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어닝쇼크’ 후폭풍

코로나 대목이라더니…초라한 장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GS리테일의 상승세가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꺾였다. 코로나19의 수혜를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미운 오리 새끼가 이제야 힘을 내기 시작했지만, 주력 업종의 부진을 메꾸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 ⓒGS리테일

GS리테일은 올 초부터 코로나19 수혜 기업으로 분류됐다. 근거리 소비 선호도가 높아진 덕을 톡톡히 볼 것으로 여겨진 까닭이다. 지난해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목도는 한층 커졌다. GS리테일은 지난해 창사 이래 최초로 연결기준 매출 9조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2.5% 증가한 238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기대 높이더니
예상치 하회

해가 바뀌어도 GS리테일의 상승세는 올해 1분기까지 이어졌다. 영업이익은 888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가량 급증했고, 매출은 2조14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올랐다. 외형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분기에는 수익성 지표가 한층 좋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편의점(GS25), H&B(랄라블라), SSM(GS더프레시) 등 핵심 사업부 3곳이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된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GS더프레시는 해당 업종서 유일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로 등록되면서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 GS리테일이 공개한 2분기 성적표는 시장의 기대치를 한참 밑돌았다. GS리테일의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2% 떨어진 2조2107억원에 머물렀고, 순이익도 38.6% 줄어든 336억원에 그쳤다.


매출·영업이익·순이익의 동반 뒷걸음질은 사업보고서가 공개된 1999년 이래 처음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의점 부문의 부진이 생각 이상으로 컸다. 편의점 부문 영업이익은 7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고, 매출은 1조7629억원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여파로 해석된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호텔 부문은 영업손실만 118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246억원 가량 뒷걸음질 친 셈이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해당 분기 특1급 호텔인 파르나스 코엑스점의 투숙률이 전년 동기 대비 62%p, 비즈니스호텔인 나인트리는 57%p 하락했다.

빨간불 켜진 성장 지체 신호 
공들인 랄라블라 밑빠진 독

영업장 운영시간 단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운영 효율화를 도모했지만 수익성을 끌어 올리는 데 한계가 분명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골칫덩이로 분류됐던 SSM 부문이 모처럼 기지개를 켰다는 점이다. SSM 부문은 2016년 161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줄곧 영업손실을 벗어나지 못했다. 2018년 적자 규모를 19억원으로 줄이며 반등하는 듯 했지만, 이듬해 손실액이 289억원으로 다시 불어났다.

이 같은 분위기는 올해 들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2분기에 1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던 SSM 부문은 올해 2분기에 92억원의 흑자로 돌아섰고, 상반기에 거둔 영업이익의 총합은 255억원에 달한다.
 

▲ 허연수 GS리테일 부사장 ⓒGS리테일

대면접촉이 많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이 역신장한 것과 달리 SSM 부문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근거리 소비 선호도가 높아진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25개의 저효율 점포를 정리하면서까지 꾀한 효율화 작업도 일정부분 수익성 향상에 영향을 줬다. 5년 만에 흑자 전환도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SSM 부문의 상승세는 랄라블라로 대표되는 H&B 부문의 부진과 맞물리면서 상당부분 희석된 상황이다. GS리테일은 2017년 3월 H&B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왓슨스코리아 흡수 합병을 결정했다. 왓슨스코리아는 GS리테일과 왓슨스홀딩스가 50%씩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기업이었다. 왓슨스코리아 지분을 사들이는 데 투입된 비용은 117억원이다.

간판 바꿔도…
주력사업 부진

왓슨스코리아를 완전히 편입시킨 GS리테일은 이듬해 2월 기존 왓슨스 매장을 랄라블라로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선두업체인 올리브영과의 차별성을 부여하고, 주요 고객인 20∼30대 여성에게 신선한 브랜드로 각인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랄라블라를 앞세운 H&B 부문의 행보는 기대치를 한참 밑돌고 있다. 흡수합병을 거치며 H&B 부문 공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지 3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외형적 성장이 지체된 건 물론이고 수익성마저 심각하다. 

2018년 1728억원이던 H&B 부문의 매출은 지난해 1627억원으로 5.8%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하락폭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813억원이던 매출은 올해 상반기에 583억원으로 28.2% 떨어진 상태다. 가뜩이나 GS리테일 연결 기준 매출에서 존재감이 희미했던 H&B 부문의 매출 비중은 2018년 2.0%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3%까지 쪼그라들었다.

점포 정리가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말 기준 168개였던 랄라블라 점포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136개점으로 축소됐다. 

잘못된 선택
어긋난 계획

점포수 축소는 효율화 제고 차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하지만 수익성도 딱히 나아지지 않았다. 2018년 254억원, 지난해 15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H&B 부문은 3년 연속 적자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이 95억원에 달한다. 영업손실 81억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적자폭이 17.9% 확대됐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인구의 감소가 궁극적으로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점포 효율을 추구하는 과정서 단기적으로 수익성에 차질이 생겼지만, H&B 부문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서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GS슈퍼마켓 ⓒGS리테일

더 큰 문제는 GS리테일의 주력 사업서 영속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반기보고서 분석 결과 GS리테일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개발업서 영업이익 54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영업이익(1479억원)의 37%에 해당한다. 부동산 개발업서 수익성이 높아진 건 광교몰 사업시설 매각 자문 용역료 등이 일회성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업을 제외하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932억원으로 전년 동기(976억원) 대비 4.5% 감소했다. 주력 사업인 유통업서 성장 지체가 표면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표가 밀어줘도 효과가 영~
빨간불 켜진 성장 지체 신호

안팎에 산재한 위험요인들이 부각될수록 허연수 GS리테일 대표 부회장의 향후 행보에 대한 주목도는 높아지고 있다. 앞서 GS그룹은 지난 1월3일 2020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허연수 GS리테일 대표를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1961년생인 허 부회장은 허신구 GS리테일 명예회장의 아들이자 허만정 LG 공동창업주의 손자로 2016년부터 GS리테일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허 부회장의 승진 배경을 두고 업계 안팎에선 GS리테일이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결정된 예고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허 부회장이 GS리테일을 이끈 지난 3년간 회사가 받아 든 경영 성적표는 이 같은 평가에 설득력을 더했다.

다만 GS리테일이 하반기에도 부진한 행보를 나타낸다면 허 부회장의 경영능력에 흠집이 날 수 있다. 특히 H&B 부문이 아픈 손가락이다.

잘 해왔지만…
리더십 의심


허 부회장은 일찌감치 랄라블라를 GS리테일의 성장 동력으로 점찍었다. 왓슨스코리아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서도 허 부회장의 결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왓슨스 매장을 랄라블라로 개편하면서 내세운 ‘2019년까지 점포수 300개’ 목표는 공염불이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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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