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잔치’ 오비맥주의 민낯

주주들 다 퍼주고 직원은 집에 가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오비맥주가 올해 들어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적 둔화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수년간 여타 경쟁사 대비 영업이익이 준수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잠깐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 ⓒ오비맥주

최근 오비맥주는 근속 10년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해당 대상자는 2010년 9월30일 이전 입사자다. 오비맥주의 희망퇴직은 지난 4월 진행한 뒤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시행됐다. 통상 1년에 한 번 희망퇴직을 받았던 것에 비해 빨라진 모습이다.

내치는 이유
최선인가?

다만 오비맥주 측은 경영 악화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강제성 없이 희망자에 한해서만 진행하는 퇴직 프로그램의 일환이란 설명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의 요청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 시 근속 10년 이상∼15년 미만인 경우 24개월치 임금을, 15년 이상은 34개월치가 지급하는 퇴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며 “강제성은 일절 없으며 지난 4월 진행한 희망퇴직에서도 10여명 정도만 퇴직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업계 내에서는 오비맥주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추가 실시한 것은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상담을 거쳐 희망자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게 오비맥주 측의 주장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회사가 힘든 상황이라는 이유 하에 기업 혼자 살겠다고 노동자들을 자르는 행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오비맥주 노조도 회사 측의 희망퇴직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노조는 이번 희망퇴직과 관련해 ‘노조와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올해 4월, 9월에 걸쳐 진행된 희망퇴직 중 노조와 합의된 것은 없었다”면서 “회사 측은 적자기업이 아니다 보니 일방적인 권고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희망퇴직을 통해 고 연차, 고 임금의 직원들이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올해 벌써 2번 희망퇴직 “청천벽력”
노조 “합의 없었다…미봉책에 불과”

그는 또 “내부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며 “판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오비맥주의 이번 희망퇴직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또 있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매출 1조5421억원, 영업이익 4089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9.2%, 2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비맥주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당기순이익도 지난 2018년 3805억원보다 무려 27% 줄어든 2743억원에 머물렀다.
 

▲ ⓒ오비맥주

하지만 그간 오비맥주의 영업이익률은 준수한 편이었다. 각 회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쟁사인 하이트진로의 경우 2016년 7.2%, 2017년 5%, 2018년 5.4%, 2019년 4.4%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반면 오비맥주는 2016년 24.1%, 2017년 29.7%, 2018년 30.3%, 2019년 26.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을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2016년 146.3%, 2017년 167.5%, 2018년 172.7%, 2019년 189.5%로 100%가 넘는 부채비율을 기록했지만 오비맥주는 2016년 72.5%, 2017년 56.7%, 2018년 64.9%, 2019년 71%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듯 꾸준한 성과를 보였던 오비맥주가 잠깐의 힘듦을 틈타 직원들의 퇴사를 종용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실적은 준수
고배당 문제

이런 상황에 대주주인 AB인베브의 고배당 문제도 제기됐다. 회사는 수익성 악화로 직원들의 퇴직을 종용하는 마당에 AB인베브는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가져갔다는 것. 

AB인베브는 벨기에 기업으로 국내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고스란히 유출하는 만큼 한국 시장에선 투자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실제 오비맥주는 2년에 한 번꼴로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AB인베브로 보냈다. 

2015년과 2017년 각각 3700억원, 3450억원을 배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영업이익(4090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실적 둔화로 이익이 준 가운데 높은 배당금을 배당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오비맥주는 여타 경쟁사 대비 영업이익이 높다”며 “그러나 실적이 둔화한 작년에 영업이익보다 높은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오비맥주는 총체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때가 되면 흘러나오는 오비맥주의 매각설도 이 같은 상황에 한몫한다. 이는 AB인베브의 자금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AB인베브가 오비맥주 매각 의사를 롯데와 신세계 등 국내 대기업 및 국내외 사모펀드에게 인수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가는 8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됐다.

매각 가능성
때 되면 솔솔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인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 맥주 시장의 전체 성장률이 낮은 데다 수입 맥주에게 점유율을 빼앗기는 상황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오비맥주 인수에 참여할 투자자가 나타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B인베브는 지난 2014년 약 6조원을 주고 KKR로부터 오비맥주를 매입했다. 당시 오비맥주를 아시아의 허브 기지로 활용해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6년 사브밀러(Sab Miller)를 인수(약 120조원)하는 과정서 차입금이 크게 증가해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나빠졌다. 이에 오비맥주 매각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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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인베브는 매각설이 흘러나올 때마다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으나 매각설은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선 AB인베브의 현금 흐름이 여전히 좋지 않아 추가 유동성 확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한다. 아시아 사업부문(버드와이저 APAC) 재상장을 추진하거나 오비맥주를 매각해 부채비율을 줄이는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벼랑 끝에 몰린 오비맥주가 1조 투자계획을 전면 철회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높은 수익 배당으로 눈총을 받아 온 오비맥주는 지난해 통큰 투자계획을 깜짝 발표했다. 3년 동안 신제품 개발과 시설 확충, 카스 영업 마케팅 등에 무려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생산설비 확충에 약 3000억원을 투입하고 대표 브랜드인 ‘카스’ 품질 경쟁력 업그레이드와 영업 마케팅 강화에도 4000억원을 배정했다. 각종 시설 장비를 친환경 시설로 대체하는 환경 분야 투자도 진행하기로 했다.

AB인베브에 수천억 배당…이번엔 얼마나?
1조 투자계획은? 전면 중단 가능성 솔솔

지난해 오비맥주 감사보고서를 보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은 898억원으로 2018년(655억원)보다 37% 늘었다. 광고 선전비로는 1205억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2018년(1169억원)보다 36억원 증가한 수치다. 

숫자로만 보면 2000억원 이상을 들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존에 오비맥주가 국내 시장에 들였던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당시 선전했던 것처럼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오비맥주가 계획한 1조원 투자 기간은 1년 반 남짓 남은 상황이다. 단순히 기간으로만 보면 5000억원 이상의 거금이 투입됐어야 한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업황이 악화한 상황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오비맥주 측은 계획한 만큼 투자금액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집행계획은 재수립해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1조원 투자는 기존에 국내 시장서 투자하던 금액서 추가로 들어가는 수준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으로 봤을 때도 연 단위로 약 3300억원씩 쪼개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오비맥주가 주력제품 카스의 점유율 하락과 코로나 감염증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규모 투자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계획
없던 일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오비맥주가 주력 제품 군인 카스와 수입맥주 모두 실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울 것”라며 “특히 코로나 감영증이 아직 기승을 부리는 상황서 기존 투자계획을 밀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아예 투자계획을 전면 중단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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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