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거울’ 요즘 드라마 셋

검찰, 살인, 성매매를 비추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는 상상이든 실화를 바탕으로 하든 현실을 담아낸다. 평단은 일부 명작에 대해 시대상을 그려냈다고 하며, 현실을 냉철하게 꼬집은 드라마나 영화를 두고 ‘시대의 거울이 되는 작품’이라고도 한다. 최근 <인간수업>을 비롯해 tvN <비밀의 숲> <악의 꽃> 등이 ‘시대의 거울’로 작동하고 있다. 
 

▲ 비밀의숲2 악의꽃 인간수업

배우 조승우는 tvN <비밀의 숲2> 방영 전 기자간담회서 “시대의 거울이 될 만한 작품”이라고 자평했다. “좀 더 일찍 나왔다면 더 어울렸을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내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검찰 개혁을 전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뜨거운 감자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이 이슈를 <비밀의 숲2>가 건드렸기 때문일까, 조승우의 말이 허황된 자화자찬으로 들리지 않는다. 

황시목(조승우 분) 검사와 한여진(배두나 분) 경위를 중심으로 미궁의 살인사건을 쫓던 <비밀의 숲>은 시즌2를 맞이하면서, 오랜 기간 사회 쟁점으로 불거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끌고 왔다. 기획 의도서 이미 ‘경찰과 검찰의 해묵은 수사권 논쟁서 출발합니다’라고 화두를 던졌다. 

수사 장르의 새 영역을 개척했다는 일각의 호평에 머무르지 않고, 방향을 튼 것.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슈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을 두루 소개한다. 국내 드라마 중 이를 이토록 비중 있게 다룬 예는 드물다. 

<비밀의 숲2>는 경찰이나 검찰, 법조인이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면서, 묵직한 메시지를 전한다. 

검찰 측을 대변하는 황시목과 경찰 측을 대변하는 한여진이 검경협의회 안에서 서로 대결 구도를 이루는 상황이지만, 이야기는 그 대결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수사권을 가져가기 위해 서로의 약점을 찾아내려는 검경의 치열한 복마전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무고한 서민들의 이야기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법 정의의 문제가 제기된다.

부동산 사기로 약 여섯 가구에 2억5000만원씩 사기를 친 사기범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밑도 끝도 없는 수사 보완’이라는 이유로 영장기각 되는 점이나, 의정부 세곡지구대서 벌어진 형사의 죽음이 알고 보니 동료 형사들의 ‘사내 왕따’였고 타살 정황으로 확대되는 점이 그렇다.

상대의 치부를 끄집어내려고 혈안이 된 가운데, 진영 논리와 대결 구도 속에서 진실은 묻히고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겨난다는 걸 알고 있는 황시목과 한여진은 고민하기 시작한다. 

경찰과 검찰 사이서 지금 진행인 수사권 조정을 소재로 한 <비밀의 숲2>는 윤리와 생존 사이에 놓인 조직원이 어떤 행동을 해야 옳은 것인가 질문한다.

조직의 이익과 자신의 생존 사이서 개인은 얼마나 윤리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황시목과 한여진이 아닌 조직에 속한 모든 이들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비숲2> <악의 꽃> <인간수업>이 던진 질문
‘로맨스는 없다’ 장르적 재미·통렬한 메시지

배우 이준기와 문채원이 출연한 <악의 꽃>은 범죄자 연좌제에 대한 고민을 들고 왔다. 연쇄살인범 도민석(최병모 분)의 아들로 태어난 도현수(이준기 분)의 삶을 통해 연쇄살인마의 자식을 바라보는 사회의 그릇된 시선을 냉철하게 통찰한다.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범인으로 오인받는 삶을 살게 된 도현수는 우연히 신분을 세탁할 기회를 잡는다. 도현수가 아닌 백희성(김지훈 분)으로 살아가는 것. 

그 기회를 잡은 도현수는 백희성으로 신분을 세탁해 차지원(문채원 분)과 결혼하고 거짓된 삶을 살았다.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차지원은 도현수의 거짓된 모든 행위를 용서하기 어렵지만, 그 선택의 내막을 들여다보면서 도현수가 가진 삶의 무게를 절감하게 된다. 

연쇄살인마를 아버지로 두었단 이유로 평범한 삶을 꿈꿀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라 의심받으며 마을 사람들로부터 ‘귀신 씐 놈’으로 배척받은 인물이었고, 누나가 저지른 살인까지 뒤집어쓴 채 도망자로 살아간 인물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악의 꽃>은 차지원과 도현수의 사랑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의 평범성’을 짚어낸다. 우리도 모르게 내지르는 혐오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꿔 살아야만 하는 선택으로 내몰지도 모른다는 것. <악의 꽃>이 특별한 드라마로 불리는 이유다. 

앞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인간수업>도 궤를 같이한다. 10대들의 성매매를 그린 <인간수업>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N번방’ 사태를 떠오르게 한다. 

아울러 부모의 가출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지수(김동희 분), 소위 말하는 ‘금수저’지만 부모의 억압으로 반항심이 극에 달한 규리(박주현 분), 남자친구 규태(남윤수 분)와의 데이트 비용을 벌기 위해 조건 만남을 하는 민희(정다빈 분)를 통해 각기 다른 환경을 가진 10대들이 범죄에 젖어드는 이유를 다뤘다. 

범죄를 미화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인간 수업>은 범죄가 어떻게 탄생하는지와, 악이 악을 낳는 과정을 면밀하게 끄집어낸다. 10대들이 저지른 범죄는, 윗세대가 저지른 악의 대물림으로  해석된다. 

가족이라 해서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현 시스템이 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악의 평범성

열거된 작품들은 사회문제를 내밀하게 다루면서도 장르적 재미에 치중했다. 그리고 쉽게 답을 내리기 힘든 철학적인 질문도 던진다. 이런 드라마에 열광하는 건 그만큼 사회 곳곳에 놓인 아픔의 해법에 대한 갈증이 크다는 방증이다. 사법 정의 실현부터 인간에 대한 존엄 등을 유려하게 표현한 세 드라마를 통해 국내 드라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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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