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수무책’ 국회 코로나 대소동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9.14 10:18:56
  • 호수 1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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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땐 어쩌려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한 번 뚫리니 속수무책이다. 코로나19로 국회에서는 총 네 번의 폐쇄와 방역, 업무 재개가 이뤄졌다. 근무자의 불안함은 이 횟수와 비례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들려온다.
 

긴박했다. “확진 기자가 국회 본청 일부 상임위원회와 본관 소통관을 다녔기 때문에 꼭 문자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도중 국회 출입 기자의 양성 판정 사실을 직접 알렸다. 국회 출입 기자들의 소셜네트워크 방에도 이 같은 소식이 빠르게 전파됐다. “당분간 국회를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곳곳서 제기됐다.

불안감↑

지난 7일 방역을 위해 국회를 부분 폐쇄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셧다운’이다. 시작은 지난 2월이었다.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된 행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참석해서다. 국회는 당일 저녁 6시부터 24시간 동안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및 부속기관인 어린이집 등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최근 3주 사이 세 번의 셧다운이 추가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출입 기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국회에 상주하는 인원 중 코로나 확진 사례가 나온 첫 사례였다. 

확진자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대부분이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국민의당, 정의당도 당일 예정된 회의 일정을 전면 취소하는 등 소동이 일어났다.


불안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 번째 셧다운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국회서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충격을 더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8일만, 국회 문을 다시 연 지 4일만이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재택 근무체제로 전환했으며, 다른 정당의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다.

국회 출입 기자가 지난 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본청 일부 공간과 소통관 등이 또다시 폐쇄됐다. 네 번째 셧다운이다. 이번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도 자택 대기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 중 한 명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확진 판정을 받은 출입 기자와 접촉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낙연 대표는 한 의장과 함께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귀가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문자 공지를 통해 “자체 파악한 바로는 확진자 동선이 매우 광범위하고 취재현장에서 다른 기자들과 접촉이 많았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모든 언론사는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가 완료될 때까지 재택근무로 국회 출입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3주 동안 셧다운 세 차례
“전수조사 해야” 목소리도

국회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를 폐쇄하고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 중 하나다. 잠복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난 7일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와 같은 장소에 머물러 능동 감시자로 분류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7일과 30일, 두 차례의 선별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대상서 제외돼 국회서 정상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6일 몸에 이상을 느껴 영등포보건소서 재차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8일 “접촉자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며 “전수조사를 한 차례 하면 국회 근무자들이 코로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당 지도부서 제안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밀접접촉자 분류 통보를 받은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당장 국정감사(이하 국감) 기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결정된 정부부처와 기업 관계자들은 이 기간 국회를 찾는다. 복도는 인산인해가 되고, 각 회의실마다 사람들로 북적인다. 코로나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 다른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8일 “국감 때 통상 의원 곁에 적어도 한 명의 보좌진이 배석한다. 취재진도 몰릴 것이고, 장관과 기업 임원들도 보좌 직원을 국회로 데려올 것인데, 아무리 인원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사람이 밀집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본청 회의실 공간과 복도는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지 않다. 혹시나 코로나 확진자가 국감 기간에 나온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수 있다. 국회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도 고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을 현행 2주서 1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국회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 등이 온라인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사무처는 원격 출석·표결 등 비대면 안건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작업은 이르면 10월 중에는 구축될 전망이지만, 원격 출석·표결은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회의는 의원들의 출석이 원칙이다. 본회의의 경우만 해도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해야 법안을 표결할 수 있다.

여야 이견

원격 국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화상회의에는 동의하지만, 비대면 표결에는 주저하는 모습이다. 당초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국회법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의석수서 열세인 국민의힘은 원격 표결을 허용했을 시 176석의 민주당을 막을 방도가 없다고 우려한다. 비대면 표결 논의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비대면 국회, 해외 국회는?

몇몇 국가서 ‘비대면 국회’를 운영 중이다. 영국은 지난 3월 말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상·하원에 원격회의 체계를 마련했다.

미국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의회가 적극 나서고 있다. 원격회의뿐 아니라 필요하면 일부는 회의장서, 일부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혼합형 회의’를 진행 중이다. 


하원의회는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본회의 대리투표를 할 수 있도록 처리했다.

단,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회는 가능한 한 코로나 확산 이전과 같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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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