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성 친문’ 리스크

친박 설친 박정부 오버랩?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최근 강성 ‘친문(친 문재인)’ 지지자들의 공세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뭉쳐 정부·여당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인물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자행한다. 여당 정치인들도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강성 친박(친 박근혜)이 주류를 이뤘던 박근혜정부의 몰락과 오버랩된다.
 

▲ ▲ (사진 왼쪽부터)‘금조박해’로 통하는 금태섭·조응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용진·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권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조응천 의원, 박용진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을 가리키는 ‘금조박해’라는 용어가 있다. 김해영 전 의원만 성 대신 가운데 글자인 ‘해’를 썼다. 이들은 소신 발언으로 소위 강성 ‘친문’ 지지자들에게 찍힌 것으로 유명하다. 일각에선 금조박해가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웃지못할 해석도 나온다.

금조박해

김해영 전 의원은 20대 국회서 대표적인 당내 소신파로 꼽혔다. 당 주류 의원들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미스터 쓴소리’로도 불렸다. 그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후 극단적 박원순 전 시장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수도인 서울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당의 일원으로서 서울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탈당해라’ ‘야권의 부산시장 후보로 가라’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비난들이 대거 쏟아졌다. 김 전 의원은 최고위원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의 주류 의견과 다르더라도 소수의견을 과감하게 말하는 것이 당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길임을 강조했다. 그것이 결국 국민 전체와 당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다.

금조박해의 금태섭 전 의원 역시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지나친 테러에 시달렸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공수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당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그의 제명을 요구하는 글들이 쇄도했고, 결국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 등 테러에 시달려야 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 동문서답으로 상처 준 것에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한 말이 화근이 됐다. 결국 금 전 의원은 21대 총선 민주당 공천서 배제됐다.

최근엔 박용진 의원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라 국민의 역린”이라며 “평범한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당의 일원으로서 사과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방송 직후 그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그의 SNS 게시물은 “더럽고 비열한 인간” “등 뒤에서 칼 꽂는 양아치” “제2의 금태섭이냐" “민주당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수치” “항상 혼자 튀면서 민주당 덕을 보려고 애쓴다” 등 욕설과 막말로 도배됐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씨 역시 강성 친문 공격에 시달리면서 페이스북을 닫은 상태다. 현모씨의 가족를 향한 원색적 비난부터 국민의힘과 결탁해 제보한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쏟아졌다.

정부·여당 반대파에 무차별 공격
각종 여권발 악재에도 서로 눈치만

현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상식 밖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시달려 정신과 병원에라도 가봐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당원 게시판이나 친여 커뮤니티에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 3000명 정도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권발 악재가 터질 때마다 #우리가조국이다 #우리가추미애와 같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무조건적인 여권 인사 지키기 운동이다.

이들은 SNS에 #우리가추미애다 해시태그와 댓글을 연달아 달고, 총공격에 나설 ‘좌표’를 찍기도 한다. 야권에선 이들의 캠페인에 ‘내가 당직사병이다’으로 맞불을 뒀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로 정치권이 다시 두 갈래의 목소리로 갈라지는 양상이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은 2017년 대선 정국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들은 여권 내 문 대통령 경쟁 후보에게 욕설과 모욕이 난무한 문자폭탄을 날려댔다. 욕설과 비슷한 발음의 18원을 보내는 ‘18원 후원금’은 문 대통령의 경쟁 후보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바뀌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를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다음 날 곧바로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조국 사태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화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을 거치면서 역설적이게도 문정부의 역린은 ‘공정’과 ‘정의’가 됐다.

더 큰 문제는 각종 여권발 악재가 터지고 있음에도 여권에선 별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년을 대변하겠다던 2030 의원들조차 청년세대의 박탈감을 위로하기보단 오히려 과도한 추 장관 엄호에 역풍을 맞고 있다. 당내서도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여당 의원들 역시 자신의 발언으로 인한 타격은 물론이고, 소속 정당에 대한 분열을 걱정하는 눈치다.

결국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스레 침묵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민주당을 위한 길이 아니다. 양 극단에 있는 이들은 상대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며, 모든 사안을 선악으로 구분한다. 이분법적인 논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캐스팅 보터’인 중도층은 진영논리서 벗어나 보편적 상식에 입각해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대로라면 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해 여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이뤄질 공산이 높다.

역풍

박근혜정부는 ‘진박(진짜 친박)’ 논란이 일고 비상식적인 강성 지지자들이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강성 지지자들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이를 눈치 보는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이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극단에 매몰되면 이들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추 역풍’ 맞은 여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옹호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발언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비리 제보자를 향해 ‘단독범’이라 해 사과했고, 윤건영 의원은 “가족이 국방부에 전화한 게 청탁이라면 동사무소에 전화한 모든 것이 청탁”이라고 말했다가 잘못된 비유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정청래 의원은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다라고 하면 청탁이냐, 민원이냐”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또 민주당 박성민 원내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 논란이 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청년의원인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 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고 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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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