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오종윤 웰숲 대표 “중소기업 위한 ‘복지의 숲’ 만든다”

A4하우스서 사명 바꾸고 도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장 일변도의 시대를 지나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복지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복지 격차가 상당하다. 기업 복지 BPO 브랜드 ‘웰숲’은 상대적으로 복지 수준이 취약한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해 ‘복지의 숲’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중인 오종윤 웰숲 대표 ⓒ고성준 기자

지난해 하반기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취업 준비생 8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 목표로 공기업을 선택한 취준생이 30%에 육박했다. 공기업이라고 답한 취준생은 “직원 복지와 근무여건이 좋을 것 같다”고 이유를 꼽았다. 대기업을 선택한 취준생(20.9%)은 ‘높은 연봉’과 ‘직원 복지·근무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복지의 시대

변지성 잡코리아 팀장은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나 직장에 대한 기대수준의 변화로 근무 여건이나 복지제도를 연봉 못지 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준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높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의 복지 수준은 기업의 규모와 비례한다. 중소기업의 복지 수준은 대기업의 43%에 불과하다(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과장).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4월21일부터 29일까지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가입 기업 512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원에게 복지비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1인당 연 10만원 미만으로 지급하는 중소기업이 47.5%에 달했다. 


2019년 11월 창립한 기업복지 BPO 브랜드 ‘웰숲’은 중견·중소기업의 열악한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복지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른바 기업 복리후생 관리업체다. 기업의 여건에 맞는 기업 복지 제도, 시스템, 정책을 점검하고 기업 복지 프로그램, 플랫폼 등을 위탁·운용해 임직원의 만족도, 담당자의 업무효율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웰숲의 전신은 세계 최초의 A4용지 관리업체인 A4하우스. 오종윤 웰숲 대표는 8월말 사명을 웰숲으로 바꾸고 기업의 전반적인 복지 관리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지난 2일 서울 성동구의 사무실서 만난 오 대표는 “복지를 뜻하는 welfare와 어울림, 포근함, 안정감 등 건강한 이미지의 숲을 결합해 ‘다양한 복지를 누리는 포근한 숲’의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A4용지 관리서 기업복지로
사명 바꾸고 사업 확장 시동

웰숲은 마이픽, 베이직, 몰 등 3가지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기업서 직원 1명당 일정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웰숲에 지급하면 3가지 아이템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웰숲에 가입된 기업 직원들은 마이픽 아이템을 통해 종합건강검진권, 여행권 패키지, 스트리밍 서비스(왓챠), 건강식품 패키지 등의 복지 서비스 중 1개를 선택해 사용 가능하다.

베이직은 웰숲 가입 기업 직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기본 혜택으로, 무료 아이템과 유료 아이템으로 나뉜다. 몰은 폐쇄몰 형태로 운영되는 공간으로 웰숲서 미리 공동구매 형태로 대량 확보한 아이템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여기에 웰숲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 직원들에게는 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도 제공된다. 

공동구매 플랫폼, 포인트 제공, 폐쇄몰을 통한 가격경쟁력 등 다른 업체와 차별화되는 웰숲의 아이디어는 오 대표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됐다. 오 대표의 주 전공은 재무설계. 그는 서울대서 1호로 재무설계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재무설계를 창업해 10여년간 운영한 베테랑 재무설계사다. 
 

▲ ⓒ웰숲

오 대표는 “직원 수가 많은 대기업은 자체 구매력이 좋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도 싼 가격에 대량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직원 수가 20∼30명 혹은 그 이하의 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중견·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급여도 낮고 예산도 적은데, 역으로 물건은 비싸게 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큰 기업일수록 자체적으로 복지몰을 구축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견·중소·소기업들은 개별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기업들을 연합해 공동구매 플랫폼을 만들면 대기업 못지 않은 복지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공동구매 플랫폼을 사업아이템화했다”고 덧붙였다.

밑그림은 완성한 상태
“소외된 사람들 돕고파”

웰숲의 서비스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그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기업 구조상 중견·중소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정부의 기업 지원금을 타는 곳은 대기업이 대부분이다. 

오 대표는 “대기업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하는 인력이 존재한다. 하지만 중견·중소기업은 일을 하기에도 바빠 정부 지원금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서 내놓는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은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오 대표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엄격한 절차를 중견·중소기업서 감당하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실제 직원 교육 훈련비용을 제공하는 사업주 지원제도, 중견·중소기업들이 연합해 모은 기금에 정부가 매칭 기금을 제공하는 공동근로 복지기금 제도 등 작은 기업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웰숲은 이런 부분에 있어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할만한 아이템들을 꾸준히 개발 중에 있다. 또 사업이 확장되면 웰숲에 가입한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 대표의 주 전공인 재무설계·자산관리·노후설계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도 준비 중이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컨설팅하겠다는 계획이다. 
 

▲ 오종윤 웰숲 대표 ⓒ고성준 기자

오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 동안 많은 연구를 거쳐 플랫폼을 완성했다. 막 서비스를 하려는 시점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영업 부분에서는 주춤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대면·온라인 시장이 활성화 되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듯 그 안에서 느끼는 만족감도 다르다. 자기가 현재 살아가는 공간서 조금이라도 더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웰숲의 목표”라며 “기업서 직원들을 위해 돈을 지출할 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만족감을 고취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선한 마음

이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행복’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다. 재무설계 일을 할 때에도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의 행복한 삶이었다. 웰숲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돕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 웰숲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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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