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밀어낸 LG농구단의 횡포 고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9.14 12:41:43
  • 호수 1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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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나 남았는데 나가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계약서만 믿었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창원시에 사는 한 부부는 입찰계약을 통해 창원체육관 지하서 장사할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부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들은 계약 기간 5년 중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왜 배드민턴 매장서 나가야만 했을까?
 

▲ 창원체육관 ⓒ제보자

A씨 부부는 2016년부터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이하 창원체육관) 지하서 배드민턴 용품점을 운영했다. 그리 크진 않았지만 배드민턴 동호회 사람들도 꽤 찾는 곳이었던 터라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2016년부터
장사 시작

계약상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었기에 2018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받았다. 2018년 10월 계약한 ‘창원스포츠파크관리소 유상상용·허가 계약서’에 따르면 허가 기간은 2018년 10월4일부터 2023년 10월3일까지 5년(1회 갱신) 기간이다. 연간 사용료는 945만7270원으로 책정됐다.

A씨 부부는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존에 운영하던 가게를 팔고 창원체육관 지하 매장에만 집중하기로 한다. 창원체육관에는 80여명의 회원이 속해있는 5개의 배드민턴 클럽, 총 400여명의 회원이 입장했다. 소속된 클럽 회원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때 400명을 훨씬 웃돈 것으로 보인다. 

A씨 부부는 “주중에는 100∼200명 주말에는 300∼400명이 창원체육관을 사용했다. 사람이 많은 만큼 장사는 잘됐다. 장사가 잘될 때는 월 평균 3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2019년부터 이상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 창원체육관이 창원 LG 세이커스 훈련장으로 용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A씨 부부는 5년을 계약했으니 ‘낭설에 불과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신경쓰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1월 창원시청 공무원이 A씨 부부를 찾아와 “이곳이 창원 LG 훈련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을 전했다. 이때까지도 신경쓰지 않던 A씨는 3월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다가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다.

한 지역지서 ‘LG 세이커스 훈련장 창원 이전 박차’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된 것.

해당 기사에는 4월 창원체육관 지하에 있는 보조구장을 주 훈련장으로 하고 모든 선수도 창원으로 이사해서 지역 밀착 마케팅을 벌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사용료 1000만원 임대 계약
5년 중 2년 못 채우고 쫓겨날 판

실제로 창원 LG의 뿌리는 경남이었다. 1996년 경남을 연고지로 팀을 창단했지만 2년 뒤 창원으로 연고지를 변경했다. 창원은 홈구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LG 훈련장과 숙소는 경기도 이천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LG 홈구장인 창원체육관 경기도 사실상 ‘원정 경기’가 될 수밖에 없다. 하루 이틀 일찍 창원으로 와서 홈경기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원정 경기를 가는 것보다 멀다. 

LG 훈련장은 LG 트윈스 2군, 창원 LG 세이커스 2군의 홈구장이자 숙소다. 450억원이 투자된 대규모 체육시설로 선수단 숙소 75실과 실내 야구장, 실내 농구장 등의 클럽하우스와 주경기장 1면, 보조경기장 1면, 야외 불펜장 1면이 함께 건설됐다.


실내 농구장은 실내 코트는 2개로 구성돼 효율적인 훈련이 가능하고 팬들의 관람에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 ⓒpixabay

창원 LG뿐 아니라 부산 KT, 원주 DB, 울산 현대모비스 등 4개 구단만 비수도권일 뿐 연고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구단은 연고만 비수도권에 있을 뿐 훈련장은 죄다 수도권에 있다. 그러니 이들 팀의 홈경기는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빼면 말이 홈경기이지 선수들의 동선을 고려하면 사실상 원정 경기와 다를 바 없다.

KBL은 2018-2019 시즌부터 연고지로 구단 사무국을 이전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오는 2023-2024시즌 개막까지 모든 구단의 사무국은 해당 연고지에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KBL은 지역연고제 정착을 권고했다. 

A씨 부부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창원시설공단에 5장의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여기에는 2023년 10월3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계약 기간을 언급했다. 공단은 2019년 12월7일 A씨 부부에게 ‘2020년 4월경 창원체육관 지하를 전용연습구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그 시기에 맞춰 시설 사용을 종료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내용증명서에 따르면 창원 LG의 행태는 계약서상에 표기된 제21조(계약해제·해지)에 제2항 1호인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 갑이 필요하거나 건물을 철거할 때’에 해당한다고 A씨 부부는 해석했다.

세이커스 구장
돌연 용도변경

이와 관련해 공용이란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의미한다. 창원 LG가 이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창원시가 직접 위 용도(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A씨 부부는 판단한 것이다.

공공용이란 창원시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의미하며, 창원시가 직접 공공용(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공원, 구거, 유수지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공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공익사업이란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전기·가스 등에 관한 사업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문화시설·공원·운동장·시장 등 또는 그 밖에 공공용 시설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등을 의미한다. 

A씨 부부는 ‘창원 LG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아니며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공익사업과는 관련이 없다’며 ‘창원 LG가 체육관을 사용하는 게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축구팀 경남 FC와 비교해 설명했다. 경남 FC의 소유주는 경남도며 구단주는 경남도지사다. 모기업의 재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민구단으로서 경남도민의 후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 창원체육관 ⓒ제보

이와 달리 창원 LG의 모기업은 LG전자고 구단주는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다. 이처럼 창원 LG가 이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단이 A씨 부부에게 유사 사용·허가 계약 종료 취지의 통보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5년 동안 시설을 사용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A씨 부부는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후 A씨 부부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5월부터 배드민턴 용품점 운영을 강행했다. A씨 측에 의하면 장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영업을 2시간 하면 소독도 2시간 하다 보니 매상도 잘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 물어도
모르쇠 일관

그러다 결국 6월30일 창원시청 공무원이 찾아와 A씨 부부에게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갑자기 나가라니 A씨 부부는 A씨 부부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관련 담당자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서 해당 사건은 일단락됐다.

체육관 내 입주단체는 총 4개였다.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3곳(솟대패사물놀이예술단, 창원국악예술단, 영남전토예술진흥회)은 각각 4월30일, 2월29일, 4월1일에 퇴거하기로 합의를 봤다. 하지만 입찰계약을 받은 배드민턴 용품점은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지속적인 사용을 요구했다.

또 임대시설을 창원체육관서 축구센터 다목적체육관으로 변경해 계약할 것을 요구했다. A씨 부부는 돈벌이와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순순히 퇴거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에 걸맞은 대안이나 방안을 요구했다.

다음날 1일 A씨 아들 B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다. ‘저희 부모님은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 배드민턴체육관을 창원시설관리공단 입찰해 2018년 10월4일부터 2023년 10월3일까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관을 창원 LG농구단 훈련장으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아무런 안내도 없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이 사실을 알고 창원시 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계약 조항의 공익상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다. 또 위 창원시와 공단 측은 체육관을 이용하는 배드민턴 동호회 인원들은 이번에 신축한 창원 다목적체육관으로 옮겨줬다’ 덧붙였다.


B는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먼저 시설관리공단 측으로 내용증명서를 3월23일에 발송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체육관은 지난 6월30일부로 LG 보조훈련장 공사로 인해 사용이 중지됐다. 이날 오후 6시경 창원시 체육진흥과 소속 공무원이 찾아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는 구두 통보를 했다. B는 ”상기 입찰의 목적은 위 체육관의 시설이 아닌 배드민턴 동호회 인원들 때문에 입찰한 것이지, 단지 시설을 이용하려고 입찰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7년부터 훈련장 추진했는데 입찰?
내용증명서 발송해도 ‘묵묵부답’

이에 대해 ‘배드민턴 용품점과 계약 해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으나, 고문 변호사에 자문한 결과 계약 해지를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 추진하게 된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린다’는 답변이 왔다.

다만 그 이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LG 농구단 전용훈련장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현재 해당 부서에선 원만한 합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 창원 LG 세이커스 ⓒ 창원 LG 세이커스

B는 “창원시 체육진흥과와 창원시설 관리공단은 계약 기간 내의 창원 LG 훈련장 공사 기간 동안 매장을 운영하라고 했다. 사람도 없는 공사현장서 매장을 운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동호회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 가 영업은 무의미하다”며 “입찰은 무의미해졌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시설물의 이동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약 철회가 적법하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님이 연간 사용료를 매해 약 1000만원 가까이 매해 지불했다. 지난해에는 돈이 없어서 할부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다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너무나 억울하다. 처음엔 창원시와 시설관리 공단 측에 문의한 결과, 공익상의 이유로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말을 바꿔 공사현장서 장사하라는 말을 들었다. 창원시의 강압적인 행정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시 측은 “현재 계약이 해지된 건 아니다. 창원 LG 훈련장 이전 계획이기에 창원시와 창원 LG 농구단과 협약을 맺어 이전하기로 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 기분에 맞춰 2200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용품 매장업주는 3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이 한계를 넘어 최대한의 금액이 2200만원인데 그 이상은 집행하기 어렵다. 아직 계속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보상금
줄다리기

입찰계약이 있기 전부터 훈련지 이전 의혹에 대해서는 “소문으로는 그런 얘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근거가 부족했다. 우리는 2019년 12월 달에 시설공단에 통보를 한 것뿐이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담당자 직원이 지난해 12월 배드민턴 용품점을 찾아가 업주에게 직접 공문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부부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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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