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민중은 꽃이다’ 최민화

회화로 나타난 <삼국유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갤러리현대서 최민화 작가의 개인전 ‘Once Upon a Time’을 준비했다. 최민화가 1990년대 말 처음 구상하고 20여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동명의 연작 ‘Once Upon a Time’만을 모은 첫 번째 전시다. 60여점의 회화와 40여점의 드로잉, 에스키스를 함께 선보인다. 
 

▲ 최민화_인왕이 아즐가_2018_캔버스에 유채_97x130.3cm

“내게 신화를 다루는 일은 오늘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같다.” 최민화는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세계는 1982년부터 본명 최철환 대신 ‘민중은 꽃이다’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한 민화라는 예명서 잘 드러난다. 

고대 시공간

그 이름처럼 최민화의 작품 속 주인공은 언제나 민중, 이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흐름에 내던져진 민중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과 실존적 고민을 인물화나 역사화라는 가장 오랜 회화의 장르로 캔버스에 포착했다. 

‘잘 살아보자’는 구호 아래 숨 가쁘게 진행된 근대화 과정서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된 부랑자의 모습을 강렬한 색채와 표현주의적 붓질로 담은 ‘부랑’ 연작, 민주화 투쟁의 뜨거웠던 역사적 현장을 대형 걸개그림으로 기록한 ‘유월’ 연작, 50대 작가가 동시대를 함께 사는 청춘들이 도시를 방황하며 배회하는 유령 같은 모습을 회색빛이 강조된 쓸쓸한 분위기의 화면에 그린 ‘회색 청춘’ 연작 등이 대표적이다. 

20여년간 그린 연작
한자리에 모은 전시


‘부랑’ ‘분홍’ ‘유월’ ‘회색 청춘’ 등 문제적 연작을 이어가던 최민화는 1980년대 중반부터 태국과 인도 등을 여행하기 시작했다. 여행을 통해 그는 한국적 전통 서사와 그에 걸맞은 상징적 이미지의 부재를 느꼈다. 

그는 ‘분홍’ 연작을 마무리하던 1990년대 말부터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고대 시공간을 캔버스로 소환하는 새로운 연작 ‘Once Upon a Time’ 제작을 시작했다. 이 연작은 2003년 대안공간 풀에서 열린 개인전에 처음 등장했다. 

그와 동시에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화가의 창조적 관점서 머나먼 옛 이야기를 한국적 도상으로 만드는 ‘조선상고사 메모’ 연작을 발표했다. 영화 홍보용 브로마이드나 상품 광고 포스터, 확대 복사한 다른 사진가의 사진 등 대량 생산된 이미지 위에 유화 물감으로 한국 상고사에 등장하는 웅녀와 해모수, <공무도하가> <서동요>의 주인공을 그려 넣은 작품이다. 

이 같은 이미지의 전유와 변용은 ‘20세기’ 연작, ‘20세기 회화의 추억’ 연작 등으로 확장됐다. 20세기 연작에선 1937년 난징 대학살부터 1980년 광주 학살 현장까지 20세기 세계 곳곳서 자행된 대량 학살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한 유명 보도사진을 출력해 그 위에 유화물감으로 색을 덧입혔다. 
 

▲ 최민화_공무도하가_2020_캔버스에 유채_97x130.3cm

20세기 회화의 추억 연작은 20세기 대중문화의 아이콘이라 할 만큼 친숙한 영화 배우들의 이미지를 피카소, 베이컨, 달리, 워홀 등 20세기 미술사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시그너처 스타일을 정교하게 반복하는 유희적 그림 그리기를 시도한 작품이다. 

이번 개인전서 선보이는 Once Upon a Time 연작은 2018년 최민화가 이인성미술상을 수상한 것을 기념해 대구미술관서 열린 회고전 ‘천 개의 우희’서 ‘조선적인 너무나 조선적인’이라는 타이틀로 처음 선보였다. 그리고 이번 갤러리현대서 준비한 전시서 주요 작품의 실체가 비로소 공개됐다. 

최민화는 Once Upon a Time 연작을 통해 한국인의 인문학적 상상력의 영토를 무한 확장하는 새로운 타입의 도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고대를 제대로 읽고, 알고, 느끼고, 보기 위해서는 국경과 민족, 인종과 종교 등을 엄격히 구분 짓는 서구의 근대적 역사 개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 후기 승려 일연의 역사서 <삼국유사>를 서사적 뼈대로 삼은 이번 연작은 고조선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의 건국 신화, 영웅의 탄생과 고난, 성장과 성공의 감동적인 드라마, 농경과 유목의 삶이 혼재한 고대의 풍속과 생활문화 등 인류 보편적인 흥미로운 이야기에 주목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에 관심
인물화·역사화로 화폭에 담아

관람객은 1층 전시장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신화적 인물의 기념비적 초상을 만날 수 있다. 동굴 안에서 마늘과 쑥을 먹으며 인간이 되길 바랐던 단군신화의 웅녀와 호녀, 주몽과 동이, <서동요>의 선화공주와 서동 등이 그 주인공이다. 신화적 의미를 강조하는 보석으로 장식된 이국적인 복장, 인물의 내면까지 드러내는 표정과 몸짓,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는 화면의 구도와 배경 등이 보는 이의 흥미를 자아낸다. 
 

▲ 최민화_주몽_2020_캔버스에 유채_130.3x97cm

지하 복도 전시장에는 최민화가 민중적 시각으로부터 흥미를 느낀 인물들의 모습이 자리한다. 물에 빠져 죽은 남편과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공무도하가>의 주인공인 백수광부와 처, 내면의 서러움을 격렬한 춤사위로 표현하는 <동동>의 여인 등이 관람객과 만난다. 지하 안쪽 전시장에서는 Once Upon a Time 연작이 진행된 지난 20여년 동안의 타임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  

창조적 관점

미술사학자 김계원은 “Once Upon a Time 연작서 최민화는 누구보다 고도의 필력과 기예를 갖춘 작가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Once Upon a Time을 관통하는 스타일이야말로, 작가가 역사를 형상화하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삼국유사>를 현대적 언어로 번안하는 전략, 나아가 주제물의 동시대성을 확보하고 관객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최민화는?]

최민화(본명 최철환)는 1954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서 태어났다.

신일고등학교를 졸업한 1974년, 홍익대학교 미술교육학과에 서양화 전공으로 진학했다.

1976년 자화상으로 ‘부랑’ 연작을 처음 시작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입체 작품으로 표현한 ‘시민’을 서울현대미술제에 출품했으나 안기부의 검열로 강제 압수됐다.

1981년 한국을 떠나 미국과 멕시코에 거주했고, 이듬해 1년 2개월 동안의 해외 거주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1980년대 민중미술 운동에 참여하며 활동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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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