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아도 '그린 프리미엄'

아파트에 이어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그린 프리미엄’ 바람이 불고 있다. 숲과 공원 등이 수익형 부동산 입지의 중요 평가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와 워라밸의 확산 등으로 쾌적한 주거, 소비, 근무환경을 중시하는 요구가 커지면서 ‘숲세권’과 ‘공세권’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처 선택의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의 공원 방문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조사를 보면 지난 3월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인의 공원 방문은 1월3일부터 2월6일까지의 평균치보다 약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주변 상가는 하루 매출 수백만원을 웃돌고 분양 및 입점 경쟁이 치열하다. 가격도 계속 상승 추세로 아파트에 이어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도 ‘녹색 바람’이 부각되고 있다.

숲세권
공세권

대형공원이나 수변, 호수공원 등 공세권이나 ‘수세권’은 생활 속 휴식은 물론 자전거, 킥보드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보장하기 때문에 평일이나 주말을 가릴 것 없이 많은 가족, 연인 등 방문객들을 끌어들여 주 7일 상권이 형성된다는 이점이 있다. 공원 앞 점포에 들어선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의 경우 하루 매출이 수백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권리금이나 보증금, 월세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주거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도 그린 프리미엄이 강조되기는 마찬가지다. 단지 주변에 산과 강, 하천, 공원 등 조망권이 주를 이루던 그린 프리미엄이 최근에는 단지 내 직접 누릴 수 있는 녹지공간 패턴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동안 오피스텔의 가치를 따지는 기준은 당연 직주근접이었다. 역세권이나 주요 업무지구 배후지역에 자리해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을 잘 갖춘 주거용 수익형 상품이 투자 1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공원이나 휴게시설 등 녹지공간을 까다롭게 따지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단지 주변 녹지공간은 물론 단지 내에서도 그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 녹지공간이 인기 요소로 떠오르면서 옥상정원과 테마공원 등 자연친화적 녹지공간과 조경 특화를 갖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속속 선보여지고 있다. 임차인들이 녹지공간을 꼼꼼히 따지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들은 단지 내 녹지공간을 갖춘 수익형 분양단지를 선호하는 추세다.

아파트 이어 수익형도 ‘녹색 바람’
숲과 공원 등 입지 평가 기준으로

그린 프리미엄을 갖춘 수익형 상품은 높은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 부천시 중동 특별계획1구역 일대에서 분양된 ‘힐스 에비뉴’는 최고 경쟁률 216대 1, 평균 경쟁률 1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내며 분양 사흘 만에 완판됐다. 부천중앙공원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공원 인접 상업시설이다.

지방에서도 공원 인접 상업시설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남 여수시 웅천지구에서 분양된 ‘여수웅천꿈에그린더테라스 상업시설’은 여의도공원 약 1.5배 면적의 이순신공원과 맞붙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평균 5.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하루 만에 완판됐다.

공원 인접 상업시설에 대한 인기는 개별 상업시설에서도 나타난다. 국세청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기자촌아파트중심상가’의 2020년 기준시가는 계약면적 기준 ㎡당 118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기준시가인 1032만원보다 149만원 상승한 수치다. 전체 면적 43만8000평의 대규모 녹지공간인 올림픽공원이 인접해 있는 공원 인접 상업시설이다.

경기도 수원시 하동에 위치하며 인근에 광교호수공원이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은 ‘광교더샵레이크파크’ 판매시설 역시 2019년 기준시가 계약면적 기준 ㎡당 699만원에서 2020년 기준시가 729만원으로 60만원이 상승했다. 


생활속 휴식 물론 
다양한 취미 보장

투자자들이나 임차인들이 공원인접 상업시설에 집중하는 이유는 대규모 집객이 용이하고,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심에 위치한 공원인접 상업시설은 근처 입주민뿐만 아니라 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더해지면서 가시성과 인지도가 상승하고 활성화된 상권을 형성한다. 또 주7일 상권이라 불릴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특징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여름철 물놀이시설과 각종 문화행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대규모 집객이 가능하다.

오피스텔도 숲세권 단지가 큰 인기를 보였다. 올해 서울 중구 중림동에 공급된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은 576실 모집에 2388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이 4.2대 1에 달했다. 이 단지는 서울역과 가까우면서도 서소문역사공원이 인접한 도심 내 숲세권 입지로 주목을 받았다.

친환경적
녹지공간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원과 인접한 상업단지는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나들이객부터 데이트를 나오는 연인들까지 넓은 타깃층을 설정할 수 있다”며 “쾌적한 환경을 자랑해 유동인구가 많고 집객력이 높은 만큼 임차인 수요가 계속돼 상가 투자 시 공실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방문객까지
상권 활성화

이어 “상가 이외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섹션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도 입주자나 근무자의 입주 만족도를 위해 그린 프리미엄이 중시되고 있다”며 “그린 프리미엄 확보 여부가 분양성적은 물론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린 프리미엄을 갖춘 수도권 수익형 부동산.
 

▲용산 더힐센트럴파크뷰= ㈜원일개발이 서울 용산구 문배동 8-5번지 일원에 선보일 ‘용산 더힐센트럴파크뷰’ 1.5룸 및 투룸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20층, 전용면적 21.53~33.65㎡ 규모, 총 133실의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주거생활에 편리한 실용적인 구조로 설계됐고, 내부에는 천정형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인덕션, 스타일러, 전자레인지등이 미리 비치돼 주거만족도를 높여준다. 테라스 야외 휴게실 겸 바비큐장이 별도로 개설돼 입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오피스텔 주변에는 대규모 개발호재가 상존한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보다 더 유명한 명품공원으로 등장할 용산민족공원(2027년 완공 예정)을 조성 중이다. 이 중 리모델링이 끝난 일부 건물을 포함해 녹지 4만㎡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계약금 10% 준비 후 계약 시 중도금 5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신내역 시티원스퀘어= 서울시 중랑구 양원지구 내 주상복합용지에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인 ‘신내역 시티원스퀘어’가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40층, 연면적 약 28만6367㎡, 아파트 495세대와 오피스텔 943실 전체 1438세대 고정수요와 약 1.5만 배후세대 독점수요 상가로 공급된다.

연면적은 근린생활시설(연면적 약 2629㎡), 판매시설(약 4만6218㎡), 운동시설(약 5503㎡)로 구분된다. 지하 2층 판매시설 3호, 지하 1층 판매시설 43호, 지상 1층 판매시설 119호, 지상 2층 판매시설 127호 등 총 202호의 약 1.5만평 규모 초대형 랜드마크 상업시설이다.


이 상가는 주변 자연친화적 환경의 이점을 살린 쇼핑 거리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주차대수는 총 2232대. 이중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은 497대가 수용 가능하다.

최대 장점으로는 단지 내 대형복합쇼핑몰로, 논스톱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했다는 점이다. 접근성과 가시성이 우수한 스트리트형으로 점포를 배치했고, 고객 체류시간을 늘리는 중앙광장을 특화 설계했다. 온 가족이 즐기는 패밀리형 친화 설계로 양원지구 내 리딩 상업시설에 걸맞게 지역 최대 규모의 스트리트몰로 조성되어 대형 매장과 다양한 리테일 구성이 가능하다.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초역세권 입지의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 상가가 임대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에 나선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2번지에 건립 중에 있는 복합센터 내 1·2층 판매시설이 그 대상이다. 

복합센터는 송도 지식정보단지역 인근에 대지면적 1만2501.6㎡(약 3782평), 건축연면적 1만9500여평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로 지어진다. 오피스(지상 17층), 오피스텔(지상 23층), 판매시설(지상 2층) 등 총 3개동으로 구성된다. 2021년 10월 준공 예정.

쾌적한 환경
가치에 영향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평일 승·하차객 월 평균 40만명, 2019년 기준) 2번출구 바로 앞 초역세권 입지로 지상 1층 60개 호실과 지상 2층 59개 호실이다. 녹지공간도 갖췄다. 주변에 미추홀공원, 새롬공원, 해송꿈공원 등 크고 작은 공원들이 즐비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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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