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이력서> (21·22) 부추, 삼채

유명한 채소와 낯선 채소

오이, 쑥갓, 가지… 소박한 우리네 밥상의 주인공이자 <식재료 이력서>의 주역들이다. 심심한 맛에 투박한 외모를 가진 이들에게 무슨 이력이 있다는 것일까. 여러 방면의 책을 집필하고 칼럼을 기고해 온 황천우 작가의 남다른 호기심으로 탄생한 작품 <식재료 이력서>엔 ‘사람들이 식품을 그저 맛으로만 먹게 하지 말고 각 식품들의 이면을 들춰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나름 의미를 주자’는 작가의 발상이 담겨 있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인해 인간이 식품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부추 ⓒ옥천군

 

부추

이응희 작품으로 이야기 시작하자.

韮(구)
부추

嘉蔬隨地種(가소수지종)
싱싱한 채소 곳곳에 자라니
敷我屋西東(부아옥서동)
내 집 서동 쪽에 펼쳐졌네
秀直針身似(수직침신사)
빼어나고 곧음은 침과 같고
尖纖柏葉同(첨섬백엽동)
뾰족하고 가늘기는 잣나무 잎이네
雨剪佳賓至(우전가빈지)
반가운 손님 오면 비 맞으며 베어
朝供遠客逢(조공원객봉)
아침에 멀리 온 손님 대접하네
工部千年後(공부천년후)
공부가 간지 천년 후에
馨香屬老翁(형향속노옹)
진한 향기 늙은이 소유 되었네
  
工部(공부)는 당(唐)나라 숙종 때 공부원외랑(工部員外郞)을 역임한 두보(杜甫)를 가리키는데 그가 20년 만에 친구를 만나 반갑게 접대 받고는 다음과 같이 회포를 풀어냈다. 

夜雨剪春韭(야우전춘구)
밤 비 맞으며 봄 부추 베어
新炊間黃粱(신취간황량)
노란 좁쌀 섞어 새 밥 지었네

위 작품 하반부가 바로 이 대목을 인용한 것으로 이응희는 자신의 집 주위에 자라나는 부추를 보며 두보를 연상하고 또 부추와 함께 하겠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그런데 왜 이응희는 부추가 자신의 소유라고 했을까.

홍만선의 ‘산림경제’를 살피면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한다.   

韭最益人。宜常食之。而韭殊辛臭。養性所忌
부추는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므로 마땅히 늘 먹어야 하나, 특별한 매운 냄새 때문에 성정을 함양하는 면에 있어서는 기피하게 된다. 

위 내용을 상세하게 살피면 아이러니하다.

먹으라는 말인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혼돈스럽다. 하여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먼저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니 매일 먹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다.

이는 <경향신문>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대체한다.

「부추는 비타민A와 C가 풍부하며 황화아릴성분에 의한 독특한 향미가 있다. 황화아릴성분은 소화를 촉진시키고 식욕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또 비타민B1이 많다. 비타민 B1은 몸속의 피로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 피로회복에 탁월하다.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직장인, 주부, 학생 등이 피곤할 때 먹으면 좋은 음식이다.」

다음은 특별하게 매운 냄새가 성정을 함양함으로 기피하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다.

이른바 성정 즉 정력과의 문제다.

홍만선에 의하면 부추가 정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어 이를 금기시해야 한다는 말인데, 현대 의학서도 부추는 혈액순환뿐 아니라 신진대사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정력을 강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비타민A·C 풍부… 황화아릴성분 독특한 향미
뿌리는 미나리를 닮았고 머리는 인삼과 비슷

그런 이유로 부추를 부부간의 정을 오래 유지시켜준다는 의미서 정구지(精久持), 남자의 양기를 세우는 풀이라는 의미의 기양초(起陽草), 오랫동안 먹게 되면 오줌 줄기가 벽을 뚫는다는 의미의 파벽초(破壁草)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 선조들은 술자리에 항상 부추를 함께 했는데 매월당 김시습의 시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翦韭復釃酒(전구부시주)
부추 뜯어오고 또 술 걸러 
相與期酩酊(상여기명정)
권커니 자커니 곤드레만드레 취하네 

김시습이 자신의 거처에 불쑥 찾아온 낯선 이에게 부추를 뜯어 안주 삼아 술 대접하고 난 이후 지은 작품 중 일부다.

동 작품 전체를 살피면 김시습은 요즈음 말로 필름이 끓어질 정도의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부추가 애주가들에게는 술 안주로도 그만이지 않은가 생각하며 이만 줄인다.

삼채

2011년 10월26일 <한국경제>에 실린 기사를 인용한다.

「서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 최근 낯선 채소가 등장했다. 뿌리는 미나리를 닮았고, 머리 부분은 인삼과 비슷한 이 채소는 '삼채'다. 이 채소를 미얀마서 한국으로 처음 들여온 배대열 퍼시픽에너지 대표는 원래 '별난 매운탕'으로 대박을 터뜨린 외식업체 경영자다. 배 대표는 "생긴 모양과 맛이 어린 인삼을 닮았다고 해 삼채(蔘菜)라고도 하고 쓴맛,단맛,매운맛 등 3가지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삼채(三菜)로도 불린다"고 설명했다. 이 채소의 정체는 히말라야산맥의 언저리인 미얀마 샨주 해발 1400~4200m 고산지서 자라는 식물이다. 산지인 미얀마에서는 주밋(뿌리부추)이라고 부른다. 배 대표가 한 식품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삼채에는 유황 성분이 마늘보다 6배나 많이 들어있다. 100g당 유황성분이 마늘은 0.5㎎인 데 비해 삼채는 3.28㎎이라는 것. 유황은 피부 노화를 방지하며 항암 성분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위 기사에 적시된 것처럼 삼채가 이 땅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시점은 최근이다.

그런데 그 이름인 삼채는 주로 역사소설을 집필하고 있는 필자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

신라 시대에 청색·녹색·황색의 세 가지 색깔을 띠는 토기의 이름이 삼채기 때문이다. 
 

▲ 삼채

물론 한자는 다르다.

토기 이름의 한자 표기는 三彩로 나물을 의미하는 菜가 아니라 색깔을 의미하는 彩를 사용한다.

이 대목서 나물 삼채에 대한 작명이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세 가지 맛을 지니고 있다면 오히려 삼미채(三味菜)라 표기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다.

여하튼 현재 선풍적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삼채는 원산지가 히말라야 산맥이다.

그곳에서는 길가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로, 그곳 주민들은 식용으로 활용하기 이전에 감기에 걸리거나 아플 때 뜯어 먹는 약초 정도로 생각한다. 

아울러 고대 중국인과 로마인들도 화상 등에 약초로 사용했다고 한다.

반면 유럽에서는 고급 음식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데 이 대목서 힌트를 얻어 식용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왜 삼채가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는지 <문화일보> 기사로 대체한다. 

「삼채의 효능과 관련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식이유황성분. MSM(Methyl Sulfonyl Methane)으로도 불리는 이 성분은 소화를 촉진하고, 생리활성을 도와 원기를 북돋워준다. 불가에서 파, 마늘, 달래 등의 오신채를 금기시한 것도 이 식이유황 때문이다. 식이유황은 자체가 강력한 항산화물질로 DNA 손상을 예방하고, 항염·항균작용으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삼채의 식이유황성분이 황함유 식품의 대명사로 꼽히는 양파나 마늘보다도 많다. 전북대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의 양재헌 교수 연구팀은 삼채를 48시간 건조 후 ‘비휘발성 식이유황’ 함량을 분석한 결과 삼채의 함량(0.5%)이 같은 조건에서의 양파(0.4%), 마늘(0.3%), 부추(0.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위에 언급한 내용만으로도 삼채는 음식이라기보다도 차라리 만병통치약으로 간주함이 이치에 맞을 듯하다.

그러니 비록 삼채의 원이름이 ‘주밋’이지만 주밋거리지 말고 먹을 일이다.

‘주밋거리다’는 어줍거나 부끄러워서 자꾸 머뭇거리거나 주저 주저하다는 의미의 우리말 ‘주뼛거리다’의 북한식 표현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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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