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사회복지사의 비애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9.07 11:17:49
  • 호수 1287호
  • 댓글 0개

목숨 내놓고 따뜻한 손길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직종 중 하나다. 하지만 그런 사회복지사가 잇따라 폭행을 당하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열악한 환경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매년 9월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사 등 관련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다. 2000년 1월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7일이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됐다. 

인권 존중

누구보다 사회복지를 위해 힘쓰는 이들이 있다. 바로 사회복지사다. 이들은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갖고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며 활동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현장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보호할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관련업계서 발생한 폭력과 성추행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매우 드물다. 특별한 매뉴얼이 없고 지속적으로 이용자와 얼굴을 맞대야 하는 데다, 법인과 기관서도 되려 ‘조용한 합의’를 바라면서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8.5%가 이용자로부터 비방, 협박 등을 받았다. 실제 물리적 폭행이 14.9%, 성희롱과 성추행도 14.7%나 됐다.

실제로 무료 급식을 하는 복지시설서 한 노인이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것을 본 사회복지사가 이를 제지했다. 사회복지사가 식중독 우려의 이유로 포장을 제지하자 노인은 “내가 먹던 음식 내가 가져가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사회복지사에게 욕설을 하고 밀친 다음 때리려는 시늉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지역사회 내 복지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행사에는 식사에는 반주도 나왔다. 한 주민은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술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사가 “더는 술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하자 주민은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가지고 있던 흉기를 행사장 앞으로 집어던지기까지 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스피커에 칼이 꽂혀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아수라장이 됐다. 

주먹질로 위협하고 욕설해
흉기 들어도 침착하게 대응

지난 6월 경남 창원서도 40대 남성이 사회복지공무원을 폭행해 쓰러뜨린 뒤 태연히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산 바 있다.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은 이 남성은 긴급생계지원금 미입금에 대한 항의로 물리적 폭력을 사용했고, 공무원은 주먹에 맞아 쓰러진 뒤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으로 기절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은 사회복지사의 개인, 직업, 신체, 정서 등 다각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폭력으로 인해 자기 비난과 수치심을 비롯한 혼란, 충격, 공포심, 스트레스 등의 감정이 사회복지사에게 일게 되고, 또 업무 실천 및 직업적 정체성에 폭력이 악영향을 끼친다.


사회복지사들은 급박한 상황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신체적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용자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흥분하는 경우다. 이때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언어적 기술을 이용해 부정형으로 얘기하면서 “안됩니다” “내려놓으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물건을 내려놓고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건을 저희에게 주시겠어요” 등의 청유형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빼앗겠다고 정면으로 달려간다거나 갑자기 다가가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또 현장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가는 게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한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경우 나머지 한 명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 시 가급적이면 안전한 옷차림이 좋으며 화려한 옷은 입고 삼가야 한다.

또 잡아서 끌 수 있는 넥타이, 스카프 등은 메고 가지 않는 게 낫다. 위험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착용한 장신구를 당기거나 빼앗으면 사회복지사가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각종 장신구는 피하는 게 좋고 슬리퍼, 하이힐 등도 금물이다. 신는 데 오래 걸리는 부츠 같은 신발도 삼가야 한다.

가방을 가져가기 보다는 주머니에 차 열쇠, 휴대전화, 최소한의 금액 정도만 챙겨서 만일의 상황에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는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호신용 장비를 가져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고 방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향한 민원인 폭력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회복지사가 상해를 입고 민원인이 폭력을 휘둘러 범죄자가 되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차별받는 사회복지사?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지원비용 시설 종사자들은 시비 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복지 수준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인천복지재단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국비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시비 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높은 강도의 근무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조사 결과, 지역 사회복지사들의 노동 시간은 주당 평균 43시간36분이지만 여성가족부 산하 국비시설인 성매매 지원시설은 59시간12분, 청소년 복지시설은 53시간13분으로 주당 50시간이 넘어간다.

국·시비시설의 주당 시간외근무 시간은 전체 평균 5시간 38분, 시간외근무 횟수는 주당 평균 2.46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인천의 국비시설인 성매매 피해지원시설은 시간외근무 횟수가 4.4일, 근무시간은 14시간에 달했다.

청소년복지시설 또한 시간외근무 횟수는 3일, 근무시간은 14.72시간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길었다. 

또 성매매 피해지원시설의 근무일은 평균보다 약 1일 더 많은 5.8일인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주 5일 근무가 불가능한 현장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비지원시설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시의 업무환경 개선책은 매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가 올해 6월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관련 연구를 시작하는 등 임금체계 개선에 나서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