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3각 암투’ 해부

아버지 두고 살벌한 골육상쟁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후계 구도를 둘러싼 ‘남매의 난’이 본격화됐다.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에 반기를 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장남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도 누나와 같은 배를 타기로 결정했다. 장녀·장남 VS 부친·차남 대립구도로 격화되는 모양새다. 
 

▲ (사진 왼쪽부터)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

이번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남매간의 갈등은 지난 6월,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에게 보유 지분 전부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넘기면서 시작됐다. 한 달 뒤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회장님(아버지)이 건강한 정신 상태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대립구도 확정

조 회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조 사장을 그룹 최대주주로 점찍었다고 밝히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조 회장은 “조현범 사장에게 약 15년간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겨왔고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해 이미 전부터 최대주주로 점 찍어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건강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올해 83세인 조 회장은 “매주 친구들과 골프도 즐기고 있고 골프가 없는 날은 P/T도 받고 하루에 4∼5㎞ 이상씩 걷기운동도 하고 있다”며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이 조 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툼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조 이사장의 지분은 0.83%로 많지 않은 데다 조현식 부회장도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도 움직였다. 지난달 25일, 조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회장님의 건강상태에 대한 논란은 법적인 절차 내에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성년후견 심판 절차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부회장 측은 “회장님의 최근 결정들이 회장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제공된 사실과 다른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의사결정이 유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조 회장의 지분양도 자체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조 부회장 측의 입장은 조 이사장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양래·조현범 VS 조희경·조현식 구도에 빠져있는 차녀 조희원씨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82% 지분을 보유한 조씨는 재미교포와 결혼해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달 9일 예정된 조 사장의 항소심 2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만큼 입장 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분율이 낮은 조 이사장에 비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조 사장은 조 회장이 지분을 넘기면서 자신이 보유한 지분 19.31%까지 합칠 경우 42.9%의 지분을 확보하게 돼 사실상 그룹의 최대주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조 부회장과 조 이사장, 조씨의 지분을 모두 합친 30.97%보다도 12% 정도 많아 경쟁 자체를 무력화하는 수치다.

조씨가 오히려 조현범 사장 손을 들어준다면 20.15% VS 53.72%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 그만큼 조씨의 결정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장녀·장남 VS 부친·차남 구도 
키포인트는 법원·항소심·차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조양래 회장의 정신건강 상태 등을 검증한 뒤 조 회장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조 회장이 조 사장에게 지주사 지분을 매각한 결정이 뒤집어질 수 있고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반면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조 사장으로 경영 승계가 공식화되면서 반기를 든 조 이사장과 조 부회장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법원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현재 진행 중인 조현식·조현범 형제의 항소심 결과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은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 부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사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구속될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이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 사장은 조 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와 혹여나 발생할 지분 대결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 여기에 본인의 재판에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다만 조 부회장이 가족 간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놓은 만큼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조 회장은 입장문 말미에 “향후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부회장이 부친인 조 회장의 결정에 반기를 든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이 아니면 쉽게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조 부회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 관계자는 “조 부회장이 아버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1차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상황 추이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코로나19 여파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핵심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분의 1가량 하락했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1조3676억원과 영업이익 701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4%, 33.6% 감소한 수치다.


내우외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은 “코로나19가 야기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실적 감소가 불가피했으나, 흑자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신 한국 공장은 가동일수 축소에 따른 원가상승, 주요 공급처인 한국을 포함한 유럽과 미국 시장의 신차용 타이어 및 교체용 타이어 수요 감소 등이 큰 영향을 미치며 2분기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경영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남매의 난이 본격화하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내우외환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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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