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민중은 꽃이다’ 최민화

회화로 나타난 <삼국유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갤러리현대서 최민화 작가의 개인전 ‘Once Upon a Time’을 준비했다. 최민화가 1990년대 말 처음 구상하고 20여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동명의 연작 ‘Once Upon a Time’만을 모은 첫 번째 전시다. 60여점의 회화와 40여점의 드로잉, 에스키스를 함께 선보인다. 
 

▲ 최민화_인왕이 아즐가_2018_캔버스에 유채_97x130.3cm

“내게 신화를 다루는 일은 오늘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같다.” 최민화는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세계는 1982년부터 본명 최철환 대신 ‘민중은 꽃이다’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한 민화라는 예명서 잘 드러난다. 

고대 시공간

그 이름처럼 최민화의 작품 속 주인공은 언제나 민중, 이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흐름에 내던져진 민중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과 실존적 고민을 인물화나 역사화라는 가장 오랜 회화의 장르로 캔버스에 포착했다. 

‘잘 살아보자’는 구호 아래 숨 가쁘게 진행된 근대화 과정서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된 부랑자의 모습을 강렬한 색채와 표현주의적 붓질로 담은 ‘부랑’ 연작, 민주화 투쟁의 뜨거웠던 역사적 현장을 대형 걸개그림으로 기록한 ‘유월’ 연작, 50대 작가가 동시대를 함께 사는 청춘들이 도시를 방황하며 배회하는 유령 같은 모습을 회색빛이 강조된 쓸쓸한 분위기의 화면에 그린 ‘회색 청춘’ 연작 등이 대표적이다. 

20여년간 그린 연작
한자리에 모은 전시


‘부랑’ ‘분홍’ ‘유월’ ‘회색 청춘’ 등 문제적 연작을 이어가던 최민화는 1980년대 중반부터 태국과 인도 등을 여행하기 시작했다. 여행을 통해 그는 한국적 전통 서사와 그에 걸맞은 상징적 이미지의 부재를 느꼈다. 

그는 ‘분홍’ 연작을 마무리하던 1990년대 말부터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고대 시공간을 캔버스로 소환하는 새로운 연작 ‘Once Upon a Time’ 제작을 시작했다. 이 연작은 2003년 대안공간 풀에서 열린 개인전에 처음 등장했다. 

그와 동시에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화가의 창조적 관점서 머나먼 옛 이야기를 한국적 도상으로 만드는 ‘조선상고사 메모’ 연작을 발표했다. 영화 홍보용 브로마이드나 상품 광고 포스터, 확대 복사한 다른 사진가의 사진 등 대량 생산된 이미지 위에 유화 물감으로 한국 상고사에 등장하는 웅녀와 해모수, <공무도하가> <서동요>의 주인공을 그려 넣은 작품이다. 

이 같은 이미지의 전유와 변용은 ‘20세기’ 연작, ‘20세기 회화의 추억’ 연작 등으로 확장됐다. 20세기 연작에선 1937년 난징 대학살부터 1980년 광주 학살 현장까지 20세기 세계 곳곳서 자행된 대량 학살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한 유명 보도사진을 출력해 그 위에 유화물감으로 색을 덧입혔다. 
 

▲ 최민화_공무도하가_2020_캔버스에 유채_97x130.3cm

20세기 회화의 추억 연작은 20세기 대중문화의 아이콘이라 할 만큼 친숙한 영화 배우들의 이미지를 피카소, 베이컨, 달리, 워홀 등 20세기 미술사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시그너처 스타일을 정교하게 반복하는 유희적 그림 그리기를 시도한 작품이다. 

이번 개인전서 선보이는 Once Upon a Time 연작은 2018년 최민화가 이인성미술상을 수상한 것을 기념해 대구미술관서 열린 회고전 ‘천 개의 우희’서 ‘조선적인 너무나 조선적인’이라는 타이틀로 처음 선보였다. 그리고 이번 갤러리현대서 준비한 전시서 주요 작품의 실체가 비로소 공개됐다. 

최민화는 Once Upon a Time 연작을 통해 한국인의 인문학적 상상력의 영토를 무한 확장하는 새로운 타입의 도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고대를 제대로 읽고, 알고, 느끼고, 보기 위해서는 국경과 민족, 인종과 종교 등을 엄격히 구분 짓는 서구의 근대적 역사 개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 후기 승려 일연의 역사서 <삼국유사>를 서사적 뼈대로 삼은 이번 연작은 고조선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의 건국 신화, 영웅의 탄생과 고난, 성장과 성공의 감동적인 드라마, 농경과 유목의 삶이 혼재한 고대의 풍속과 생활문화 등 인류 보편적인 흥미로운 이야기에 주목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에 관심
인물화·역사화로 화폭에 담아

관람객은 1층 전시장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신화적 인물의 기념비적 초상을 만날 수 있다. 동굴 안에서 마늘과 쑥을 먹으며 인간이 되길 바랐던 단군신화의 웅녀와 호녀, 주몽과 동이, <서동요>의 선화공주와 서동 등이 그 주인공이다. 신화적 의미를 강조하는 보석으로 장식된 이국적인 복장, 인물의 내면까지 드러내는 표정과 몸짓,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는 화면의 구도와 배경 등이 보는 이의 흥미를 자아낸다. 
 

▲ 최민화_주몽_2020_캔버스에 유채_130.3x97cm

지하 복도 전시장에는 최민화가 민중적 시각으로부터 흥미를 느낀 인물들의 모습이 자리한다. 물에 빠져 죽은 남편과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공무도하가>의 주인공인 백수광부와 처, 내면의 서러움을 격렬한 춤사위로 표현하는 <동동>의 여인 등이 관람객과 만난다. 지하 안쪽 전시장에서는 Once Upon a Time 연작이 진행된 지난 20여년 동안의 타임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  

창조적 관점

미술사학자 김계원은 “Once Upon a Time 연작서 최민화는 누구보다 고도의 필력과 기예를 갖춘 작가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Once Upon a Time을 관통하는 스타일이야말로, 작가가 역사를 형상화하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삼국유사>를 현대적 언어로 번안하는 전략, 나아가 주제물의 동시대성을 확보하고 관객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최민화는?]

최민화(본명 최철환)는 1954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서 태어났다.

신일고등학교를 졸업한 1974년, 홍익대학교 미술교육학과에 서양화 전공으로 진학했다.

1976년 자화상으로 ‘부랑’ 연작을 처음 시작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입체 작품으로 표현한 ‘시민’을 서울현대미술제에 출품했으나 안기부의 검열로 강제 압수됐다.

1981년 한국을 떠나 미국과 멕시코에 거주했고, 이듬해 1년 2개월 동안의 해외 거주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1980년대 민중미술 운동에 참여하며 활동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중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