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민중은 꽃이다’ 최민화

회화로 나타난 <삼국유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갤러리현대서 최민화 작가의 개인전 ‘Once Upon a Time’을 준비했다. 최민화가 1990년대 말 처음 구상하고 20여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동명의 연작 ‘Once Upon a Time’만을 모은 첫 번째 전시다. 60여점의 회화와 40여점의 드로잉, 에스키스를 함께 선보인다. 
 

▲ 최민화_인왕이 아즐가_2018_캔버스에 유채_97x130.3cm

“내게 신화를 다루는 일은 오늘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같다.” 최민화는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세계는 1982년부터 본명 최철환 대신 ‘민중은 꽃이다’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한 민화라는 예명서 잘 드러난다. 

고대 시공간

그 이름처럼 최민화의 작품 속 주인공은 언제나 민중, 이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흐름에 내던져진 민중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과 실존적 고민을 인물화나 역사화라는 가장 오랜 회화의 장르로 캔버스에 포착했다. 

‘잘 살아보자’는 구호 아래 숨 가쁘게 진행된 근대화 과정서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된 부랑자의 모습을 강렬한 색채와 표현주의적 붓질로 담은 ‘부랑’ 연작, 민주화 투쟁의 뜨거웠던 역사적 현장을 대형 걸개그림으로 기록한 ‘유월’ 연작, 50대 작가가 동시대를 함께 사는 청춘들이 도시를 방황하며 배회하는 유령 같은 모습을 회색빛이 강조된 쓸쓸한 분위기의 화면에 그린 ‘회색 청춘’ 연작 등이 대표적이다. 

20여년간 그린 연작
한자리에 모은 전시

‘부랑’ ‘분홍’ ‘유월’ ‘회색 청춘’ 등 문제적 연작을 이어가던 최민화는 1980년대 중반부터 태국과 인도 등을 여행하기 시작했다. 여행을 통해 그는 한국적 전통 서사와 그에 걸맞은 상징적 이미지의 부재를 느꼈다. 

그는 ‘분홍’ 연작을 마무리하던 1990년대 말부터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고대 시공간을 캔버스로 소환하는 새로운 연작 ‘Once Upon a Time’ 제작을 시작했다. 이 연작은 2003년 대안공간 풀에서 열린 개인전에 처음 등장했다. 

그와 동시에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화가의 창조적 관점서 머나먼 옛 이야기를 한국적 도상으로 만드는 ‘조선상고사 메모’ 연작을 발표했다. 영화 홍보용 브로마이드나 상품 광고 포스터, 확대 복사한 다른 사진가의 사진 등 대량 생산된 이미지 위에 유화 물감으로 한국 상고사에 등장하는 웅녀와 해모수, <공무도하가> <서동요>의 주인공을 그려 넣은 작품이다. 

이 같은 이미지의 전유와 변용은 ‘20세기’ 연작, ‘20세기 회화의 추억’ 연작 등으로 확장됐다. 20세기 연작에선 1937년 난징 대학살부터 1980년 광주 학살 현장까지 20세기 세계 곳곳서 자행된 대량 학살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한 유명 보도사진을 출력해 그 위에 유화물감으로 색을 덧입혔다. 
 

▲ 최민화_공무도하가_2020_캔버스에 유채_97x130.3cm

20세기 회화의 추억 연작은 20세기 대중문화의 아이콘이라 할 만큼 친숙한 영화 배우들의 이미지를 피카소, 베이컨, 달리, 워홀 등 20세기 미술사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시그너처 스타일을 정교하게 반복하는 유희적 그림 그리기를 시도한 작품이다. 

이번 개인전서 선보이는 Once Upon a Time 연작은 2018년 최민화가 이인성미술상을 수상한 것을 기념해 대구미술관서 열린 회고전 ‘천 개의 우희’서 ‘조선적인 너무나 조선적인’이라는 타이틀로 처음 선보였다. 그리고 이번 갤러리현대서 준비한 전시서 주요 작품의 실체가 비로소 공개됐다. 

최민화는 Once Upon a Time 연작을 통해 한국인의 인문학적 상상력의 영토를 무한 확장하는 새로운 타입의 도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고대를 제대로 읽고, 알고, 느끼고, 보기 위해서는 국경과 민족, 인종과 종교 등을 엄격히 구분 짓는 서구의 근대적 역사 개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 후기 승려 일연의 역사서 <삼국유사>를 서사적 뼈대로 삼은 이번 연작은 고조선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의 건국 신화, 영웅의 탄생과 고난, 성장과 성공의 감동적인 드라마, 농경과 유목의 삶이 혼재한 고대의 풍속과 생활문화 등 인류 보편적인 흥미로운 이야기에 주목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에 관심
인물화·역사화로 화폭에 담아

관람객은 1층 전시장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신화적 인물의 기념비적 초상을 만날 수 있다. 동굴 안에서 마늘과 쑥을 먹으며 인간이 되길 바랐던 단군신화의 웅녀와 호녀, 주몽과 동이, <서동요>의 선화공주와 서동 등이 그 주인공이다. 신화적 의미를 강조하는 보석으로 장식된 이국적인 복장, 인물의 내면까지 드러내는 표정과 몸짓,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는 화면의 구도와 배경 등이 보는 이의 흥미를 자아낸다. 
 

▲ 최민화_주몽_2020_캔버스에 유채_130.3x97cm

지하 복도 전시장에는 최민화가 민중적 시각으로부터 흥미를 느낀 인물들의 모습이 자리한다. 물에 빠져 죽은 남편과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공무도하가>의 주인공인 백수광부와 처, 내면의 서러움을 격렬한 춤사위로 표현하는 <동동>의 여인 등이 관람객과 만난다. 지하 안쪽 전시장에서는 Once Upon a Time 연작이 진행된 지난 20여년 동안의 타임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  

창조적 관점

미술사학자 김계원은 “Once Upon a Time 연작서 최민화는 누구보다 고도의 필력과 기예를 갖춘 작가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Once Upon a Time을 관통하는 스타일이야말로, 작가가 역사를 형상화하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삼국유사>를 현대적 언어로 번안하는 전략, 나아가 주제물의 동시대성을 확보하고 관객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최민화는?]

최민화(본명 최철환)는 1954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서 태어났다.

신일고등학교를 졸업한 1974년, 홍익대학교 미술교육학과에 서양화 전공으로 진학했다.

1976년 자화상으로 ‘부랑’ 연작을 처음 시작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입체 작품으로 표현한 ‘시민’을 서울현대미술제에 출품했으나 안기부의 검열로 강제 압수됐다.

1981년 한국을 떠나 미국과 멕시코에 거주했고, 이듬해 1년 2개월 동안의 해외 거주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1980년대 민중미술 운동에 참여하며 활동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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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