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⑮> 국민의힘 강대식 “대구 숙원사업 통합신공항 해결할 것”

대구 동구와 결혼한 사나이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선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은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다섯 번째 주자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함께했다.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아래로부터 성장한 ‘풀뿌리 정치인’이다. 강 의원은 나고 자란 대구 동구서 구의원, 구청장을 역임하면서 12년간 정당정치에 몸담았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호기롭게 21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고,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격차로 상대 후보를 제쳤다.

풀뿌리 정치인

“구의원부터 시작한 구청장 출신이라 탁상행정가는 아니다. 지역 의정을 이끌면서 현장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이를 밑거름 삼아 우리 동구주민, 대구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공감할 줄 아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대구 동구는 유승민 전 의원이 내리 4선한 지역이다. 지난 2005년 유 전 의원의 선거 캠프에 강 의원이 합류하면서 둘은 인연이 됐다. 유 의원은 그해 당선됐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06년에 강 의원은 지역구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둘은 이후로도 정치적 궤를 함께했다. 강 의원은 생소하지만 신선한 유 전 의원의 ‘개혁보수’ 노선에 매력을 느꼈다. 개혁보수는 반공보수와 달리 진영 논리서 벗어난 실용정치였다. 사회적 약자들을 더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 정치였고, 이는 강 의원이 추구해왔던 정치다.


“이전 보수는 새로운 어젠다와 이슈를 던지지 못했다. 정치논리에 함몰돼 민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보수와 진보 같은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인 방식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실용적인 정치,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정치가 개혁보수의 길 아니겠나. 유 전 의원이 이를 주창할 당시에는 시기가 이른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이는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구의원부터…피부로 느끼는 정책 실현
대구의 숙원사업 통합신공항 해결사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참패 후 ‘중도 끌어안기’로 당 쇄신 작업에 들어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강정책에 ‘기본소득’과 같은 진보적 어젠다를 담았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8·15광화문집회를 주최한 ‘극우’ 세력들과 관계 청산을 선언했다.

강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의 ‘순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당의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당은 지지층만 바라봤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외연 확장을 위해 어느 층을 공략해야 하는지를 간과했다. 공천 등 여러 문제도 있었지만, 민심을 얻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눈높이를 못 맞춰서다. 콘크리트 지지층은 물론이고, 궤를 달리했던 분들까지 안을 수 있는 정치인을 발굴해야 한다.”

정당의 궁극적 목표는 정권 창출이다. 내년 4월에는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서울·부산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2022 대선서 정권 탈환을 꿈꾸고 있다.

정치권서도 내년 재보궐선거는 여권이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석이 된 두 자리 모두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여권 인사로, 여론을 뒤집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강 의원은 안일하게 생각하면 필패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재보궐선거는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위선에 사로잡혀 있나. 성추문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만 이로 인해 우리 당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필패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체질 개선을 통해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물들을 내세워야 한다. 진영논리에 함몰된 인물이 아닌,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시대정신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당이 그런 부분만 충족된다면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강대식 의원실

강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비인기 상임위 국방위원회를 자진해 들어갔다. 대구의 숙원 과제인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는 최근 군위 군수 및 국방부 관계자 등을 만나며, 이번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문제가 마무리되는 데 막전막후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신공항은 15년간 끌어온 문제기 때문에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 이제 7부 능선을 넘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선정이 관건이다. 군공항이 이전하면 대구 면적 13%가 고도제한이 풀려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를 대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분법적 정치논리는 민심 얻지 못해”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 1호 법안

“국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재월북 사건, 한미 동맹 관계, 문재인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등 잘못된 정책이 많다. 산적한 현안을 파악하는 데 여념이 없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국방 분야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강 의원은 1호 법안으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전쟁 후 이중 징집된 이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년간 관련 법안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발의됐다. 하지만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법안을 발의했다. 공부해야 할 15, 16세에 영문도 모른 채 전쟁터로 끌려갔다. 희생된 분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것은 안보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단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87세인데, 겨우 2000명만이 생존해 계신다. 윤한수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회장님이 ‘입법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젠 기대를 접으려고 한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 이 분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국가의 진정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21대 총선 전 강 의원의 선거 사무소에는 ‘당선 후에는 동구만 사랑하지 말고 꼭 결혼하세요’란 메모가 붙었다. 그는 예순 한 살의 미혼으로, ‘대구 동구와 결혼한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그는 서울과 지역구에 전세 주택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서민이기도 하다.

개혁보수의 길

“난 무주택자고, 재산도 별로 없다. 평범하지만 국회의원이 됐다. 다만 한번 맺은 인연은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중시한다. 후배와 후세대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갖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대식은?]

▲제5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제6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제6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민선6기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
▲제21대 국회의원 (대구 동구을/국민의힘)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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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