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성인물 파문 조준기 ‘여행에 미치다’ 대표

6년 공들인 탑 6일 만에 ‘와르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국내 유명 여행 소개 채널 ‘여행에 미치다’가 도마에 올랐다. 게시물 사이에 성관계 영상이 포함됐기 때문. 사측은 이를 삭제하고 사과에 나섰지만 여론의 비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조준기 대표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과 함께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했다.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 ⓒ조준기 대표 인스타그램

‘여행에 미치다’는 여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곳이다. SNS 채널 구독자만 수백만명에 이른다.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지만,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것은 아니다. 그저 재미와 취미로부터 비롯됐다.

수백만
구독자

지난 2014년 도서관서 취업 준비를 하던 한 청년은 문득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에 빠졌다. 그가 떠올린 건 여행이었다. 무작정 SNS에 페이지를 개설했다. 스스로 여행 공부라도 시작해보자는 심산이었다.

여행 정보와 사례를 꾸준히 소개하자 조금씩 이름이 알려졌다. 당시 SNS에 여행 관련 페이지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해외여행에 대한 심적 진입장벽을 낮춘 점이 결정적이었다. 평소 해외여행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던 이들에게 ‘나도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것이다.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서도 다양한 행사와 사업이 진행됐다. 운영에 한계가 오자 그는 회사를 설립했다. 그렇게 조준기 여행에 미치다 대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꿈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다.

여행에 미치다는 승승장구했다. 페이스북에만 기존 채널을 두지 않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그 결과 페이스북 202만명, 인스타그램 125만명, 유튜브 40만명에 달하는 거대한 콘텐츠 회사로 성장했다.

정부와 기업 등에서는 협업을 하자는 러브콜을 보냈다. 조 대표는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거나 대학교 강연에 나서기도 했다.

‘잘 나가던’ 여행에 미치다는 최근 위기에 빠졌다. 존폐를 걱정해야 할 정도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사 직전에 놓인 여행사와 궤를 같이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다름 아닌 음란물 게시 논란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행지 소개글이 올라왔다. 강원도 평창 양떼목장이었다. 그런데 해당 게시물 사이에 동성 간 성관계 영상이 포함돼있었다. 구독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일반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장 해명 요구가 빗발쳤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측은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행에 미치다는 “관리자로서 신중히 신경 쓰지 못했다”며 “미숙한 운영과 조치로 많이 놀라시고 실망하셨을 분들께 다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를 언급했다.


조 대표도 사과글을 올렸다. 그는 게시물을 직접 업로드한 당사자가 자신이라며 경위를 설명했다.

여행 게시물 사이에 성관계 영상
구독자들 충격…잇단 비판·절독

조 대표는 “영상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 다운로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또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게다가 누리꾼들 사이에선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여행에 미치다는 이를 의식한 듯 1차 사과문을 삭제하고, 2차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측은 “해당 영상은 불법 촬영물이 아닌 웹서핑을 통해 다운로드 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소지 자체만으로도 문제”라며 법적 처벌을 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여행에 미치다는 업로드를 진행한 담당자와 함께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발 방지책도 1차 사과문에 비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법정 의무교육 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윤리 관련 교육이었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문제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전 채널 운영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 ⓒ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사측은 마지막으로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삭제 조치 후 1차 사과문을 올렸으나 관련 경위와 후속 대책 등 보다 명확한 사과문을 올려야 한다고 판단해 기존 사과문은 부득이하게 숨김 처리했다”며 1차 사과문 삭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판은 멈추지 않았다. 우선 2차 사과문에는 조 대표의 사퇴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앞서 조 대표는 “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조 대표는 자신이 ‘문제의 영상을 업로드한 당사자’라고 직접 밝혔지만 2차 사과문에는 조 대표의 이름이 아니라 ‘업로드를 진행한 담당자’로 바뀌었다. 이를 두고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구독자들의 실망감은 현실로 드러났다. 이들은 구독을 취소하며 등을 돌렸다.

경찰 내사도 시작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여행에 미치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른 시일 내에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 또는 유포 혐의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소지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촬영물 제작과 유포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뜬금 영상
도대체 왜?

조 대표에게는 공든 탑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시간이었다. 지난 1일 조 대표는 SNS 계정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50분경 “모두에게 미안하다”며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내 갈 길로 떠나려고 한다. 끝까지 이기적일 테니 차라리 미워하고 원망해주길”이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 과실을 따져 달라”며 “불필요한 인과로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시국이니 장례식은 가족끼리만 해달라”며 부조는 남은 가족들과 직원들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행에 미치다 계좌로 보내달라며 계좌번호를 남겼다.

다행히도 조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구 모처서 발견됐다. 당시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호흡과 맥박은 모두 돌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표가 게시한 글은 이날 오후 1시경 삭제됐다. SNS는 비공개로 전환됐고, 현재 삭제된 상태다.


여행에 미치다는 ‘여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였다. SNS 페이지로 시작한 채널은 회사로 성장했고, 평범한 학생이던 조 대표는 유명인사로 거듭났다. 하지만 일련의 모든 과정과 함께 회사가 무너지는 데는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
 

여행에 미치다는 지난 2014년 3월 자그마한 SNS 페이지로부터 시작됐다. 조 대표는 고등학생 시절 우연히 홍콩 야경 사진을 보고, 어떻게 하면 직접 보면서 살아볼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는 무역학과에 진학하라는 말을 듣게 됐다. 실제로 조 대표는 무작정 무역학과만 골라 대학에 진학했다.

무역학을 전공하던 그는 한 무역경진대회를 통해 21살 겨울 싱가포르로 첫 해외여행을 떠났다. 이후 대학교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여러 나라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대외활동 우수자로 꼽혀 캐나다 코트라 인턴십 과정을 3개월 받기도 했다.

여행에 관심이 더욱 기운 계기는 군대의 영향도 한몫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표는 카투사에서 복무했다. 주변에는 미군을 비롯해 외국에 거주하거나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을 보면서 조 대표는 자신을 우물 안 개구리라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 이후 복학한 그는 워킹홀리데이를 비롯한 해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조 대표는 여느 대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역시 취준생들처럼 스펙을 쌓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조 대표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은 여행이라며 무작정 SNS에 페이지를 만들었다.

여행 좋아
시작한 일

조 대표는 주로 잡지나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정보를 가다듬어 콘텐츠로 제작했다. 차츰 방문객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페이지가 급성장하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계기는 2014년 11월 세계여행자 이야기를 소개하면서부터였다.

350만원으로 세계 일주를 떠나고 돌아온 21살 여성 여행자의 이야기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오늘날과 같이 흔한 일이 아니었다. 조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나도 해외 여행을 갈 수 있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때가 바로 이때라고 회상한 바 있다.

SNS 페이지 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10만명에 달하는 비공개 커뮤니티까지 활성화됐고, 전업으로 페이지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들어오기도 했다.

페이지가 점점 성장하면서 광고가 붙기 시작했다. 동시에 ‘돈 벌려고 페이지를 운영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동반됐다. 조 대표는 광고를 올리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선별했다. 다른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는 ‘네이티브 애드’를 만든다는 방침이었다.

수익은 배지나 스티커를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거나, 여행 관련 행사를 여는 데 사용됐다.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온라인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2016년 3월 조 대표는 ‘트래블홀릭’이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건물 지하 50평 전체를 보금자리로 택했다.

주 수입은 단연 여행 관련 광고였다. 광고 제작을 대행하기도 했다. 또 여행 시 필요한 물품 판매와 여행 상품 마케팅도 담당했다. 오프라인에서는 여러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문가를 초청,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명인사가 된 조 대표는 여러 기관을 방문하며 강연에 나서기도 했다. 항공사에서는 여행 콘텐츠 트랜드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기도 했다. 대학교 특강에 나서기도 했다.

사측 해명·사과에도 여론 부글부글
경찰 내사 착수, 채널 당분간 중지

지자체의 러브콜도 이어졌다. 조 대표는 토론 패널로 참석하거나, 정부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과 SNS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올해에는 오히려 조 대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라는 콘텐츠가 위축됐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그의 견해를 필요로 했다. 조 대표가 ‘여행’이라는 키워드와 맥을 같이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방증이었다.

조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철학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조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당장 여행을 가기 힘든 분들이 우리 콘텐츠를 보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용기도 얻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서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지적도 있다.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우리 콘텐츠를 보며 ‘이런 여행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여행을 갈 수 있구나’ 하며 결국 일상이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행에 미치다는 여러 채널서 게시물을 추가로 게재하고 있지 않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사과문이 마지막이다.

여행에 미치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만큼 이번 의혹을 접한 이들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게다가 조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게재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 이후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은 현재진행형이다.

갑론을박
현재 진행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좋아했던 채널인데 충격적이다” “무책임한 것 아니냐” “계좌번호를 적는 것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안타깝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잘못된 선택은 남은 주변인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텐데 안타깝다” “해결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될 텐데 안쓰럽다” “결과가 나오고 비난해도 늦지 않다” “의식이 돌아와서 다행이다” 등이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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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