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자 1위’ 전봉민 의원 건설사 정체

당선 전후 866억 어떻게 불어났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21대 국회 신규 등록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후보 시절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가장 많은 차액을 기록했다. 그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사 주식이 재평가됐기 때문이다. 해당 회사들은 이진종합건설 관계사로 분류된다. 이진종합건설은 전 의원 부친이 설립해 회장으로 있는 곳이기도 하다.
 

▲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중앙선관위

지난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대 국회의원의 후보 시절 재산 내역과 당선 이후 신고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몇몇 국회의원 재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나 논란이 됐다. 적지 않은 시선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에게로 향했다. 그가 당선 전 신고한 재산은 48억원이었지만 당선 이후 914억원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차액만 무려 866억원이었다.

48억에서
914억으로

전 의원의 재산이 크게 불어난 건 비상장사 주식 덕분이다. 통상 공직자 재산신고서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신고 규정이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 산식을 이용하도록 바뀌었다.

전 의원은 두 회사의 지분을 쥐고 있다.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이라는 회사다. 동수토건은 토목건설업체이고, 이진주택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체다.

전 의원이 보유한 동수토건 주식 수는 모두 5만8300주로 지분율은 37.61%로 최대주주다. 이진주택에서는 1만주(33.33%)를 소유하고 있다. 전체 주식 3분의 1 가량으로 적지 않다.

전 의원은 이 외에도 채권과 예금,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각 변동을 일으킨 요인은 단연 두 회사의 주식이었다. 환산된 가치는 858억원을 넘었다. 전 의원은 두 회사와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

우선 전 의원 부친은 ‘이진종합건설’이라는 건설업체 회장이다. 전광수 회장은 지난 1986년 설립한 회사를 부산 지역 중견 건설업체로 키워냈다. 아파트 브랜드 ‘이진캐스빌’의 주인이기도 하다.

전 의원은 이진종합건설 임원이었다. 그는 지난 2000년 감사로 취임했다. 2008년에는 4개월 정도 대표이사를 맡았고,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내이사로 활동했다.

이진종합건설 관계사 2개 업체 주식 보유
부친은 회장…전 의원도 형제와 임원 경력

동수토건은 지난 2008년 설립됐다. 전 의원은 이 곳서 자신의 두 형제와 함께 임원직을 수행했다. 회사 지분도 거의 동일하게 나눠가졌다. 전 의원이 37.61%, 나머지 형제들은 각각 33.16%, 29.23%씩 보유하고 있다. 3형제들의 개인회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진주택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2011년 설립된 회사에는 3형제가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곳 역시 3형제들의 개인회사로 볼 수 있다. 전 의원은 당선 이후 모든 직을 내려놓은 상태다.

이진종합건설은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에 지분이 없다. 하지만 관계사라고 볼 수 있다. 부자 관계를 떠나서 이들 회사는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

이진종합건설은 분양 수익이 대부분이었다. 전체 매출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분양이 시작되면 수익이 늘었다가 이내 줄어드는 식이었다.
 

일례로 2001년 33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이듬해 259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당시 이진종합건설은 이진캐스빌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었다. 이후 2년 간 300억원대 실적을 유지했지만, 40억원대로 다시 내려앉았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진종합건설 감사보고서는 1999년부터다. 그해부터 2008년까지 회사 매출에 가시적 성장은 없었다.

한쪽은 시행
한쪽은 시공

본격적인 사세 확장은 2009년부터 이뤄졌다. 당시 이진종합건설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아파트 분양으로 분주했다. 회사는 매년 성적표를 갈아치웠다.

2009년 이진종합건설 매출은 434억원이었다. 직전년도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3년까지 회사는 707억원, 1037억원, 1508억원, 210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매년 신기록을 세웠다.

이후 2016년까지 1176억원, 1283억원, 1430억원 등 1000억원대 매출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분양 수익은 없었다. 그해와 이듬해 분양 수익은 0이었다. 동시에 매출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진종합건설 매출액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72억원, 25억원, 9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종합해보면 이진종합건설은 1000억원대 매출을 2011∼2016년 동안 유지하며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비슷한 시기 3형제가 있던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은 이진종합건설과 함께 거래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 동수토건

동수토건은 이진종합건설이 시행사로 있는 이진캐스빌 아파트 등에 시공사로 참여했다. 다른 도급공사도 맡아 진행했지만 이진종합건설 건보다 수익성이 낮았다.

동수토건은 2012∼2015년 이진종합건설로부터 매해 각 88억원, 277억원, 255억원, 21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서 확인할 수 있는 동수토건 감사보고서는 2014년부터다. 2014∼2015년까지 이진종합건설서 비롯된 매출액은 동수토건 전체 매출액의 50.5%, 21.1%에 해당한다.

이진종합건설도 동수토건서 매출을 올렸다. 이진종합건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9억원, 494억원, 752억원, 391억원, 25억원, 87억원의 매출을 형성했다.

이진주택도 비슷했다. 이진주택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이진캐스빌 아파트 등에 이진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이진주택은 그해부터 2017년까지 외주공사비 명목으로 이진종합건설에 82억원, 313억원, 508억원, 517억원, 723억원, 452억원을 지급했다. 외주공사비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맡기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진종합건설이 이진주택으로부터 받은 외주공사비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5.4%, 14.8%로 시작했지만 43.2%, 40.3%, 50.5%, 51.8%까지 껑충 뛰었다. 이진주택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별도 기준 매출액 485억원, 978억원, 928억원, 1524억원, 1483억원으로 성장했다.

이진주택은 매출액은 대부분 분양수익서 비롯됐다. 하지만 2018년부터 분양률이 100%에 가까워지면서 실적도 동시에 하락했다. 2018년과 지난해 매출액은 19억원, 2억원에 그쳤다.

종합해보면 이진종합건설은 동수토건, 이진주택과 내부거래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세 기업의 거래 시기가 겹치는 때는 2014~2017년이다.

같은 기간 이진종합건설은 두 회사로부터 모두 578억원, 1011억원, 1476억원, 84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진종합건설 전체 매출액서 차지하는 비중은 49.1%, 78.8%로 늘어나다가 무려 103.1%, 96.8%까지 상승했다.

삼형제 지분 100% 비상장사
시공, 시행…내부거래 지속

건설사들은 시행과 시공을 분리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별도의 시행사를 두고 시공만 담당하는 식이다.

반대로 이진종합건설처럼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맡는 곳도 있다. 안정적 사업이 가능해서다. 업체 선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시행 담당 계열사, 시공 담당 계열사 등으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이례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 ▲▲ 이진캐스빌 아파트 ⓒ이진종합건설

이진종합건설과 동수토건 그리고 이진주택은 이진캐스빌이라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각자 시행과 시공을 맡았다.

이진종합건설은 동수토건과 이진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들 회사는 부자 관계로 이어져 있거니와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진종합건설을 중심으로 한 계열사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들 회사는 서로 같은 주소지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진종합건설은 부산 소재 한 건물의 4층과 5층에 있다.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은 해당 건물의 4층에 있다.

이들은 서로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지급 보증을 서주는 등 서로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 이진주택은 이진종합건설로부터 2억4100만원의 보증을 받았다. 직전년도에는 동수토건서 6억6100여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줬다.

한 빌딩
다 같이

이진주택은 2014년 설립된 ‘아이제이동수’에 자금을 빌려주기도 했다. 아이제이동수는 이진주택의 종속회사다. 이진주택은 지난해 아이제이동수에 342억원을 대여해줬고, 이진종합건설서도 420억원을 빌려준 바 있다. 아이제이동수 역시 전 의원 등 3형제가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곳이다. 또 주소지를 이진종합건설 등과 같은 건물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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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