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노아의 방주’ 구축 등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추진 전략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신한금융그룹은 전 Value Chain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을 위해 신한금융그룹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20에는 ‘디지털 노아의 방주’를 구축해 금융 기업으로서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금융의 비전을 제시하는 2020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DT(Digital Transformation) 전략

신한금융그룹은 2 Track 5C라는 전략 프레임 기반 하에 DT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데이터3법 시행을 비롯해 규제 개혁, 언택트 경제 활성화로 DT추진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전 그룹사 차원의 DT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 DT의 지향점은 데이터 기반의 영업, 이업종 제휴를 통한 신 사업모델, 데이터기반의 의사결정이 고객접점부터 회사 내부, 프로세스까지 적용되는 데이터기반의 Digital Finance Company 고객(Front), 직원-회사(Middle-Back) 관점서 DT의 지향점을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고객 접점에서는 여러 채널 간 분절이 없는 유기적인 고객경험 제공 및 초개인화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며, 직원 측면에서는 '데이터는 시재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데이터기반의 영업 추진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사업 모델과 상품/서비스 개발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이업종 및 핀테크와의 제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운용 효율성 극대화, 그룹사 간은 물론, 영업 현장과 본부부서 간에 DT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선제적 DT도입,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Kingpin!

국내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영업수익 (2019년 기준, 1.38조원)을 발표한 신한금융그룹은, 영업 현장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확대해 직원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디지털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초 신한금융그룹은 성공적인 DT를 위한 4가지 핵심 분야(기술역량, 인적역량, 소통, 생태계)를 DT Kingpin으로 선정했으며, Kingpin별 주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가장 주목할 부분은 소통 및 디지털 리더십 강화다.

경영진 및 현장직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4일 동안 진행된 Digilog 토론회를 통해 성공적인 DT추진을 위한 그룹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현재 후속 추진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Kingpin과 주요 사업


디지털 핵심 기술을 각 사의 CEO가 맡아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그룹 차원의 기술별 협업 사업을 발굴하는 ‘디지털 기술 후견인 제도’를 지난 4월에 도입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디지털 기술 후견인 제도의 경우, 미래 금융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그리고 헬스케어 사업을 후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은행, 카드, 생명, 오렌지, 신한DS의 CEO가 후견인을 맡아 전 그룹사의 디지털 기술 역량의 상향 평준화와 기술별 유니콘 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디지털 킹핀인 디지털 신기술 역량의 경우, 현재 신한금융그룹이 국내 금융그룹 중 가장 앞서고 있는 부분이다.

인공지능의 경우, 지난 2019년 9월에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 AI 전문자회사인 ‘신한AI’를 설립했다.

신한AI는 그룹의 AI 기반 투자자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28일 네오를 기반으로 출시한 투자 상품 2종의 경우 약 550억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네오 기반의 증권투자신탁은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나 해외 주식형 펀드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이는 등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는 신한AI의 예측 시스템을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 그룹의 주요 사업에 확대하여 활용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AI솔루션 기업인 ‘엘리먼트 AI’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투자자문 플랫폼 네오를 더욱 고도화하고 차별적인 역량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AI 플랫폼 기반 이미지 인식 역량 내재화를 위한 AI Vision 플랫폼 구축을 비롯, AI를 활용한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인 ‘신한 Face pay’를 출시하며 코로나19로 야기된 언택트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있어 신한금융그룹은 ‘데이터 3법’ 시행을 기점으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그룹 차원의 대응을 위해 올해 1월말부터 ‘그룹 데이터 혁신 TF’를 진행했다.

TF 종료 후 3월부터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그룹 내 유관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데이터 혁신 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데이터 신 산업 진출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신한금융그룹은 작년 하반기에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한카드 공동으로 ‘그룹 PFM전략’을 수립했으며, 신한은행은 작년 10월 SOL내에 개인자산관리(PFM) 서비스인 ‘My자산’을, 카드는 올해 3월 개인소비관리 서비스(PEM)인 ‘PayFan 소비관리’를 론칭하는 등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 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금융 전 영역을 새로 구축해 환경변화 대비
‘디지털 노아의 방주’ 구축 및 디지털 킹핀


신한금융그룹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신한은행, 신한카드 외의 그룹사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는 전략방향을 수립했다.

그룹 내 차별화된 마이데이터 사업 라인업 구축을 통해 데이터 경제 속에서 경쟁력 있는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현재 각 그룹사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한 신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혁신 추진단’을 통해 리딩 중이다.

지난 5월11일 시범 오픈한 금융 데이터 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시범거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은행권 최초로 ‘데이터 기반 자문 및 판매 서비스업’을 시작한 신한은행과 그룹의 데이터 산업을 리딩하고 있는 신한카드가 그 중심에 있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금융 데이터 거래소의 준비 단계부터 참여했으며, 거래소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 사전 수요를 예측해 거래 데이터를 준비해왔다.

신한은행은 2500만명의 거래고객과 월 3억건의 입출금 거래 정보를 활용해 지역단위 소득, 지출, 금융자산 정보를 제공했다.


신한카드는 65개 데이터셋을 거래소에 등록하고 10개의 기업과 시범거래를 성사시켰다.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은 다양한 금융산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장점을 살려 많은 기업들이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분야에 있어서는 금융권 최초의 블록체인 상용화 서비스였던 골드바 거래 인증 서비스인 ‘신한골드 안심서비스’를 선보인 이후로, 내부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컨소시엄 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술 활용을 통해 고객 편의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지난해 그룹 공동 차원의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 추진을 위한 전략수립을 완료했으며, 이를 토대로 IT현대화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 단위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적인 디지털 기술 역량 고도화를 위해 그룹 차원서 운영 중인 그룹의 디지털 혁신연구소 SDII(Shinhan Digital Innovation Institute)를 강화해 그룹의 대표적인 디지털 R&D 센터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인적 역량 차원에선 CEO부터 영업 현장의 직원까지 아우르는 전 직원 대상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해 그룹 디지털 역량의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

업무영역별 세분화된 교육 로드맵을 기반으로 단계별 역량강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그룹 공동 디지털 교육 플랫폼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그룹 DT비전과 Align된 디지털 교육 및 실무 활용도가 높은 디지털 금융 사례중심의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진행 중인 신한금융그룹-고려대 디지털금융공학 대학원 과정을 통해 2019년 8월, 30명의 디지털 금융공학 석사를 배출 및 내년까지 약 100명의 석사를 양성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전문분야의 그룹 공동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해 나가 계획이다.

생태계 부분은 Data 및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영역이다.

신한금융그룹 차원서 규제 환경 변화에 외부의 파트너들과 함께 대응하기 위해 2018년 8월, 금융그룹 최초로 그룹 공동 오픈API플랫폼 ‘신한오픈API마켓’을 론칭했으며, 다양한 생활서비스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활발히 개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130여개의 신한금융API를 활용한 ‘신한 해커톤’ 대회를 개최해 개발자에게 실 데이터를 활용한 개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용적이고 참신한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및 개방을 통한 연결과 확장을 가속화해나가고 있다.

국내 금융그룹의 최대의 엑셀러레이터로 프로그램인 신한퓨처스랩의 경우, 기존의 동문기업과의 협업 모델 발굴은 물론, 글로벌 진출도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은 2016년 12월, 베트남 호치민에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을 오픈했으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작년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2번째 해외 거점인 ‘신한 퓨처스랩 인도네시아’를 개소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Plug&Play와 지난해 11월에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해 미국, 영국 등 주요 거점으로 신한퓨처스랩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신한퓨처스랩은 선도적으로 해외 거점을 확보하고, 해외 비즈니스 니즈가 있는 퓨처스랩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신한금융그룹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 금융의 추진

디지털 Kingpin과 주요 맞물려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을 설명할 키워드는 바로 ‘혁신’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디지털 중심의 혁신을 통한 일류신한을 달성’을 모토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미 금융위원회 주도로 시행중인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해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카드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등 금융기관 중 가장 많은 총 8개의 사업이 선정됐으며, 실제 사업화를 통해 금융 혁신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소비·지출 관리 연동 소액 투자서비스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부동산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o선물 서비스 ▲렌탈 중개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해외주식 소수 단위 매매서비스 기반의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 사업이 선정됐다.

2020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혁신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600만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소상공인 금융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내놓은 신한은행 개인고객 자산관리서비스의 경험을 토대로 자영업자의 성공 지원을 위한 고객/경영/자금 관리 전반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혁신적인 플랫폼을 내놓을 계획이다.

눈이 편한 큰글씨 모바일뱅킹을 선보인 데 이어 Young Generation을 위한 특화 상품과 서비스도 출시 준비를 마치고 출격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지난 2월 새롭게 신설한 ‘DT추진단’을 통해 그룹 내 혁신을 위한 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약 1400억원의 직원 생산성을 향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Zero Paper 업무환경을 구축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만들 낼 것이다.

디지털 신기술을 통한 Banking 혁신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은행권 중 가장 큰 규모의 전문가 조직을 확보한 블록체인 부문서, 블록체인 기반의 정책자금 대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과 정책 당국의 효율성 확대는 물론 향후 신한금융그룹의 블록체인 통합 플랫폼화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출 취급을 비롯한 내부 업무 효율화 사업을 확대해 금융권 중 블록체인 선도기업으로 우뚝 설 예정이다.

또 국내 금융권 중에 유일하게 블록체인 기반 분산ID 컨소시엄들에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분산ID 컨소시엄들의 서비스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전자문서 지갑 서비스를 통합해 유언상속, 각종 계약서, 각종 증명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위변조방지 및 공신력을 부여하는 ‘신뢰증명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서도 국내 금융권 최초의 AI학습 플랫폼인 SACP(Shinhan AI Core Platform)을 구축해 은행 업무의 전 영역에 AI를 적용한 AI 영역의 20개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콜센터를 ‘AI 지능형 상담 센터’로 진화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 챗봇 및 로보 어드바이저 고도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Vision/OCR(이미지 인식) 플랫폼을 추가 구축해 무역거래기반 자금세탁방지 (Anti-TBML)를 자동화하고 각종 저류의 입력 및 검증 자동화를 통해 영업점 업무량을 경감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활용 실시간 초개인화 고객관리를 위한 ‘R-Offering’ 시스템을 12월에 론칭해 본격적인 과제 수행에 나설 예정이다.

고객이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고객과 직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 신청 중 거래를 중단하면 카카오톡을 통해 이를 알리고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및 사업화 1위에 선정된 카드업계 최고의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서 올해에도 DT를 통한 다양한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안면인증 결제 서비스인 ‘신한 Face Pay’를 비롯해 신한PayFAN을 지출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출시했으며, 전반적인 신한Pay 플랫폼 혁신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창출/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이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등의 자회사 모두 일류 신한 달성을 목표로 DT를 통한 프로세스 혁신부터 플랫폼 강화까지,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 디지털 전략을 추진할 계획해 나가고 있다.

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한 본격적인 성과 창출

이 같은 신한그룹의 DT추진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가져오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영업이익 (1.38조원)을 발표하고 있는데 2018년 1조1959억원을 기록했던 디지털 채널 영업이익은 전사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의 결과 작년에 1조3800억원을 기록하며 15.4% 성장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에는 디지털 index를 더욱 정교화, 고도화해 그룹 차원의 Digital Transformation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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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