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자 1위’ 전봉민 의원 건설사 정체

당선 전후 866억 어떻게 불어났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21대 국회 신규 등록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후보 시절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가장 많은 차액을 기록했다. 그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사 주식이 재평가됐기 때문이다. 해당 회사들은 이진종합건설 관계사로 분류된다. 이진종합건설은 전 의원 부친이 설립해 회장으로 있는 곳이기도 하다.
 

▲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중앙선관위

지난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대 국회의원의 후보 시절 재산 내역과 당선 이후 신고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몇몇 국회의원 재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나 논란이 됐다. 적지 않은 시선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에게로 향했다. 그가 당선 전 신고한 재산은 48억원이었지만 당선 이후 914억원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차액만 무려 866억원이었다.

48억에서
914억으로

전 의원의 재산이 크게 불어난 건 비상장사 주식 덕분이다. 통상 공직자 재산신고서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신고 규정이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 산식을 이용하도록 바뀌었다.

전 의원은 두 회사의 지분을 쥐고 있다.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이라는 회사다. 동수토건은 토목건설업체이고, 이진주택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체다.

전 의원이 보유한 동수토건 주식 수는 모두 5만8300주로 지분율은 37.61%로 최대주주다. 이진주택에서는 1만주(33.33%)를 소유하고 있다. 전체 주식 3분의 1 가량으로 적지 않다.


전 의원은 이 외에도 채권과 예금,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각 변동을 일으킨 요인은 단연 두 회사의 주식이었다. 환산된 가치는 858억원을 넘었다. 전 의원은 두 회사와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

우선 전 의원 부친은 ‘이진종합건설’이라는 건설업체 회장이다. 전광수 회장은 지난 1986년 설립한 회사를 부산 지역 중견 건설업체로 키워냈다. 아파트 브랜드 ‘이진캐스빌’의 주인이기도 하다.

전 의원은 이진종합건설 임원이었다. 그는 지난 2000년 감사로 취임했다. 2008년에는 4개월 정도 대표이사를 맡았고,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내이사로 활동했다.

이진종합건설 관계사 2개 업체 주식 보유
부친은 회장…전 의원도 형제와 임원 경력

동수토건은 지난 2008년 설립됐다. 전 의원은 이 곳서 자신의 두 형제와 함께 임원직을 수행했다. 회사 지분도 거의 동일하게 나눠가졌다. 전 의원이 37.61%, 나머지 형제들은 각각 33.16%, 29.23%씩 보유하고 있다. 3형제들의 개인회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진주택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2011년 설립된 회사에는 3형제가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곳 역시 3형제들의 개인회사로 볼 수 있다. 전 의원은 당선 이후 모든 직을 내려놓은 상태다.

이진종합건설은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에 지분이 없다. 하지만 관계사라고 볼 수 있다. 부자 관계를 떠나서 이들 회사는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


이진종합건설은 분양 수익이 대부분이었다. 전체 매출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분양이 시작되면 수익이 늘었다가 이내 줄어드는 식이었다.
 

일례로 2001년 33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이듬해 259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당시 이진종합건설은 이진캐스빌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었다. 이후 2년 간 300억원대 실적을 유지했지만, 40억원대로 다시 내려앉았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진종합건설 감사보고서는 1999년부터다. 그해부터 2008년까지 회사 매출에 가시적 성장은 없었다.

한쪽은 시행
한쪽은 시공

본격적인 사세 확장은 2009년부터 이뤄졌다. 당시 이진종합건설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아파트 분양으로 분주했다. 회사는 매년 성적표를 갈아치웠다.

2009년 이진종합건설 매출은 434억원이었다. 직전년도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3년까지 회사는 707억원, 1037억원, 1508억원, 210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매년 신기록을 세웠다.

이후 2016년까지 1176억원, 1283억원, 1430억원 등 1000억원대 매출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분양 수익은 없었다. 그해와 이듬해 분양 수익은 0이었다. 동시에 매출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진종합건설 매출액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72억원, 25억원, 9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종합해보면 이진종합건설은 1000억원대 매출을 2011∼2016년 동안 유지하며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비슷한 시기 3형제가 있던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은 이진종합건설과 함께 거래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 동수토건

동수토건은 이진종합건설이 시행사로 있는 이진캐스빌 아파트 등에 시공사로 참여했다. 다른 도급공사도 맡아 진행했지만 이진종합건설 건보다 수익성이 낮았다.

동수토건은 2012∼2015년 이진종합건설로부터 매해 각 88억원, 277억원, 255억원, 21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서 확인할 수 있는 동수토건 감사보고서는 2014년부터다. 2014∼2015년까지 이진종합건설서 비롯된 매출액은 동수토건 전체 매출액의 50.5%, 21.1%에 해당한다.

이진종합건설도 동수토건서 매출을 올렸다. 이진종합건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9억원, 494억원, 752억원, 391억원, 25억원, 87억원의 매출을 형성했다.

이진주택도 비슷했다. 이진주택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이진캐스빌 아파트 등에 이진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이진주택은 그해부터 2017년까지 외주공사비 명목으로 이진종합건설에 82억원, 313억원, 508억원, 517억원, 723억원, 452억원을 지급했다. 외주공사비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맡기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진종합건설이 이진주택으로부터 받은 외주공사비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5.4%, 14.8%로 시작했지만 43.2%, 40.3%, 50.5%, 51.8%까지 껑충 뛰었다. 이진주택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별도 기준 매출액 485억원, 978억원, 928억원, 1524억원, 1483억원으로 성장했다.

이진주택은 매출액은 대부분 분양수익서 비롯됐다. 하지만 2018년부터 분양률이 100%에 가까워지면서 실적도 동시에 하락했다. 2018년과 지난해 매출액은 19억원, 2억원에 그쳤다.


종합해보면 이진종합건설은 동수토건, 이진주택과 내부거래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세 기업의 거래 시기가 겹치는 때는 2014~2017년이다.

같은 기간 이진종합건설은 두 회사로부터 모두 578억원, 1011억원, 1476억원, 84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진종합건설 전체 매출액서 차지하는 비중은 49.1%, 78.8%로 늘어나다가 무려 103.1%, 96.8%까지 상승했다.

삼형제 지분 100% 비상장사
시공, 시행…내부거래 지속

건설사들은 시행과 시공을 분리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별도의 시행사를 두고 시공만 담당하는 식이다.

반대로 이진종합건설처럼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맡는 곳도 있다. 안정적 사업이 가능해서다. 업체 선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시행 담당 계열사, 시공 담당 계열사 등으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이례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 ▲▲ 이진캐스빌 아파트 ⓒ이진종합건설

이진종합건설과 동수토건 그리고 이진주택은 이진캐스빌이라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각자 시행과 시공을 맡았다.

이진종합건설은 동수토건과 이진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들 회사는 부자 관계로 이어져 있거니와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진종합건설을 중심으로 한 계열사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들 회사는 서로 같은 주소지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진종합건설은 부산 소재 한 건물의 4층과 5층에 있다.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은 해당 건물의 4층에 있다.

이들은 서로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지급 보증을 서주는 등 서로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 이진주택은 이진종합건설로부터 2억4100만원의 보증을 받았다. 직전년도에는 동수토건서 6억6100여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줬다.

한 빌딩
다 같이

이진주택은 2014년 설립된 ‘아이제이동수’에 자금을 빌려주기도 했다. 아이제이동수는 이진주택의 종속회사다. 이진주택은 지난해 아이제이동수에 342억원을 대여해줬고, 이진종합건설서도 420억원을 빌려준 바 있다. 아이제이동수 역시 전 의원 등 3형제가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곳이다. 또 주소지를 이진종합건설 등과 같은 건물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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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