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그룹 2세 경영 현주소

아들·사위 건너뛰고 손자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최근 애경그룹 3남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오너 2세들의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과거 장남과 차남 역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2세 중심의 악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오너 3세들이 이들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 2세만큼이나 3세들에게도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 ▲애경 신사옥 조감도 ⓒ애경그룹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이 기틀을 잡았다. 초기 수십억원 매출에 그쳤던 회사는 조 단위 규모로 성장했다. 2000년대부터는 장남이 경영총괄을 맡았다. 현재 그는 그룹 지주사 최대주주가 되면서 2세 경영에 나서고 있다.

경영승계

장남 채형석 AK홀딩스 총괄부회장은 지난 1985년 애경산업 감사로 입사했다. 이후 애경유지공업 대표, 애경그룹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경영승계가 자연스레 이어지는 듯했지만 사건이 터졌다. 채 총괄부회장은 지난 2008년 12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2005년과 2007년에 회사 공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였다. 그는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듬해인 2009년 4월, 채 총괄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채 총괄부회장은 2010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 받았지만 사회적 지탄을 피할 수 없었다.


차남 채동석 애경산업 부회장은 지난 1991년 애경백화점에 입사한 이후 애경백화점 상무와 전무 등을 거쳤다.

채 부회장 역시 순조롭지 못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논란으로 고개를 숙였다. 채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습기살균제참사 청문회에 참석했다. 당시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를 애경산업서도 제조하고 판매했기 때문이다.

당시 채 부회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모든 문제는 저희 쪽에 있다”며 “열심히 노력해 피해자 마음을 조금이라도 치유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3남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법정 구속
장차남 물의 빚어 고개 숙인 전력 재조명

최근에는 3남마저 법정구속됐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채 전 대표는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8월과 함께 45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했고, 2005년부터는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다. 하지만 검찰서 마약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면서 대표이사 자리서 스스로 물러났다.


애경그룹 지주사는 AK홀딩스다. 장남 채 총괄부회장이 14.25%로 최대주주다. 이어 삼남 채 전 대표(8.3%), 차남 채 부회장(7.53%), 그리고 장 회장(7.43%) 순이다. 장 회장 딸 채은정 애경산업 부사장(3.85%)에게도 지분이 있다.

그룹 계열사도 19%에 가까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공고한 지배력이긴 하지만 2세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오너 리스크는 큰 부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던 중 애경그룹 3세들이 그룹 지주사 주식을 증여받았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채 총괄부회장은 장남 채정균씨에게 AK홀딩스 주식 25만주를 증여했다.

그 결과 채 총괄부회장 주식 수는 기존 213만8251주서 188만8251주로 줄었다. 반면 정균씨 보유 주식 수는 기존 2만608주서 27만608주로 크게 증가했다. 지분율만 보더라도 0.16%서 2.04%로 수직상승했다.

채 부회장도 증여에 나섰다. 그의 두 딸인 채문경·채수경씨는 각각 12만주를 갖게 됐다. 채 부회장 주식 수는 기존 123만7433주(9.34%)서 99만7433주(7.53%)로 감소했다. 문경씨와 수경씨는 애초 1만4099주(0.1%)서 각각 13만4099주(1.01%)로 단숨에 올라섰다.

계속되는 오너리스크
3세들에 증여 눈길

정균씨는 이번 증여로 오너 3세 가운데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그는 누나인 채문선씨와 채수연씨보다 더 많은 주식을 갖게 됐다. 이번에 문선씨와 수연씨는 따로 주식을 증여받지 못했다. 기존 1만4200주(0.11%), 1만4100주(0.1%)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문선씨는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이사와 결혼했고, 수연씨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외손자 선동욱씨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오너 3세들은 증여를 통해 1~2%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일각에선 이번 주식증여 이슈가 단순한 지분 증여와 결이 다르다고 해석한다. 애경그룹 3세들은 지난 2016년 장 회장에게 지분을 증여받은 때 말고는 따로 지분을 넘겨받은 적이 없다. 매수가 몇 차례 있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다.

그 연장선상서 3세 경영이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오너 3세들은 20~30대로 비교적 젊다. 일례로 정균씨는 만 26세로 이제 막 학업을 끝마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부친들의 2세 경영이 안착된 상태다.

다만 정균씨는 후계 경쟁력을 선점한 인물로 꼽힌다. 오너 3세 중 가장 어리지만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애경그룹 장손이라는 점도 쉽게 간과하기 어렵다.


채 총괄부회장의 장남과 채 부회장의 두 딸이 증여받은 주식 가치는 약 86억원이다. 일각에선 시기적절했다고 평가한다.

시기상조

최근 AK홀딩스는 주가 하락을 겪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3만원대를 훌쩍 넘었던 주가는 1만원대 후반을 기록 중인데 절반 정도 깎인 셈이다. 3세들은 저가에 지분을 증여받아 증여세 부담은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지분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만도 하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