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금수저 남매 ‘클래시스’ 정체

태어나보니 수백억 부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 중 최고 주식 부자는 누구일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떠올리기 쉽지만 주인공은 중소기업 ‘클래시스’다. 회사 대표 자녀들은 모두 10대임에도 불구하고 700억원을 상회하는 주식을 갖고 있다. 자연스레 이들에게 눈길이 간다.
 

▲ 클래시스 본사 ⓒ클래시스

클래시스는 미용·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다. 병원 시술용과 에스테틱용 미용 의료기기를 다루고 있다. 주로 리프팅, 탄력 개선, 지방 분해 등에 효과가 있다. 주력 제품은 ‘슈링크’로 국내외서 인지도가 높다. 자체적으로 화장품을 만들어 팔기도 한다. 클래시스는 초기 벤처기업으로 시작했지만, 10여년 만에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이어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미용·의료기기
화장품도 제조

창업주는 정성재 대표다. 피부과전문의 출신인 그는 지난 2007년 회사를 설립했다. 정 대표는 한양대 의대를 졸업, ‘닥터자르트’라는 화장품 업체를 일군 바 있다. 클래시스의 업력은 그리 길지 않지만 최근 들어 국내 기업 가운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왜일까?

국내 상장사 주식(평가액)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성년자가 다름 아닌 정 대표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정 대표 자녀가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들은 2004년생, 2006년생으로 16세, 14세에 불과하다. 반면 쥐고 있는 주식 가치는 7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들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또 다른 미성년자와는 170억원 넘게 차이가 난다. 상당한 규모다.

클래시스는 오너 일가가 공고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회사 지분율만 모두 84.82%다. 최대주주는 정 대표(50.97%)에 이어 부인 이연주씨(16.85%), 그리고 아들과 딸이 각각 8.5%(549만7307주)를 소유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서 측정한 자녀들의 주식 평가액은 714억6500만원이었다.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클래시스 주가는 상승세를 보인다.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각각 731억1418만원으로 모두 1462억원을 상회한다.

두 자녀 외에도 정 대표와 이연주씨가 보유한 주식 가치도 상당하다. 이들은 각각 3298만3847주와 1090만1162주를 쥐고 있다. 종가로 환산 시 4386억8516만원과 1449억8545만원이다. 여기에 자녀 보유 지분을 얹게 되면 모두 7300억원에 육박한다.

대표 14·16세 자녀 715억 주식 보유 
오너 일가 주식 가치 7000억 훌쩍 넘어

정 대표의 두 자녀는 언제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까.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이들은 각각 10%(10만주)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클래시스는 상장하기 전으로 정 대표 일가서 100%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클래시스는 지난 2017년 12월 기업인수목적회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와 합병하며 코스닥에 변경 상장했다. 합병 이후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최대주주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정 대표로 바뀌었다. 우회상장을 택한 셈이다.

당시 두 남매는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현재의 지분을 갖게 됐다. 이후 특별한 변동은 없다. 정 대표 부부 역시 마찬가지다.
 

클래시스 실적 대부분은 의료기기로부터 비롯된다. 클래시스 전체 매출액서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97%가량이다. 나머지는 화장품과 개인용 미용기기에서 채워진다.

일례로 지난해 연결 기준 클래시스 매출액은 811억원이었다. 의료기기에서만 783억원, 나머지 27억원은 화장품 및 개인용 미용기기였다.

회사 주력 매출처인 의료기기는 사업보고서 상에 ‘클래시스’ 브랜드와 ‘클루덤’ 브랜드로 따로 게재된다. 실적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클래시스 브랜드가 의료기기로부터 비롯된 매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클루덤 브랜드는 한 자릿수다.

실적 매년
상승세

회사는 지난 2016년부터 주력 제품을 양분화해 국내 및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병원에 납품하는 제품은 클래시스라는 브랜드를, 에스테틱샵에는 클루덤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난 3년간(2016∼2019년) 회사 성적표는 매년 개선됐다. 특히 지난해 성장은 가시적이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348억원, 474억원서 지난해 81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영업이익은 108억원서 174억원, 417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순이익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51억원서 148억원으로 흑자 전환된 후 333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시장 반응도 궤를 같이 했다. 2017년 초 종가는 1900원대 후반이었지만 그해 말에는 최고 4500원대까지 상승했다. 다만 2018년에는 오름세가 지속되지 못했다. 최고 7000원대까지 치솟았지만 연말에는 4000원대 초반으로 장을 마감했다.

급격한 실적 상승이 있던 지난해는 눈여겨볼만했다. 3월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그 다음 달부터 상승곡선을 그렸다. 그해 말에는 최고 1만7000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1만4000원 선으로 수렴했다.

올해 2분기 실적은 다소 감소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145억원으로 32.3% 하락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같은 전철을 밟았다. 각각 33.4%, 38.1% 감소한 63억원, 47억원이었다.

증권가
매수 의견

반면 해당 분기 보고서가 공시된 이후 증권가에서는 매수 의견을 내놨다. 목표 주가는 앞자리까지 바뀐 2만1000원이었다.

한화투자증권 김동하 애널리스트는 클래시스 실적 부진 원인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수출 감소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낮아진 눈높이에는 부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반기 매출액은 2% 상승한 442억원, 영업이익은 3% 증가한 253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사서 보수적 의견을 내놓는 상상인증권서도 매수의견을 내놨다. 예상대로 하락했지만 국내를 시작으로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목표가는 1만9000원이었다.

클래시스는 2개 종속회사를 두고 있다. 2017년 처음 설립한 법인들이다. 클래시스가 영위하는 사업인 화장품, 개인용 미용기기 브랜드 ‘스케덤’을 담당한다. 

이들은 모두 비상장사로 해외에 위치해 있다. 한 곳은 미국 뉴욕에 설립돼 미국 온라인 시장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다른 곳은 중국 상하이 소재 법인이다. 주요 품목은 리프팅 밴드와 리프팅 패치 등이다.

계열사 실적은 본사 실적에 비하면 초라하다. 앞서 언급됐듯 클래시스서 화장품 및 개인용 미용기기가 차지하는 실적은 한 자릿수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들은 적자서 시작해 흑자로 전환된 상태다.

매년 실적 개선, 지난해 가파른 상승
관련 업계서 대장급, 한때 시총 1조

최근 3년간(2017∼2019) 뉴욕과 상하이 법인 순이익은 -2200만원, -1200만원으로 시작해 4107만원, 236만원으로 올라선 뒤 지난해 3000만원, 8300만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클래시스는 계열사에 담보를 서주는 등 특별한 자금 거래를 맺고 있지 않다. 내부적으로만 거래 관계를 맺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클래시스는 뉴욕 법인으로부터 1억5700만원, 3억3100만원, 4억7700만원의 매출을 냈다. 상하이 법인서도 820만원, 3900만원, 3200만원어치 제품을 팔았다.

클래시스는 상장 이후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성향은 업계 평균 이상이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는 매해 4억8400만원, 8억6800만원, 29억6100만원을 배당했다.
 

▲ 클래시스 슈링크 ⓒ클래시스

같은 기간 배당성향(기업서 벌어들인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비율)은 5.6%, 5.8%서 지난해 8.9%까지 올랐다.

회사는 관련 업계 가운데 시가 총액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지난 2일 기준 클래시스 시총은 8606억원이었다. 올해 5월까지만 하더라도 1조원대에 있었지만 몸집이 다소 줄어든 모양새다. 공고한 지배력 덕분에 오너 일가서 보유한 몫은 7300억원에 달한다.

국내외
법인 설립

클래시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업설명회(IR)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올해 2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과 6월, 그리고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회사는 기업가치 및 투자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국내 기관 투자자부터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클래시스는 현재 6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아시아와 중동, 유럽, 북미, 남미 등에 이어 아프리카까지 경로를 넓혔다. 회사는 제품 개발부터 서비스 출시까지 자체적으로 가능한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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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