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국민 변강쇠’ 조지환, 다시 배우를 꿈꾸다

“하룻밤 4번 오르가즘…나는 강하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예능인 조혜련의 동생으로 잘 알려진 배우 조지환과 그의 아내 박혜민이 “잠자리 도중 네 번 느꼈다”고 밝혔을 때 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 부부> 고정 패널 홍진경이 입이 딱 벌어졌다. “저 부부 정말 대박이다”고 생각한 건 비단 홍진경만은 아닐 것. 부부만이 아는 속 얘기를 모두 토해낸 두 커플을 향한 관심은 그야말로 뜨거웠다. 단숨에 ‘국민 변강쇠’로 떠오른 배우 조지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금도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그의 인생은, 육체적 대화를 나눌 때처럼 진폭이 컸다. 
 

▲ 배우 조지환 ⓒ고성준 기자

인터뷰를 장소는 서울 상암동 한 커피숍, 오후 2시였다. 사진 촬영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크업이나 의상을 준비하지 않고 땀에 젖은 채 나타났다. 배우로 알려진 조지환은 배달 대행 이사이기도 하다. 점심 피크가 지나고 잠시 비어있는 시간에 안양서 달려왔던 것이다. 

하루 메시지
500통 셀럽

“기록에 남는 것인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괜찮냐”는 물음에 조지환은 쿨하게 “괜찮다”고 했다. 눈에 띄는 건 오른팔을 휘감은 깁스였다. 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 촬영 전인 5월 말경, 배달 업무를 하다 큰 사고를 겪으며 팔이 부러졌었다. 현재 회복 중이라는 그는 개의치 않은 듯 웃어보였다.

조지환과 그의 아내 박혜민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32시간마다 잠자리를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해 조지환의 어머니가 있는 상황서도 잠자리를 가질 뿐 아니라, 관계 도중 괴성을 질러 경비실서 호출이 있었던 사연, <소녀경>과 <카마수트라> <킨제이보고서> 등을 독파했다는 조지환의 학구열과 그로 인해 관계 중 네 번의 오르가즘을 느꼈다는 것 등을 털어놓은 두 부부는 국내서 가장 흥미로운 셀럽으로 떠올랐다. 

이른바 ‘멀티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박혜민은 대다수 여자의 시기심을 불러일으켰고, 40대임에도 자는 시간 포함 ‘32시간 쿨타임’을 가진 조지환은 남자들의 존경심을 샀다.


“안 그래도 어제 아는 형님이랑 술 한잔했는데, 욕하더라고요. 너가 그래 버리면 나는 뭐가 되냐고요. 하하.”

지난달 31일 방송 후 며칠동안 화제였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서 <애로 부부>와 조지환, 조지환 아내, 박혜민 등이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됐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32시간마다 요구하는 남자’ ‘네 번 느끼게 하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두 부부의 캡처 이미지가 퍼졌다. 

“아직도 부끄러워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됐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뭐 부부끼리 그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전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얘기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털어놓고요.”

시작은 조지환의 엔터 업계에 종사하는 매형으로부터 시작됐다. SBS <기적의 오디션>서 연을 맺은 <애로부부> 김진 PD가 갑자기 조지환이 생각이 났고, 그의 번호를 수소문하던 중 조혜련의 남편과 연락이 닿았다. 대화를 나누던 중 조지환의 아내에게 스트레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32시간마다 잠자리” 아내 인터뷰 화제
소녀경·카마수트라·킨제이보고서 독파

“매형이 PD님께 말을 한 거예요. 지환이 와이프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요. 그래서 직접 혜민이를 설득했어요. 혜민이도 고민하다 용기를 낸 거고요. 혜민이가 ‘ 점점 말라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전 인터뷰 때부터 빵빵 터졌었어요. 근데 방송 때는 사전 인터뷰서 하지 않았던 말도 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방송 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조지환을 알아보는 사람도 늘어났고, 박혜민은 수술 후에 나오면 카카오톡 메시지가 무려 5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두 부부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방송할 때 와이프가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거실서 자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저렇게 괴롭혔지?’라고요. 스스로 ‘너무 짐승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아성찰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어요. 벌써 일주일 넘게 안 했을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는 더 많아졌고, 서로 신뢰도 높아졌다. 다만 가족들과는 좀 멀어진 느낌이라고 한다. 아무도 이 부분에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가족 단톡방이 있어요. 원래 대화가 많은 가족인데, 아무도 이 방송에 대해 언급을 안 해요. 혜련이 누나하고만 통화했죠. 누나는 제가 창피하대요. 뭐하러 자기 집에서 한 것까지 말하냐고. 하하. 엄마도 그렇고 아무도 말을 안해요.”

평소 잠자리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그는 아내와의 잠자리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민한다. 서로 잘 느끼기 위해 타협을 보기도 하고, 도구를 사용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것이 삶의 질을 풍성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부부간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다. 또 본인보다 아내가 느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조지환 ⓒ고성준 기자

“친구 중에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대요. 남편과의 관계가 악수하는 기분이래요. 괜히 제가 슬프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사실 아내도 관계를 좋아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작하면 서로 즐겨요. 시작하는 게 두려워서 그렇지. 저도 저만 하고 끝내는 타입은 아니어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아내도 오르가즘에 도달하려면 집중을 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컨디션이 좋아야 해요. 피곤해 죽겠으면 그렇게 네 번씩 못 느껴요. 이게 <소녀경>에 나오는 이야긴데, 결국 혈액에 관한 내용이에요. 남자도 피가 몰리면 커지듯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클리토리스 쪽으로 혈액이 많이 모이면, 나중에는 건드리기만 해도 오르가즘이 와요.”

괴성 질러 
경비실 호출

가히 ‘국민 변강쇠’다웠다. 엄청난 학식이 짧은 발언으로부터 고스란히 전달됐다. 자신의 발언에 확신이 있었다. 쉽게 넘볼 수 없는 권위자의 풍모가 느껴졌다. 그가 이 영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중고등학교 때부터였다. 위로 누나만 일곱 명, 막내 아들로 태어난 그다.

귀한 아들인 그는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공부를 곧잘 하던 중학교 당시, 어머니 일을 돕다 우연히 어머니의 속사정을 듣게 된다. “나 한 번도 느낀적이 없다”는 발언이었다. 이제 겨우 10대 중반의 어린 아들에게 50대의 어머니가 전하기엔 너무 강한 내용이었다.

“엄마도 사실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던 거죠. 선을 세게 넘은 거죠. 하하. 당시에는 그 얘기가 사실 저한테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소녀경>이랑 <카마수트라> <킨제이보고서>를 독파해요. 여자친구도 없었고, 섹스할 수 없고 그래서 <카마수트라>는 일찍 집어던지고, <킨제이보고서>랑 <소녀경>을 많이 읽었어요.”

국어와 영어, 수학 대신 어른들의 은밀한 이야기를 먼저 접한 데에는 아버지와의 불화가 작용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27세까지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어린 조지환에게 아버지는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았다. 대인기피증도 있었고, 우울증 증세도 있었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버지와 불화 이후로 내성적이고 대인기피증도 생겼고, 공부도 포기해요. 그리고 그런 책들만 읽은 거예요. 그때 혜련이 누나가 완전히 스타가 돼요. 심리적으로 안 좋았는데 연극영화과를 가겠다고 해요. 혜련이 누나를 업고 방송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동아방송대학을 갔어요. 근데 적응을 못 했어요.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했고요. 바로 입대했다가, 제대하고 복학해서 영화 <실미도>를 찍게 돼요.”

강우석 감독의 유일한 천만 영화인 <실미도>는 한국 영화의 바람을 일으킨 작품이다. 배우 설경구와 안성기, 정재영 등이 출연했으며, 여전히 회자되는 명작이다. 


“하루는 제 타이트 컷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임원희 배우가 묶여있고, 한 대씩 맞는 장면이었어요. 맞고 참아야 하는데,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데굴데굴 굴러요. 촬영장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강우석 감독님이 ‘임마, 684 부대원이 이거 맞고 구르면 되겠냐’고 했고, 전 많이 혼났죠. 다행히 다시 찍었어요. 10개월을 촬영했는데 7초 나오더라고요. 엄마는 콜라 마시다가 제가 나오는 장면을 못 봤대요.”

이후 조지환은 깊은 상심에 빠졌다. 자신의 연기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것. 그리고 극단을 선택한다. 배우 오달수가 소속했던 극단으로도 잘 알려진 ‘신기루 만화경’이다. 하지만 그곳서도 조지환의 우울증이 발목을 잡는다. 

어른들의 
은밀한 이야기

“삐에로 알바를 하고, 집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극단 생활을 해요. 사실 조혜련이 동생이다 보니 사람들이 저에 대해 그려놓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재밌고, 활기찬 그런 느낌이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심리적인 문제가 극복되지 않아서, 진짜 즐거운 모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2년 동안 음향‧조명 스태프만 해요. 누구나 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저는 작은 역할도 못 받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연극 <달토끼가 말했어>서 큰 역할을 맡아요. 실직자였는데,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이야기였고, 그 작품은 꽤 잘했어요.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 작품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도 두려움은 계속 있었어요. 연기에 대한 깊이도 없는 것 같았고, 재미도 없고, 노는 방법도 몰랐죠.”

33세까지 6년 넘게 극단 생활을 한 그는 발전이 없는 자신의 모습에 한계를 느낀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SBS <기적의 오디션> 포스터를 발견한다. 힘겹게 간 오디션장, 이미 부서져 버린 멘탈을 부여잡으면서 자신의 차례가 오길 기다렸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지원자가 왔는지, 3시간이 지나도 줄이 안 줄더라고요. 몇 번을 집에 가려다 포기하고 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다 오디션을 봤는데, 발연기를 했죠. 조혜련도 팔면서, 붙어보겠다고. 절박했지만, 실력은 전혀 없었어요. 다행히도 곽경택 감독님이 선택해 주셔서 최종 30명까지는 갔어요. 그리고 영화 <미운 오리 새끼> 주조연도 맡았고, 영화 <친구2>도 했죠. 그러니까 드라마도 들어오더라고요.”
 

▲ ▲배우 조지환 ⓒ고성준 기자

연기만 할 때면 언제나 두려움이 찾아왔다. 어릴 적 트라우마로 생긴 상처가 조금도 아물지 않았다. 그토록 원하던 배우의 기회를 얻었는데, 현장서 그는 늘 위축돼있었다. 

“스태프들이 쫙 있는데, 누군가 날 싫어하는 느낌이 있으면, 연기가 안 됐어요. 혼자 신경쓰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안 싫어했는지도 몰라요. 혼자 자격지심이 있었고, 불안장애도 있었어요. 즐겁지 않게 연기를 하니까 티가 났겠죠. 드라마도 결국 깡패만 하게 됐고, 결국 0으로 수렴하더라고요. 소속사서도 정리를 당했어요. 소속사도 할 만큼 했는데, 제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아버지와 불화, 평생 두려움에 떨다
죽음 앞서 얻은 깨달음, 다시 배우로

배우로서 선택받지 못할 때 현재의 아내 박혜민과 결혼을 한 상태였다. 뭐라도 먹고 살아야했기에 지인과 떡볶이 집도 차렸다. 그것마저 실패했다. 조지환의 불안함은 날로 커졌고, 우울증도 심하게 찾아왔다. 감당을 못할 정도였다는 게 그의 말이다. 불안함이 극도로 커지자, 조혜련은 조지환에게 ‘예수 전도단’을 추천한다. 약 8개월가량 하와이 등 외국에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다. 기독교 신자인 아내와 딸도 동행했다. 

“가긴 갔는데 가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전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술 담배를 하지 말래요. 전 아직 각오가 안 됐는데. 몰래 17세 애를 꾀어서 담배 피우고 왔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랬죠. 하하. 그렇게 아내와 싸우다가, 담배를 들고 산에 올라가요. ‘내가 한국서 인생은 실패했지만 저 산은 올라간다’면서요. 7시간을 가도 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우연히 교회 같은 집을 발견하고 물을 한 잔 얻어먹어요. 그때 깨달음을 느껴요. 결국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려와서 화해했어요. 이후에도 많이 싸우고 했지만. 거기서 사람들 다 함께 자는 곳인데, 몰래 입 막고 하기도 했어요. 하하.”

그의 남다른 정욕은 신도 억제하지는 못한 듯했다. 하지만 약 8개월의 선교 여행 이후로 조지환은 두려움을 떨쳐낸다. 그리고 배달 대행을 시작했고, 얼마 뒤 이사로 승진한다. 영업을 시작하고 능력을 꽤 입증한 덕분이다. 성격도 밝아지고, 안정감을 찾는다. 
“혜민이도 걱정했대요. 제가 주눅 들어 할까 봐. 근데 제가 두려움도 없고 얘기를 잘하니까, 본인이 완전히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이야기까지 한 거죠.”

정신이 건강해지는 사이 육체가 고통을 받는다. 그 사이에 무려 네 번의 교통사고를 당한 것. 그가 보여준 사고 당시 엑스레이 사진은 끔찍했다. 뼈가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 

“다시 배우로
 돌아갈 것”

“제가 네 번 죽을 뻔했는데, 이번 사고가 제일 컸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병원서 부러진 걸 맞춰야 한다고, 뼈가 으스러진 걸 힘으로 맞추더라고요.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결국, 죽음이라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인데, 연기할 때 나는 왜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 했을까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다시 배우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연기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있다는 게 그의 말이다. 다시 기회를 잡는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인물에 빠져보겠다는 열의가 생겼다고. 

“매형 회사에 들어가기로 했고, 배우의 꿈도 꾸기 시작했어요. 다시 배우가 되면 정말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깊이 있는 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서 즐기고 놀면서요. 다음에는 연기자 조지환으로 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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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