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금수저 남매 ‘클래시스’ 정체

태어나보니 수백억 부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 중 최고 주식 부자는 누구일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떠올리기 쉽지만 주인공은 중소기업 ‘클래시스’다. 회사 대표 자녀들은 모두 10대임에도 불구하고 700억원을 상회하는 주식을 갖고 있다. 자연스레 이들에게 눈길이 간다.
 

▲ 클래시스 본사 ⓒ클래시스

클래시스는 미용·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다. 병원 시술용과 에스테틱용 미용 의료기기를 다루고 있다. 주로 리프팅, 탄력 개선, 지방 분해 등에 효과가 있다. 주력 제품은 ‘슈링크’로 국내외서 인지도가 높다. 자체적으로 화장품을 만들어 팔기도 한다. 클래시스는 초기 벤처기업으로 시작했지만, 10여년 만에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이어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미용·의료기기
화장품도 제조

창업주는 정성재 대표다. 피부과전문의 출신인 그는 지난 2007년 회사를 설립했다. 정 대표는 한양대 의대를 졸업, ‘닥터자르트’라는 화장품 업체를 일군 바 있다. 클래시스의 업력은 그리 길지 않지만 최근 들어 국내 기업 가운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왜일까?

국내 상장사 주식(평가액)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성년자가 다름 아닌 정 대표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정 대표 자녀가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들은 2004년생, 2006년생으로 16세, 14세에 불과하다. 반면 쥐고 있는 주식 가치는 7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들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또 다른 미성년자와는 170억원 넘게 차이가 난다. 상당한 규모다.


클래시스는 오너 일가가 공고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회사 지분율만 모두 84.82%다. 최대주주는 정 대표(50.97%)에 이어 부인 이연주씨(16.85%), 그리고 아들과 딸이 각각 8.5%(549만7307주)를 소유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서 측정한 자녀들의 주식 평가액은 714억6500만원이었다.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클래시스 주가는 상승세를 보인다.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각각 731억1418만원으로 모두 1462억원을 상회한다.

두 자녀 외에도 정 대표와 이연주씨가 보유한 주식 가치도 상당하다. 이들은 각각 3298만3847주와 1090만1162주를 쥐고 있다. 종가로 환산 시 4386억8516만원과 1449억8545만원이다. 여기에 자녀 보유 지분을 얹게 되면 모두 7300억원에 육박한다.

대표 14·16세 자녀 715억 주식 보유 
오너 일가 주식 가치 7000억 훌쩍 넘어

정 대표의 두 자녀는 언제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까.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이들은 각각 10%(10만주)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클래시스는 상장하기 전으로 정 대표 일가서 100%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클래시스는 지난 2017년 12월 기업인수목적회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와 합병하며 코스닥에 변경 상장했다. 합병 이후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최대주주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정 대표로 바뀌었다. 우회상장을 택한 셈이다.


당시 두 남매는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현재의 지분을 갖게 됐다. 이후 특별한 변동은 없다. 정 대표 부부 역시 마찬가지다.
 

클래시스 실적 대부분은 의료기기로부터 비롯된다. 클래시스 전체 매출액서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97%가량이다. 나머지는 화장품과 개인용 미용기기에서 채워진다.

일례로 지난해 연결 기준 클래시스 매출액은 811억원이었다. 의료기기에서만 783억원, 나머지 27억원은 화장품 및 개인용 미용기기였다.

회사 주력 매출처인 의료기기는 사업보고서 상에 ‘클래시스’ 브랜드와 ‘클루덤’ 브랜드로 따로 게재된다. 실적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클래시스 브랜드가 의료기기로부터 비롯된 매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클루덤 브랜드는 한 자릿수다.

실적 매년
상승세

회사는 지난 2016년부터 주력 제품을 양분화해 국내 및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병원에 납품하는 제품은 클래시스라는 브랜드를, 에스테틱샵에는 클루덤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난 3년간(2016∼2019년) 회사 성적표는 매년 개선됐다. 특히 지난해 성장은 가시적이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348억원, 474억원서 지난해 81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영업이익은 108억원서 174억원, 417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순이익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51억원서 148억원으로 흑자 전환된 후 333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시장 반응도 궤를 같이 했다. 2017년 초 종가는 1900원대 후반이었지만 그해 말에는 최고 4500원대까지 상승했다. 다만 2018년에는 오름세가 지속되지 못했다. 최고 7000원대까지 치솟았지만 연말에는 4000원대 초반으로 장을 마감했다.

급격한 실적 상승이 있던 지난해는 눈여겨볼만했다. 3월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그 다음 달부터 상승곡선을 그렸다. 그해 말에는 최고 1만7000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1만4000원 선으로 수렴했다.

올해 2분기 실적은 다소 감소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145억원으로 32.3% 하락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같은 전철을 밟았다. 각각 33.4%, 38.1% 감소한 63억원, 47억원이었다.

증권가
매수 의견


반면 해당 분기 보고서가 공시된 이후 증권가에서는 매수 의견을 내놨다. 목표 주가는 앞자리까지 바뀐 2만1000원이었다.

한화투자증권 김동하 애널리스트는 클래시스 실적 부진 원인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수출 감소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낮아진 눈높이에는 부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반기 매출액은 2% 상승한 442억원, 영업이익은 3% 증가한 253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사서 보수적 의견을 내놓는 상상인증권서도 매수의견을 내놨다. 예상대로 하락했지만 국내를 시작으로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목표가는 1만9000원이었다.

클래시스는 2개 종속회사를 두고 있다. 2017년 처음 설립한 법인들이다. 클래시스가 영위하는 사업인 화장품, 개인용 미용기기 브랜드 ‘스케덤’을 담당한다. 

이들은 모두 비상장사로 해외에 위치해 있다. 한 곳은 미국 뉴욕에 설립돼 미국 온라인 시장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다른 곳은 중국 상하이 소재 법인이다. 주요 품목은 리프팅 밴드와 리프팅 패치 등이다.

계열사 실적은 본사 실적에 비하면 초라하다. 앞서 언급됐듯 클래시스서 화장품 및 개인용 미용기기가 차지하는 실적은 한 자릿수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들은 적자서 시작해 흑자로 전환된 상태다.


매년 실적 개선, 지난해 가파른 상승
관련 업계서 대장급, 한때 시총 1조

최근 3년간(2017∼2019) 뉴욕과 상하이 법인 순이익은 -2200만원, -1200만원으로 시작해 4107만원, 236만원으로 올라선 뒤 지난해 3000만원, 8300만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클래시스는 계열사에 담보를 서주는 등 특별한 자금 거래를 맺고 있지 않다. 내부적으로만 거래 관계를 맺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클래시스는 뉴욕 법인으로부터 1억5700만원, 3억3100만원, 4억7700만원의 매출을 냈다. 상하이 법인서도 820만원, 3900만원, 3200만원어치 제품을 팔았다.

클래시스는 상장 이후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성향은 업계 평균 이상이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는 매해 4억8400만원, 8억6800만원, 29억6100만원을 배당했다.
 

▲ 클래시스 슈링크 ⓒ클래시스

같은 기간 배당성향(기업서 벌어들인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비율)은 5.6%, 5.8%서 지난해 8.9%까지 올랐다.

회사는 관련 업계 가운데 시가 총액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지난 2일 기준 클래시스 시총은 8606억원이었다. 올해 5월까지만 하더라도 1조원대에 있었지만 몸집이 다소 줄어든 모양새다. 공고한 지배력 덕분에 오너 일가서 보유한 몫은 7300억원에 달한다.

국내외
법인 설립

클래시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업설명회(IR)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올해 2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과 6월, 그리고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회사는 기업가치 및 투자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국내 기관 투자자부터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클래시스는 현재 6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아시아와 중동, 유럽, 북미, 남미 등에 이어 아프리카까지 경로를 넓혔다. 회사는 제품 개발부터 서비스 출시까지 자체적으로 가능한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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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