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세군 시설 부정 입주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9.22 11:35:32
  • 호수 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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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도 모르는 정체불명 입주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이들을 위해 구세국자활주거복지센터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복지센터의 사업 과정서 부정 입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제보자제공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이하 구세군복지센터)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추구하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노숙인들에게 편안한 잠자리 제공, 건강한 신체를 위한 식사 제공, 사회 참여를 위한 취업 알선 및 소규모 창업을 지원한다. 더불어 지역 복귀 방안의 일환으로 주거지원사업을 전개해 노숙인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다.

친인척 통과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쪽방, 가정폭력 피해자, 일정 소득 이하인 자 등 열악한 환경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구세군복지센터서 연계하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인 LH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서 조건에 부합하지도 않는 이들을 입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세군복지센터 시설입소 관리자였던 A씨는 2015년 서류정리를 하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12명이 시설에 입소돼있었던 것이다.


A씨는 “직장 상사의 지인 12명이 LH임대주택에 부정 입주한 것으로 안다. 친구, 축구팀 멤버, 친인척 등으로 제대로 된 재산 조회도 이뤄지지 않았고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장 상사의 지인 B씨는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2014년 8월11일 입주했다. 월세, 공과금 등을 처리하려면 구세군복지센터에 방문해야 정상인데 B씨는 입주해놓고 얼굴 한 번 본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인트라넷 확인 결과 B씨는 2014년 5월 입소해 12월 퇴소했다고 등록됐다. 2014년 8월 LH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거짓 등록을 한 것이다. 또 같은 해 8월7일에 LH임대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다. 주거 지원 약정서에 따르면 B씨가 2014년 8월11일부터 2016년 8월10일까지 계약했다. 

결국 B씨는 거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LH임대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그는 2013년 구세군대한본영서 목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주택서 3개월간 살아야 자격이 주어진다. 

A씨는 “(입주)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전입신고 한 것으로 봤을 때,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 입주 과정서 구세군복지센터 지인이라고 넣어준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C씨와 D씨에 대해서도 부정 입주 의혹을 제기했다. 

이 둘은 구세군복지센터 직원과 지인 사이였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C씨는 당시 과장이었던 분과 친구였고, D씨도 당시 국장의 지인인 것으로 들었다. 국장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서 추천해서 들어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입주 조건 맞추려고 허위 등록
감사 결과 자격 미달자로 확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먼위원회 직권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B씨는 지자체 구청장의 심사 통과 없이 입주를 진행했다. C씨와 D씨는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9조(입주자 선정)를 지키지 않았으며,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자격 미달로 드러났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운영관리 적정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설에 등재만 하고 숙소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나 친인척을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숙임 대상 임대주택을 이양받은 주거복지재단에선 민원 내용 경위 파악과 후속조치로 해당 직무 실무자를 2017년부터 주택 공급업무서 제외 조치시켰다. 또 의혹이 제기된 입주자 중 허위로 판명된 자의 갱신계약 불허 및 퇴거를 조치했다. 

A씨는 해당 내용을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과의 대화 등에 민원을 넣었다.

그는 “매입임대주택 부정 입주에 대해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부고발자의 추가 의견 확인 없이 사무실 운영진만의 진술 의견으로 결과를 내버렸다. 직권감사 일정 중에 면밀히 확인해 달라고 별도로 메일을 보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 12명의 부정 입주자가 발견된 것으로 안다. 이 부분에 있어 입주하지 못한 노숙인들이 피해를 봤다. 부정 입주자에 대한 처벌도 없고 구세군복지센터 직원들의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한 징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거복지재단은 서울시 감사 결과와 현장점검을 통해 구세군복지센터가 LH임대주택 입주자를 선택하는 과정서 지자체 구청장의 심사통과 없이 입주를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 (중략)불시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주 절차 불이행을 통한 입주사례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 업무 종료 및 관계자 징계를 추진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부정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운영기관 지정취소, 관계자 징계요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랑구 구세군복지센터 관계자는 “해당 센터가 폐쇄를 앞두고 있어 직원들이 모두 바뀌었다. 당시 직원들은 남아있지 않아 (우리는)아는 게 없다”며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려면 구세군 대한본영에 문의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구세군 대한본영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했다.

주거복지재단 관계자는 “민원을 넣은 분은 입주 과정에 있어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직원이 고의로 한 게 아니고 행정절차를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이 걸렸지만 확인된 입주자에 한해 전부 퇴거 지시를 했다”고 해명했다.

책임자 없어


이어 “이들은 일반인도 아니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을 주고 퇴거를 지시했다. 또 부정 입주를 담당한 사람들은 감사 기간에 전부 퇴사한 상태였다. 구세군복지센터도 올해 겨울에 폐쇄하는 걸로 알고 있다. (주거복지재단 입장에선)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 이 상태서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원인이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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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