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잔치’ 오비맥주의 민낯

주주들 다 퍼주고 직원은 집에 가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오비맥주가 올해 들어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적 둔화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수년간 여타 경쟁사 대비 영업이익이 준수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잠깐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 ⓒ오비맥주

최근 오비맥주는 근속 10년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해당 대상자는 2010년 9월30일 이전 입사자다. 오비맥주의 희망퇴직은 지난 4월 진행한 뒤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시행됐다. 통상 1년에 한 번 희망퇴직을 받았던 것에 비해 빨라진 모습이다.

내치는 이유
최선인가?

다만 오비맥주 측은 경영 악화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강제성 없이 희망자에 한해서만 진행하는 퇴직 프로그램의 일환이란 설명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의 요청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 시 근속 10년 이상∼15년 미만인 경우 24개월치 임금을, 15년 이상은 34개월치가 지급하는 퇴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며 “강제성은 일절 없으며 지난 4월 진행한 희망퇴직에서도 10여명 정도만 퇴직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업계 내에서는 오비맥주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추가 실시한 것은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상담을 거쳐 희망자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게 오비맥주 측의 주장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회사가 힘든 상황이라는 이유 하에 기업 혼자 살겠다고 노동자들을 자르는 행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오비맥주 노조도 회사 측의 희망퇴직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노조는 이번 희망퇴직과 관련해 ‘노조와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올해 4월, 9월에 걸쳐 진행된 희망퇴직 중 노조와 합의된 것은 없었다”면서 “회사 측은 적자기업이 아니다 보니 일방적인 권고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희망퇴직을 통해 고 연차, 고 임금의 직원들이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올해 벌써 2번 희망퇴직 “청천벽력”
노조 “합의 없었다…미봉책에 불과”

그는 또 “내부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며 “판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오비맥주의 이번 희망퇴직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또 있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매출 1조5421억원, 영업이익 4089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9.2%, 2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비맥주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당기순이익도 지난 2018년 3805억원보다 무려 27% 줄어든 2743억원에 머물렀다.
 

▲ ⓒ오비맥주

하지만 그간 오비맥주의 영업이익률은 준수한 편이었다. 각 회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쟁사인 하이트진로의 경우 2016년 7.2%, 2017년 5%, 2018년 5.4%, 2019년 4.4%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반면 오비맥주는 2016년 24.1%, 2017년 29.7%, 2018년 30.3%, 2019년 26.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을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2016년 146.3%, 2017년 167.5%, 2018년 172.7%, 2019년 189.5%로 100%가 넘는 부채비율을 기록했지만 오비맥주는 2016년 72.5%, 2017년 56.7%, 2018년 64.9%, 2019년 71%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듯 꾸준한 성과를 보였던 오비맥주가 잠깐의 힘듦을 틈타 직원들의 퇴사를 종용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실적은 준수
고배당 문제

이런 상황에 대주주인 AB인베브의 고배당 문제도 제기됐다. 회사는 수익성 악화로 직원들의 퇴직을 종용하는 마당에 AB인베브는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가져갔다는 것. 

AB인베브는 벨기에 기업으로 국내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고스란히 유출하는 만큼 한국 시장에선 투자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실제 오비맥주는 2년에 한 번꼴로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AB인베브로 보냈다. 

2015년과 2017년 각각 3700억원, 3450억원을 배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영업이익(4090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실적 둔화로 이익이 준 가운데 높은 배당금을 배당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오비맥주는 여타 경쟁사 대비 영업이익이 높다”며 “그러나 실적이 둔화한 작년에 영업이익보다 높은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오비맥주는 총체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때가 되면 흘러나오는 오비맥주의 매각설도 이 같은 상황에 한몫한다. 이는 AB인베브의 자금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AB인베브가 오비맥주 매각 의사를 롯데와 신세계 등 국내 대기업 및 국내외 사모펀드에게 인수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가는 8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됐다.

매각 가능성
때 되면 솔솔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인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 맥주 시장의 전체 성장률이 낮은 데다 수입 맥주에게 점유율을 빼앗기는 상황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오비맥주 인수에 참여할 투자자가 나타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B인베브는 지난 2014년 약 6조원을 주고 KKR로부터 오비맥주를 매입했다. 당시 오비맥주를 아시아의 허브 기지로 활용해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6년 사브밀러(Sab Miller)를 인수(약 120조원)하는 과정서 차입금이 크게 증가해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나빠졌다. 이에 오비맥주 매각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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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인베브는 매각설이 흘러나올 때마다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으나 매각설은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선 AB인베브의 현금 흐름이 여전히 좋지 않아 추가 유동성 확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한다. 아시아 사업부문(버드와이저 APAC) 재상장을 추진하거나 오비맥주를 매각해 부채비율을 줄이는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벼랑 끝에 몰린 오비맥주가 1조 투자계획을 전면 철회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높은 수익 배당으로 눈총을 받아 온 오비맥주는 지난해 통큰 투자계획을 깜짝 발표했다. 3년 동안 신제품 개발과 시설 확충, 카스 영업 마케팅 등에 무려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생산설비 확충에 약 3000억원을 투입하고 대표 브랜드인 ‘카스’ 품질 경쟁력 업그레이드와 영업 마케팅 강화에도 4000억원을 배정했다. 각종 시설 장비를 친환경 시설로 대체하는 환경 분야 투자도 진행하기로 했다.

AB인베브에 수천억 배당…이번엔 얼마나?
1조 투자계획은? 전면 중단 가능성 솔솔

지난해 오비맥주 감사보고서를 보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은 898억원으로 2018년(655억원)보다 37% 늘었다. 광고 선전비로는 1205억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2018년(1169억원)보다 36억원 증가한 수치다. 

숫자로만 보면 2000억원 이상을 들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존에 오비맥주가 국내 시장에 들였던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당시 선전했던 것처럼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오비맥주가 계획한 1조원 투자 기간은 1년 반 남짓 남은 상황이다. 단순히 기간으로만 보면 5000억원 이상의 거금이 투입됐어야 한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업황이 악화한 상황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오비맥주 측은 계획한 만큼 투자금액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집행계획은 재수립해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1조원 투자는 기존에 국내 시장서 투자하던 금액서 추가로 들어가는 수준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으로 봤을 때도 연 단위로 약 3300억원씩 쪼개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오비맥주가 주력제품 카스의 점유율 하락과 코로나 감염증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규모 투자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계획
없던 일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오비맥주가 주력 제품 군인 카스와 수입맥주 모두 실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울 것”라며 “특히 코로나 감영증이 아직 기승을 부리는 상황서 기존 투자계획을 밀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아예 투자계획을 전면 중단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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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