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폭발’ 이천 화장터 소문과 진실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9.07 13:07:56
  • 호수 1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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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짓는다고 해서 서명?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화장터 등 장사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시설 중 한 곳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동네에 들어오는 건 반기지 않는 것이다. 경기도 이천서 화장터 건립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이천화장터집회 갖는 여주·이천합동화장장반대 비대위 회원들 ⓒ여주·이천합동화장장반대 비대위

오늘날 한국의 장례 및 장묘 문화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이후에 전수된 전통이다. 최근 10∼20년 사이 한국의 장례문화는 토장이 급격히 쇠락했고 화장이 대폭 느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화장하면 90%는 뼛가루를 산이나 강에 뿌렸다. 매장서 화장으로 장례문화가 바뀐 것은 비좁은 국토와 생활양식의 변화 때문이다.

오염

화장장서 나는 매연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화장장은 대표적인 기피 시설로 꼽힌다. 실제로 화장 작업 중 특정 시점에선 최소 150ppm서 최대 200ppm의 일산화탄소 오염 물질이 방출된다는 조사도 있다.

이 때문에 화장장 건립을 두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2018년부터 경기도 이천 시민들은 화장터가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당시 시민들은 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지역인 수원, 성남, 청주 등으로 원정 화장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후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화장장 건립을 재추진했다. 결국 지난해 이천시는 시립화장장 후보지 공모에 나서 여섯 군데로부터 응모를 받았다. 율면 월포1리, 호법면 안평2리, 장호원읍 어석리, 부발읍 죽당1리, 부발읍 수정리, 부발읍 고백1리 등 6곳이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화장장 후보지에 응모했다.

공사비 95억원이 투입되는 화장장은 부지 4500㎡에 건물 연면적 3000㎡(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화장로 4기가 설치된다.

이천시가 공모한 시립화장시설 후보지 6개 마을 중 부발읍서만 죽당1리(산71-9), 수정리(11-1 외), 고백1리(257-6 외)의 3개 마을이 응모했다. 해당 부지들은 여주시 능서면 매화리, 용은2리, 양거리 마을회관서 2㎞ 이내에 있다. 

7000명 반대 서명하고 집회
4개월 미뤄지다…수정리 선정

이 때문에 인근 지역 여주 주민과 연대해 이천시립화장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여주·이천 화장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구성됐다. 이후 지난 3월부터 이천시청과 여주시청서 반대 집회를 지속해서 열었다. 해당 지역 맘카페서도 노인들에게 펜션이 들어온다고 속인 뒤 찬성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글이 등장했다. 

비대위 측은 “여섯 군데가 응모했지만, ‘화장장은 수정리로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주민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인근 지역에 자연 장지를 미리 깔아놨다. 화장터는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자연 장지 설치작업을 미리 한 것처럼 보인다. 또 화장터의 접근성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년 전부터 도로를 만들고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2020년도 4월부터 자연 장지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후보지들은 다 들러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지난달 24일 이천시립화장장이 부발읍 수정리 산11-1번지(이하 수정리)로 결정됐다. 이 지역은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이 반영된 일곱 가지 항목(정량평가, 정성평가)서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이천시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수정리는 주 간선도로 3번 국도와 근거리에 위치하며 현재 이천시립 자연장지와 인접해 있다. 또 도로 확장공사의 필요가 크게 없으며 평균 경사도가 4도로, 경사가 완만해 추가적인 절성토 등 개발비가 많이 절약되는 게 큰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요시사>가 입수한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비서 수정리(24억원)는 장호원읍 어석리(10억원)와 부발읍 죽당1리(7억원)보다 비쌌다. 게다가 수정리는 ▲인접된 여주시 주민 반발 예상 ▲부지 매입 비용의 과다 발생 예상 등 두 가지지만, 죽당1리는 ▲인접된 여주시 주민의 반발 예상 한 가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6개 후보지 중 5곳 들러리?
이미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일곱 가지 평가 항목 중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경제적인 상황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주민 동의와 집단 민원 부분이 반영된 사회적인 점수도 균등하게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 반발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6곳 모두 있다. 하지만 이천시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판단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 강도도 평가 항목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인 평가다 보니 점수 배점을 통해 선정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자연장지 설치 의혹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국가적인 차원서 공동묘지를 자연장지하는 사업이 있었다. 당시 도로가 없어 최근까지 그대로 방치됐다. 계속 방치가 되다 보니 길이 없었다. 결국 예산을 받아서 길을 만든 것”이라며 “일각에선 이미 내정된 곳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말도 안 된다. 내정된 것이었으면 이천시 부발읍 죽당1리가 선정돼야 하는 거 아니냐. 자연장지 한 곳은 죽당1리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시민단체, 장사 전문가, 교수, 시의원 등 13명으로 이뤄진 추진위서 공정하게 평가했을 것이라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입장이다. 비대위 측은 죽당1리를 후보지로 선정한 것조차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자연장지로 쓰는 곳을 화장터로 개발한다는 계획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화장터 건립 관계자는 “수정리가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확장성이라고 본다. 타지역과 달리 먼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수정리는 죽당1리나 어석리와 비교했을 때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확장성 면에서 큰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공방

이어 “죽당1리는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하기가 어렵다. 또 장호원 지역은 컨설팅하는 분들이 말하길, 새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리적으로 봐도 죽당1리는 북쪽 방향이라 확장성 면에서 부족한 반면, 수정리는 남쪽 방향이다 보니 몇만평을 갈 수 있다. 광주시, 양평군에도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큰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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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