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서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의 미션을 실천하고자 금융 본업에 기반한 지속가능경영(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체계를 고도화하고, 희망사회 프로젝트와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양대 축으로 고객과 사회, 국가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상생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CSV(공유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금융업계 최초로 신한은행이 사회책임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2009년에는 그룹 전체로 확대해 사회책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고객, 주주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를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하고자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이사회 내 소위원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통해 그룹 ESG경영에 대한 최고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그룹 CSO(Chief Strategy/Sustainability Officer) 및 그룹별 CSO 선임을 통해 그룹의 ESG전략과 이행 방향을 논의하는 그룹 지속가능경영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국제 흐름에 발맞춘 사회 책임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주 전략기획팀 주관 하에 각 그룹사 별로 ESG 담당 부서를 두고 일관성 있는 지속가능경영 추진전략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금융 본업을 통한 지속가능 추진 및 균형 있는 성장 모델 구현 ▲혁신금융 추진 강화 및 성과 확대 ▲지속가능경영(ESG) 체계 구축을 목표로 ESG 관련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주요 그룹사 별로 ▲신한은행 적도원칙 가입 추진 ▲신한카드 ‘친환경 카드’ 출시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보험상품 내 ESG펀드 라인업 확대 ▲신한BNPP자산운용 ‘ESG전용펀드’ 출시 등 그룹사 별 본업에 맞는 ESG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리딩금융그룹으로서 금융지원 사업의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책임 금융을 실천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며 선도적인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조용병 회장은 올해 초 신한경영포럼서 “‘지속가능경영’은 ‘일류신한’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차별화된 방법론인 ‘F.R.E.S.H. 2020s’ 전략 중 하나 S(sustainability)”라며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고객/주주/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일류 기업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며, 이에 형식적인 ESG 활동서 벗어나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나가는 ESG 성과 창출 체계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ECO) 트랜스포메이션20·20

신한금융은 2018년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앞장서기 위한 그룹차원의 친환경 경영비전인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선포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녹색 산업에 20조원을 투자 및 지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까지 절감하는 탄소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에코(ECO) 트랜스포메이션20·20은 ‘저탄소 금융시장 선도’ ‘친환경 경영 확산’ ‘환경 리더십·파트너십 강화’의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저탄소 금융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신재생 고효율 에너지 관련 산업 및 기업, 프로젝트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약 16조원의 친환경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친환경 전용 및 보증 대출 3418억을 취급했으며, 친환경인프라PF도 7610억을 취급하는 등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사회책임투자(ESG) 펀드 조성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 사업인 그린빌딩 사업을 활성화 등 에너지 친환경 관련 사업에 올해 1분기 누적 기준 9588억 투자하는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은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신 정책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환경사회와 관련한 업종 중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의영역(12개, 광업, 무기/군수, 석유정제, 담배, 발전, 석탄가공, 유망어업, 임업, 폐수 및 폐기물처리, 인프라, 작물생산, 화학물질 제조)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업들에게 취급되는 여신은 보다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사회 관련 불법적 활동 및 신규 석탄발전 건설 등에 대해서는 조건부 금융 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며, 환경 사회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개발PF에 대해서는 환경사회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 시 경감방안을 금융 계약에 반영하는 환경/사회 리뷰 관리 절차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ESG 관련 투자 및 금융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2018년 신한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2,000억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한 이후, 현재까지(2020년 9월 기준) 총 2.7조원 규모의 지속가능금융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특히 신한지주는 지난 7월 국내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소셜 본드를 발행했다. 신한지주는 이미 지난해 8월에도 5억불 규모의 ESG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해 성공한 바 있다.

신한은행 역시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5000만달러 규모의 소셜 본드 발행에 성공하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한금융 자체적으로 창구 페이퍼리스(paperless)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 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로봇기반업무자동화(RPA)를 추진하며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 경영 확산을 위해 업무용 전기차 도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 선순환에도 동참하고 있다.

또한 환경 리더십·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그룹차원으로 환경경영체제 국제표준인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으며, 환경관련 국제기구인 CDP, UNEP FI 등과의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친환경 경영 확산 추진을 위해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협의회, 그룹 지속가능경영 전담조직 구축 및 관리 임원(CSO)을 선정하는 등 ESG 구동 체계를 구축했으며, 국내 금융사 최초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해 GRI, TCFD 기준, 환경금융 실적, 그룹 환경지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글로벌 책임은행원칙 공동 제정·발표

신한금융은 2018년 11월 프랑스 파리서 열린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UN Environment Program Finance Initiative, 이하 UNEP FI)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전 세계 금융 산업을 위한 ‘책임은행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을 공동 제정·발표했다.

이 원칙은 금융 산업의 파리 기후협정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 협약으로 신한금융은 중국공상은행, 바클레이스, BNP파리바, ING 등 28개 글로벌 금융사와 함께 원칙을 제정했다.

책임은행원칙이란 경제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 부문이 사업전략과 상품, 서비스를 통해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치마크를 제시하고자 제정됐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제시한다는데도 그 의미가 깊다.

세부 내용으로는 책임은행원칙 실천을 위한 ▲금융사의 사업전략과 개인, 사회의 목표 일치 ▲금융사의 리스크, 기회, 영향의 평가 및 관리 ▲클라이언트, 고객과의 협력 ▲이해관자들과의 협업 ▲효과적인 지배구조, 경영체계 확립과 책임은행원칙 준수 문화 조성 ▲투명성 확보 및 책임감 있는 실천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UNEP FI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행사에는 글로벌 중앙은행 대표와 금융사 CEO,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국내 금융사 CEO로는 책임은행원칙 제정에 참여한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고객과 사회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상생경영’ 실천

신한금융은 금융의 힘으로 고객과 사회의 성장을 지원하고, 가치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상생경영의 세 가지 축으로는 ‘혁신 금융’ ‘포용 금융’ ‘희망 사회 프로젝트’가 있다.

신한금융은 국내 최초로 혁신금융추진위원회를 출범해 혁신금융 프로젝트 및 Triple-K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 부문의 혁신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금융의 뉴딜정책인 ‘신한 N.E.O. Project’(New Economic growth supporting Operations)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 성장산업 금융지원 ▲신 디지털금융 선도 ▲신 성장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핵심방향을 선정해 코로나19 극복과 Post 코로나 시대 신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 신한금융은 서민의 중금리 대출 확대(2019년 말 기준 서민금융 4.4조원 지원, 시중은행 1위),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등 ‘포용금융’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2015년 금융권 최초로 출범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신한 퓨쳐스랩’을 통해, 국내를 넘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실리콘밸리 등으로 거점을 확대하며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양한 영역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 기관 및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 핀테크 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퓨처스랩 육성기업 46개사에 276억원을 직간접 투자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룹 계열사 전체가 참여하는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가치(소외계층), 미래가치(청년세대), 경제가치(지역사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3년간 약 27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건전한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은 2018년부터 도입한 그룹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SHeroes’를 통해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을 진행하는 등 조직 내 다양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신한 쉬어로즈’는 그룹 차원서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리더를 육성하겠다는 조용병 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된 금융권 최초의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은 신한 쉬어로즈를 통해 1기 27명, 2기 49명 총 78명의 여성리더를 배출했으며, 현재까지 총 13명의 여성 임본부장을 배출하며 그룹 내 여성리더 육성의 요람이 되고 있다.

신뢰경영을 통한 주주, 고객, 협력사와 함께하는 성장

신한금융은 이사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 및 회장 추천 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위원회 구성서 제외했다.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명문화해 지배구조의 다양성을 구현하고 있다.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배구조법에서 전문성 요건으로 제시한 분야 중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정보기술의 6개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이사회를 구성했다.

한편, 고객정보보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고객정보보호조직을 꾸려, 고객정보 수집/보관/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보호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나아가 신한금융은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통해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 등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지향하고, 그룹의 사회적 책임경영 원칙과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실천하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기관서 신한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 우수성 인정

신한금융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ESG 프로그램은 국내외 여러 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보스 포럼서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에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선정됐다.

신한금융은 2013년 처음 선정된 이래 꾸준히 'Global 100'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는 국내 기업 1위이자 전 세계 기업 43위에 랭크되며 위상을 유지했다. 전 세계 금융회사 가운데 ING 그룹, 브라질 은행, BNP파리바, 인테사 상파올로,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은행에 이은 6위로 선정됐다.

특히 신한금융은 편입 이래 최초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Global 100 라운드테이블’에 초청받아 한국의 대표기업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CDP 한국위원회가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인 ‘CDP Climate Change’서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6년 연속 편입되며 금융권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2년 연속 입성했다.

현재 국내서 CDP가 시작된 지난 11년 동안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기업은 신한금융그룹을 포함한 총 6개 기업뿐이다.

또 2019년 세계적인 금융정보사인 미국 다우존스가 발표하는 DJSI 월드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World)에는 국내 금융그룹으로는 사상 최초로 7년 연속, 은행산업 부문 내 국내 1위의 순위로 편입됐다.

DJSI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여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 사회적 측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사회책임투자 지표다.

2019년 DJSI 월드 지수 은행산업 부문에는 산탄데르(스페인), 웨스트팩(호주), BNP파리바(프랑스) 등 전 세계 25개사가 편입됐으며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6위로 편입되며 글로벌 금융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뿐 아니라 사회공헌활동, 환경정책, 재무안정성, 인재 확보 및 유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7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더불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주관의 ESG평가서 5년 연속으로 ESG통합등급 A+ 획득했으며, ESG우수기업에 선정됐다.

KCGS는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경영(Environmental Responsibility), 사회책임경영(Social Responsibility), 기업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조용병 회장, 투자자들에게 신한금융의 다양한 ESG 프로그램 알려

조 회장은 해외 IR 출장을 통해 AGF Investment 등 지속가능경영(ESG)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룹이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경영(ESG) 프로그램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투자 트렌드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는 지속가능성(ESG)투자로 진화함에 따라 자산운용사, 평가기관,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신한금융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그룹의 환경비전인 'ECO 트랜스포메이션 20·20', 혁신/포용 금융, 신한 퓨쳐스랩 및 그룹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SHeroes) 출범 등 그룹차원의 다양한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알리고 있다.

신한금융은 이러한 EGS 활동을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면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ESG 투자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들과 컨퍼런스콜 등의 비대면 소통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 국부펀드(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네덜란드 연기금(APG) 등 ESG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과도 신한금융의 지속가능경영 (ESG)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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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