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기 시작한’ 1인 웹예능 시대

A급 스타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비교적 인기가 많지 않았던 방송인들이 주로 보였던 유튜브 1인 예능이 점차 A급 예능인들에게도 번지는 모양새다. 박준형의 ‘와썹맨’ 장성규 ‘워크맨’에 이어 MBC <놀면 뭐하니?>까지 엄청난 인기를 얻자, 다수의 스타들이 1인 예능으로 뛰어들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방송인 유재석·강호동·박명수·김구라

대중에 친근하고 역량 있는 방송인들이 ‘1인 예능’을 주도하고 있다. 유재석은 MBC <놀면 뭐하니?>, 강호동은 tvN <라면 끼리는 남자>에 이어 박명수와 이경규, 이효리와 비도 1인 웹예능에 합류했다. 

파워 콘텐츠

시작은 박준형이었다. ‘와썹맨’의 주인공인 박준형은 다양한 환경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와 미션을 선보였다. 이 과정서 박준형만의 독특한 스웨그가 빛을 발했다.

‘와썹맨’ 제작진은 장성규를 이용해 새로운 직업을 소개하는 ‘워크맨’을 론칭했다. ‘워크맨’의 성공은 ‘와썹맨’을 월등히 뛰어넘었다. 장성규를 향한 대중의 사랑도 대단했다. ‘워크맨’은 최소 200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파워 콘텐츠다. 

두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제작한 JTBC 자회사인 스튜디오 룰루랄라는 솔비와 비, 허영지, 은지원, 토니안 등 개성이 뚜렷한 연예인들과 함께 1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토니안은 술과 안주를 먹는 ‘토니안주’, 독일인 다니엘 린데만은 다양한 취미를 알아보는 ‘백취미’, 은지원은 다양한 게임을 시도해보는 ‘게임은지원’, 비는 음악을 소재로 한 ‘시즌비시즌’, 솔비는 야생 속 동물들을 만나는 ‘야생속으로’, 박세리는 다양한 동호회와 만남을 갖는 ‘쎄리박’ 등 각 인물의 성격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스튜디오 룰루랄라는 구독자 72만명을 확보했으며, 총 조회 수는 1억7000만을 상회한다.

이어 MBC <놀면 뭐하니?>가 흔히 말하는 대박을 쳤다. 이른바 부캐열풍도 함께 불었다. 꾸준히 새로운 부캐를 만들면서 새로운 직업에 도전 중이다. 드러머, 트로트 가수, 라면집 사장, 아이돌 등 유재석의 재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도전을 통해 세계관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국내 연예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TV서 유튜브로…플랫폼 지형 역전
B급 문화서 주류 문화로 떠오르다

<놀면 뭐하니?>마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방송·연예계 플랫폼 지형도가 바뀌었다. 대중에 친근한 기성 연예인들마저 1인 웹 예능에 합류하고 있다. 

지난 2월 김구라는 특유의 독설 이미지를 살려 ‘구라철’을 론칭했다. KBS 사장을 비롯해 굴지의 기업 등 다양한 곳을 찾아 직접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형태로 일종의 기자 역할을 맡았다.

첫 회부터 KBS 사장을 찾아가 “KBS는 왜 때깔이 누리끼리 하냐” “왜 맨날 다른 프로그램을 베끼냐” 등의 강력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지난 2월 방송을 시작해  어느 덧 구독자 15만명을 넘겼다. 


박명수는 최근 ‘할명수’로 1인 예능에 합류했다. 첫 화에서는 오랜 인연의 유재환과 함께 악플을 읽었으며, 레드벨벳의 조이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다. 주로 진행자 옆에서 에이스 역할을 맡아온 그가 혼자서 새로운 예능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색다르다.

이경규는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서 모르모트 PD로도 잘 알려진 권해봄 PD와 힘을 합쳐 ‘찐경규’를 론칭했다. 10세부터 100세까지 사로잡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잘 하면 내 탓, 못하면 PD탓”이라고 말하는 이경규와 권 PD의 신경전을 앞세운 ‘찐경규’는 아직 예고편만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린다G라는 부캐를 얻은 이효리 역시 카카오TV 웹예능 ‘페이스 아이디’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이는 스타들이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공개, 스마트폰을 통해 보는 그들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신개념 모바일 라이프 리얼리티다. 이 첫 주자로 이효리가 나서 총 4회에 걸쳐 솔직 유쾌한 리얼 라이프를 공개한다.

유재석·강호동·박준형 이어 
이효리·박명수·이경규 가세

와썹맨’과 ‘워크맨’까지 주류 예능이 아닌 B급 문화로 취급받던 1인 웹 예능은 광희의 ‘네고왕’, 유노윤호의 ‘발명왕’까지 인기를 얻으면서 파급력을 인정받았고, ‘라끼남’(‘라면 끼리는 남자’)과 <놀면 뭐하니?>까지 이어지면서 주류 문화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스튜디오 룰루랄라처럼 대다수 방송인을 활용한 물량전으로 더 커졌으며, 이효리, 박명수, 이경규 등이 합류하면서 주류문화로 궤도에 올랐다. 

이 같은 미디어 지형 변화는 국내 시청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가 인기를 얻는 배경에 집단주의 문화로부터 개인주의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기존 TV 방송이 관찰 예능을 중심으로 한 집단 방식이었다면, 유튜브는 개인이 혼자 방송한다. 기존에는 다수의 사람들과 케미스트리를 일으키는 게 중점이 되는 방식이었는데, 개인주의가 중시되면서 타인과 화합보다 개인의 역량 발전에 치중하는 문화가 생겨났다”며 “그 변화로 유튜브 형식의 방송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요즘 10대들은 TV 대신 유튜브를 보면서 새로운 연예인을 찾는다. 그런 환경에 기성 연예인들이 합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1인 예능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예능인을 배출할 창구가 더욱 좁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개 코미디가 모두 사라지면서 신인 개그맨 타이틀도 함께 없어졌다. 기존의 인기 있는 스타들만 꾸준히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라진 개그맨

한 연예계 관계자는 “개그맨이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대다수 개그맨들이 스트리머나 유튜버로 직종을 바꿨다. 방송인이라는 개념도 스트리머나 유튜버와 함께 경계가 흐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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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