평 첫 ‘포레나’ 브랜드에 걸 맞는 상품성 보유
비규제지역으로 전매제한 6개월, LTV 70%까지…22일 1순위 청약접수

한화 포레나 양평은 지구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도시개발구역에 조성되는 아파트인 만큼 체계적이고 인프라를 갖춰 단지가 설계된 게 특징이다.

자연녹지시설 소공원이 단지 중앙광장과 연결돼 쾌적한 주거 여건을 기대할 수 있다. 주민 공동시설로 어린이집과 시니어클럽을 마련,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피트니스센터 골프 연습장 어린이도서관 취미실 등도 조성된다.

아파트 실내는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앞세웠다.
 

▲ 포레나 양평 조감도

손끼임 방지를 위한 포레나 안전도어, 조각 파편을 방지하는 접합유리가 적용된 안전 샤워부스 등이 적용됐으며, 실외기 과열 및 발코니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쿨러가 추가 설치된다.

수납 공간의 편의성을 높인 설계도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다. 넗은 다용도실은 모든 타입의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 배치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했다.

74㎡이상 세대의 현관에는 신발장과 별개로 골프채 등 다양한 운동기구들을 위한 수납장이 있으며, 복도 창고에는 청소용품서 계절용품까지 부피가 큰 물품을 수납할 수 있다.

이재호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양평에 처음 선보이는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대기수요도 나오고 있다”며 “KTX까지 개통되면서 서울과 거리가 점점 가까워진 덕분에 수도권의 광역수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이 없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까지 적용된다. 또 자연보전권역이어서 분양권 전매 규제서도 자유롭다.

당첨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에는 무제한 전매가 가능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한화 포레나 양평 분양 일정은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10월 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정당 당첨자 계약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한화 포레나 양평의 계약자는 발코니 확장선택 시 현관중문을 무상제공 받을 수 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50-7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3년 1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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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