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사회복지사의 비애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9.07 11:17:49
  • 호수 1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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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내놓고 따뜻한 손길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직종 중 하나다. 하지만 그런 사회복지사가 잇따라 폭행을 당하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열악한 환경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매년 9월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사 등 관련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다. 2000년 1월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7일이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됐다. 

인권 존중

누구보다 사회복지를 위해 힘쓰는 이들이 있다. 바로 사회복지사다. 이들은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갖고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며 활동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현장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보호할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관련업계서 발생한 폭력과 성추행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매우 드물다. 특별한 매뉴얼이 없고 지속적으로 이용자와 얼굴을 맞대야 하는 데다, 법인과 기관서도 되려 ‘조용한 합의’를 바라면서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8.5%가 이용자로부터 비방, 협박 등을 받았다. 실제 물리적 폭행이 14.9%, 성희롱과 성추행도 14.7%나 됐다.

실제로 무료 급식을 하는 복지시설서 한 노인이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것을 본 사회복지사가 이를 제지했다. 사회복지사가 식중독 우려의 이유로 포장을 제지하자 노인은 “내가 먹던 음식 내가 가져가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사회복지사에게 욕설을 하고 밀친 다음 때리려는 시늉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지역사회 내 복지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행사에는 식사에는 반주도 나왔다. 한 주민은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술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사가 “더는 술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하자 주민은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가지고 있던 흉기를 행사장 앞으로 집어던지기까지 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스피커에 칼이 꽂혀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아수라장이 됐다. 

주먹질로 위협하고 욕설해
흉기 들어도 침착하게 대응

지난 6월 경남 창원서도 40대 남성이 사회복지공무원을 폭행해 쓰러뜨린 뒤 태연히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산 바 있다.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은 이 남성은 긴급생계지원금 미입금에 대한 항의로 물리적 폭력을 사용했고, 공무원은 주먹에 맞아 쓰러진 뒤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으로 기절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은 사회복지사의 개인, 직업, 신체, 정서 등 다각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폭력으로 인해 자기 비난과 수치심을 비롯한 혼란, 충격, 공포심, 스트레스 등의 감정이 사회복지사에게 일게 되고, 또 업무 실천 및 직업적 정체성에 폭력이 악영향을 끼친다.


사회복지사들은 급박한 상황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신체적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용자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흥분하는 경우다. 이때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언어적 기술을 이용해 부정형으로 얘기하면서 “안됩니다” “내려놓으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물건을 내려놓고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건을 저희에게 주시겠어요” 등의 청유형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빼앗겠다고 정면으로 달려간다거나 갑자기 다가가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또 현장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가는 게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한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경우 나머지 한 명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 시 가급적이면 안전한 옷차림이 좋으며 화려한 옷은 입고 삼가야 한다.

또 잡아서 끌 수 있는 넥타이, 스카프 등은 메고 가지 않는 게 낫다. 위험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착용한 장신구를 당기거나 빼앗으면 사회복지사가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각종 장신구는 피하는 게 좋고 슬리퍼, 하이힐 등도 금물이다. 신는 데 오래 걸리는 부츠 같은 신발도 삼가야 한다.

가방을 가져가기 보다는 주머니에 차 열쇠, 휴대전화, 최소한의 금액 정도만 챙겨서 만일의 상황에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는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호신용 장비를 가져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고 방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향한 민원인 폭력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회복지사가 상해를 입고 민원인이 폭력을 휘둘러 범죄자가 되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차별받는 사회복지사?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지원비용 시설 종사자들은 시비 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복지 수준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인천복지재단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국비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시비 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높은 강도의 근무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조사 결과, 지역 사회복지사들의 노동 시간은 주당 평균 43시간36분이지만 여성가족부 산하 국비시설인 성매매 지원시설은 59시간12분, 청소년 복지시설은 53시간13분으로 주당 50시간이 넘어간다.

국·시비시설의 주당 시간외근무 시간은 전체 평균 5시간 38분, 시간외근무 횟수는 주당 평균 2.46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인천의 국비시설인 성매매 피해지원시설은 시간외근무 횟수가 4.4일, 근무시간은 14시간에 달했다.

청소년복지시설 또한 시간외근무 횟수는 3일, 근무시간은 14.72시간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길었다. 

또 성매매 피해지원시설의 근무일은 평균보다 약 1일 더 많은 5.8일인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주 5일 근무가 불가능한 현장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비지원시설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시의 업무환경 개선책은 매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가 올해 6월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관련 연구를 시작하는 등 임금체계 개선에 나서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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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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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