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보드마저 접수’ BTS 성공신화 스토리 

K팝 새 역사 “다이너마이트 터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면서 국민의 신음도 깊어지는 가운데, 그룹 방탄소년단이 이른바 ‘국뽕’이 차오를만한 업적을 쌓았다. 바로 빌보드 차트 ‘핫 100’ 1위에 등극한 것. 이는 칸 국제영화제 작품상과 오스카 4관왕을 이룬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에 버금가는 업적이다. BTS의 쾌거에 대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BTS가 세운 금자탑의 의미를 짚어봤다. 
 

▲ 빌보드 차트마저 접수한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룹 방탄소년단(이하 BTS)이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BTS는 최근 발매한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빌보드 ‘핫 100’ 1위에 올랐다. 한국 가수 중에서 이 차트서 1위를 한 건 BTS가 최초다.

영화 <기생충>
버금가는 업적

쾌거가 있기 전 기대감을 높이는 징조가 있었다. 유수의 외신들은 BTS가 업적을 세울 것이라 예의주시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 등을 비롯해 해외 언론들은 다이너마이트가 BTS 싱글 차트 첫 1위 곡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쏟아냈다. 유튜브 조회 수를 비롯해 라디오 방송 횟수 등 각 분야서 이제껏 발표했던 곡 가운데 가장 좋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 그 근거였다. 

핫 100은 인터넷 음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횟수, 미국 내 라디오 방송 횟수, 유튜브 조회 수 등을 합산해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추측이었다. 특히 다이너마이트 첫날 유튜브 조회 수는 1억100만건으로 집계돼 첫 공개 24시간 동안 최고 조회 기록에 해당한다. 

그리고 8월31일, 빌보드는 그 기대에 부응하듯 9월5일자 핫 100 1위가 다이너마이트라는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다이너마이트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른 곡이자, BTS를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에 오른 가수로 만든 곡이 됐다. 


핫 100 1위는 곧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현재 미국서 가장 뜨거운 인기곡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대중음악의 새 역사를 쓴 것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가수라는 것.

앞서 BTS는 꾸준히 핫 100 1위의 문을 두드렸다. 앨범 판매량을 척도로 하는 ‘빌보드 200’ 차트에서는 4개의 앨범이 1위를 기록한 데 반해, 주류 팝 음악의 인기 지표인 핫 100에서는 단 한 번도 1위를 기록하지 못했었다. 

2017년 ‘DNA’가 핫 100에 처음 진입해 67위까지 올랐고, 2018년 ‘페이크 러브(FAKE LOVE)’(10위), 지난해 ‘작은 것들을 위한 시’(8위)와 올 2월 ‘온’(ON·4위)으로 꾸준히 순위를 올렸지만, 정상을 밟지는 못했다. 

세계 최고 스타 각인…핫100 1위 의미는?
“그들의 인기를 부정하는 건 무지한 행위”

그러다 비로소 1위에 올랐다. 이번 다이너마이트는 가사 전체를 영어로 불렀고, 강한 팝 스타일을 가미해 비영어권 가수의 핸디캡을 극복했다는 평가다. 라디오 방송서 선전한 배경으로 이 같은 요인이 꼽힌다.

BTS의 이번 기록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권서도 찾기 힘든 대기록이다. 아시아권 가수가 핫 100서 정상에 오른 사례도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빌보드에 따르면 1963년 일본 출신 가수 사카모토 규의 ‘스키야키’가 아시아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핫 100 1위를 기록했고, 2010년에는 한국계 멤버가 포함된 미국의 일렉트로닉 그룹 파 이스트 무브먼트가 ‘라이크 어 지 식스’(Like A G6)로 1위에 올랐다. 

BTS를 제외한 한국 가수 중에는 원더걸스가 2009년 ‘노바디’로 76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싸이, 블랙핑크가 순위에 오른 바 있다. 특히 국내 종전 최고 기록은 2012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핫 100 2위에 7주 연속 오른 것이다. 
 

▲ 기자간담회 갖는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또 다이너마이트는 역대 빌보드서 발매 첫 주차에 핫 100 1위로 진입한 43번째 곡이 됐다. 여기에 포함된 가수에는 마이클 잭슨, 머라이어 캐리, 휘트니 휴스턴, 엘튼 존, 브리트니 스피어스, 에미넴, 레이디 가가, 에드 시런 등이다. 이름만 들어도 ‘헉’ 소리가 나올 정도의 세계적인 뮤지션들이다.  

이 가운데 솔로 가수와 피처링을 제외한 발매 첫 주 핫 100 1위 그룹은 에어로 스미스, 조나스 브라더스, 더 스코츠 뿐이었다. BTS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우뚝섰다고 수 있다.

흙수저 아이돌
새로운 이정표

국내 언론서 ‘국뽕’에 취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시선을 가진 외신 역시 BTS의 기록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호들갑도 아니고 K팝만의 자화자찬도 아니다. 

<포브스>는 “BTS가 글로벌 팝 슈퍼 스타덤의 최후 경계를 넘어섰다. 이 시점서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서 가장 큰 아티스트 중 하나임을 부정하는 건 고의적인 무지 행위일 정도”라고 보도했다. 이어 “다이너마이트는 이 앨범(정규 4집 MAP OF THE SOUL : 7)의 수록곡은 아니지만, 빌보드 싱글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 자체로 그래미상 투표를 하는 회원들에게 BTS가 얼마나 사랑받는 그룹이고, 성공적인 그룹인지를 상기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빌보드는 “BTS는 히트곡 ‘온’으로 MTV서 주관하는 비디오 뮤직 어워드서 상을 3개나 받았다. 온, 또는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그래미 ‘베스트 팝 듀오·그룹’과 ‘올해의 앨범’ 후보에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AFP통신은 “K팝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BTS가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다”고 치켜세웠다. 

기네스 신기록도 이어지고 있다.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따르면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24시간 동안 최다 시청 유튜브 비디오, 24시간 동안 최다 시청 유튜브 뮤직비디오, 케이팝 그룹 중 24시간 동안 최다 시청 유튜브 뮤직비디오 등 3개 부문에 공식 등재됐다.

온 세계가 BTS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BTS의 감격이 실시간으로 전달됐다. 

리더 RM은 “멤버 중 가장 먼저 빌보드 1위 소식을 접했는데 과거 멤버들과 연습실서 혼나거나 같이 부대찌개를 먹던 소소한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더라”며 “이런 좋은 소식을 팬분들께 전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정국은 “차트를 확인하고 한동안 어안이 벙벙했다. 이런 큰일을 이루게 해준 ‘아미’(BTS 팬)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고, 진은 “다이너마이트는 애초에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팬들과 즐기고픈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곡”이라며 “아미가 존재하기에 방탄소년단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

BTS는 기자회견 내내 감격이 가시지 않는 듯 “행복하다” “뿌듯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데뷔 후 기념비적인 기록들을 써 내려온 BTS지만 시작부터 창대하지는 않았다. 멤버들도 스스로를 ‘흙수저 아이돌’이라 소개할 정도였다. 활동 초반기 그리 잘 나가는 그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음악성을 쌓았다.


희망, 위로, 사랑…
청춘 울린 세계관 

2015년부터 ‘쩔어’ ‘런’ ‘불타오르네’ ‘피 땀 눈물’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정상급 그룹으로 발돋움했다. 이날 제이홉은 “7년 전 까마득하게 많은 신인 그룹 속에서 팀 이름을 한 번 더 알리기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했다. 멤버들에게 정말 고맙다. 그때의 나를 만난다면 ‘노력은 너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말을 건네주고 싶다”고 했다.

‘흙수저 아이돌’에 불과했던 BTS가 세계적인 그룹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세계관이다. 단지 음악만으로 선하고 올바른 관점을 제시했다.

학교 시리즈 3부작이라 불리는 초반부 3개의 앨범은 전반적으로 10대와 20대 청춘들의 생각과 고민, 삶과 사랑, 꿈과 역경을 주요 주제로 하는 노래로 BTS만의 세계관을 구축했다. 
 

▲ 무대서 공연 펼치는 방탄소년단

팬덤인 아미의 대다수가 “BTS의 음악을 통해 나의 삶을 찾았다”는 말을 하는 건 BTS의 가사에도 등장한다. 이어 긴 공백 후 들고 온 ‘화양연화 Part.1’을 기점으로 20대 청춘들의 고충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했다. N포세대와 열정페이를 비롯해 사회불평등과 지역감정 등 대학생 이상이 청춘들이 겪기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가사에 등장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앤서(answer)’가 수록된 ‘Love Yourself’ 음반에 이어 팬들을 향한 사랑을 담은 ‘맵 오브 더 소울(Map Of The Soul)’ 시리즈에서는 7년 차가 된 BTS가 자신을 돌아보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음악 대부분이 희망과 위로, 모든 인간을 존중하는 인류애가 내포하고 있다.

BTS의 선한 영향력은 팬덤인 아미에도 그대로 전달됐다. 아미는 전 세계적으로 선행을 가장 많이 하는 팬덤으로 꼽힌다. 

실천하는 팬덤 ‘아미’ 
7명이 만든 선한 영향력

지난해 BTS 공식 팬 커뮤니티에 희소 혈액 기증자를 찾는 한 팬의 절박한 글이 올라왔을 때 이 글을 읽은 멤버 뷔는 “혹시 Rh-A형이신 분 계실까요? 부탁드려요”라는 답글을 달았고, 이는 순식간에 전 세계에 알려지며 결국 기증자를 찾을 수 있었다.

아미라는 이유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다른 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전 세계 아미들이 최선을 다해 도움을 건넨 것이다. 

또 BTS와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흑인 인권운동 캠페인에 100만달러(12억여원)를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아미들도 기부에 나서 같은 금액을 모으기도 했다.

아울러 멤버 슈가가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팬들의 후속 기부가 쇄도했다. BTS 서울 콘서트가 코로나19로 취소된 후 환불금을 성금으로 내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아미들의 기부액만 수억원이 모였다.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의 영향력은 대중음악뿐 아니라 전 세계 사회 전반에 널리 뻗쳐 있다. 연예인의 올바른 생각과 인식이 얼마나 많은 유익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다. 

BTS의 다음 도약은 미국 대중음악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그래미상이다. 모든 가수의 꿈의 무대로 여겨진다. BTS는 이 자리에 후보 자격으로도 오른 적이 없다. 보수적인 성향의 그래미가 비영어권 아티스트와 힙합·댄스 음악에는 인색하기 때문이다. 

내년 1월31일
그래미상 도전

이번에는 다르다는 예측이다. 외신은 그래미상 후보에 오를 18명의 팝스타 가운데 하나로 BTS를 지목하고 있다. 제63회 그래미상 후보는 올해 말 발표되고 내년 1월31일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시상식 형식은 유동이다. BTS 팬데믹을 이룬 이들이 마침표로 그래미상까지 거머쥘까. 지속적인 기적을 일궈낸 BTS이기에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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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