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뜨는 외식업

치킨에 마늘·파·고추 ‘팍팍’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치킨 배달전문점 창업이 뜨고 있다. 정통 배달치킨 메뉴인 후라이드, 양념, 간장, 구운 치킨뿐 아니라 최근에는 마늘, 파, 고추 등 특정한 재료를 사용한 치킨과 숯불치킨, 강정 등도 배달 대열에 뛰어들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 숯불민족숯불두마리치킨

두 마리 숯불치킨을 저렴하게 파는 가성비 갑의 숯불치킨 배달전문점이 국내 최초로 등장했다. 오랜 세월 정통 숯불치킨을 지향해 온 ‘숯불민족숯불두마리치킨’이 그 주인공이다. 오븐에서 1차로 구운 후 특수 제작된 참숯 스모그하우스에서 숯향을 입히고 2차로 구워 숯불치킨 본연의 맛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치킨이다. 고기가 연하고 부드러우며, 은은한 숯향이 배어서 한 번 주문한 고객의 재주문율이 매우 높다.

 
취향
 
숯불소금구이, 숯불양념구이, 숯불데리야끼 등 메뉴가 다양하고, 보통맛과 매운맛을 각자의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다. 가격은 일반 숯불치킨보다 저렴한 1만5500원이다. 숯불 향을 싫어하는 고객을 위해 일반 메뉴인 후라이드, 양념치킨, 간장치킨 등도 가성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러한 숯불민족이 주목받는 이유는 고급 품질의 숯불치킨 두 마리를 한 마리 값에 판매하는 덕분이다. 숯불치킨 두 마리를 불과 2만2900원에 판매하는 가격파괴를 선언했다. 보통 숯불치킨은 후라이드, 양념 등 일반치킨보다 조금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숯불과 인건비 등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숯불민족은 숯불치킨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한 브랜드라서 이러한 가격파괴가 가능했다.
 
품질과 맛도 고급스럽다. 신선육 생닭과 숯불민족만의 비법으로 만든 특장 소스 맛이 일품이다. 신선육 생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HACCP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매일 각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바비큐 소스 맛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이 소스는 고추장 소스에 천연 허브 향료를 첨가해 매콤하면서도 깊고 그윽한 향이 나 독창적이면서도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딱 맞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이 강렬한 소스 맛에 젊은이들은 열광하고 마니아층도 두텁게 형성됐다.
 

창업비 저렴하고 1인 창업 가능
약 5평 소형 매장서 자율적으로
 
숯불민족은 수제 캔맥주를 판매하는데, 주문 즉시 뽑은 신선한 생맥주를 바로 캔에 옮겨 담아 고객에게 배달한다. 패트병에 담은 것보다 맥주 특유의 청량감과 시원한 온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매장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신선한 생맥주를 배달로 제공할 수 있어 좋고, 고객은 패트병에 담겨 있어 맛이 떨어졌던 기존 생맥주 대신에 매장에서의 생맥주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돼 좋다.
 
닭강정은 닭고기를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후 양념장에 조린 강정요리다. 닭의 살을 발라 치킨의 양념에 버무린 요리로 뼈 없는 치킨이라고도 부른다. 이와 같은 닭강정 전문 시장에서 배달로만 판매하는 프랜차이즈가 등장해 창업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꿀을 바른 닭강정 메뉴를 전문적으로 배달해주는 ‘꿀사랑꿀강정’이 그 주인공이다. 꿀은 인류 최초의 감미료라 할 정도로 대중성이 높은 식품이다. 한국인들은 맛있는 음식을 꿀맛이라 할 정도로 꿀을 아주 좋아한다.
 
꿀사랑꿀강정은 원재료와 소스, 메뉴에서 여타 브랜드와 확연히 차별화된다. 신선육 생닭의 품질이 우수하고 사용하는 소스도 남다르다. 닭강정의 단맛을 내기 위해 물엿의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과즙과 천연재료를 혼합하여 기분 좋은 단맛을 선사하며, 최고급 품질의 꿀을 사용한다.
 
▲ 꿀사랑꿀강정

꿀사랑꿀강정은 후라이드나 양념치킨 전문점의 완전한 대체재로 메뉴를 구성했다. 양도 풍성하고 맛도 다양한 메뉴들로 갖춰져 있다. 대표 메뉴인 허니닭강정, 양념닭강정, 갈비닭강정, 마늘닭강정, 매운닭강정 등은 반마리 순살꿀강정 안에 치즈떡, 고구마떡, 맛탕이 푸짐하게 들어가고 콜라와 치킨무가 함께 제공된다. 가격은 1만3000~1만4000원으로 맛과 품질, 푸짐한 양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이 때 순살 한 마리가 들어가면 그 양은 두 마리 치킨과 비슷한데 가격은 1만9000~2만1000원으로 아주 저렴해 가성비 높은 꿀닭강정으로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중이다.

꿀닭강정 메뉴 중 맛을 한두 가지 더 선택할 수 있는 ‘반반닭강정’ 메뉴도 인기가 많다. 2만원에 두세 가지 꿀닭강정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소규모 모임이나 단체행사용 메뉴로 선호되고 있다.
 
꿀사랑꿀강정은 메뉴도 차별화 했다. 타 닭강정업체가 닭강정메뉴 일색이라면, 꿀사랑꿀강정은 단일메뉴에서 오는 단점을 보완하여 20여가지의 보조메뉴를 두어 매출 기여도를 높이고 있으며,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도 사로잡고 있다. 보조메뉴라고 하지만 맛과 품질에서 각각의 전문점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미니핫도그, 떡볶이, 치즈스틱, 허니버터감자, 닭발튀김 등 20여가지 사이드 메뉴 매출이 점포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배달전문점은 창업비용이 저렴하고 1인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가맹점 창업자는 보통 16.5㎡(약 5평) 정도의 소형 매장을 얻어서 시설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본사의 교육을 받은 1인이 창업할 수 있다. 창업자는 배달의민족, 위메프오 등 배달앱 플랫폼에 가입해서 배달주문을 받고, 각 지역에 있는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를 활용해서 배달해주면 된다.
 
보조메뉴
 
창업전문가들은 “후라이드나 양념치킨, 간장치킨, 구운치킨 등은 기존 유명 브랜드에 밀려서 배달영업이 잘 안될 수도 있지만 숯불치킨, 강정 등은 틈새시장이라서 신규 브랜드도 배달 앱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마케팅만 잘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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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