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선해지니…’ 가을철 우울증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8.31 10:47:55
  • 호수 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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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만 봐도 눈물이 또르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피곤하거나 우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일시적인 우울증이 아닌 체온 변화에 따른 피로감은 ‘가을철 우울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 ⓒpixabay

우울증은 현대인에게 흔한 정신 질환이다. 단순히 우울한 기분과는 달리 생각, 사고 과정,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저하된다. 

우중충∼

일반적인 증상으로 ▲의욕 및 흥미 저하 ▲수면장애 ▲식욕 저하를 비롯한 체중 변화 ▲주의집중력 저하 ▲부정적 사고 ▲무기력감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이나 시도 등이 있다. 쌀쌀해지는 가을에 우울증을 조심해야 한다.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우중충한 날들이 계속되면 기분이 가라앉기 때문이다.

매해 가을마다 이런 우울증이 지속된다면 ‘계절성 정동장애(계절성 우울증)’를 의심해봐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가을(9∼11월) 우울증으로 국내 병원을 찾은 환자는 90만2100명이다. 봄(88만933명), 겨울(83만3941명)보다 많았다. 

계절성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 가족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등이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전체 환자의 60∼9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이 증상에 대해 의학계에서는 일조량 감소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햇볕을 덜 받으면 체내서 생성되는 비타민D가 줄어드는데, 비타민D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비타민D 수치가 낮아지면 세로토닌 분비가 저하된다. 세로토닌은 기분, 식욕, 수면 조절에 중요한 작용을 하므로 세로토닌 감소가 계절성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계절성 우울증이 생기면 일반적인 우울증과 비슷하게 우울감과 무기력증 등을 호소한다. 대게 가을부터 시작해 겨우내 증상을 보이다가 따뜻해지는 봄철이 되면 호전된다. 

일반적인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 귀찮음, 무기력함, 부정적인 생각, 짜증, 예민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계절성 우울증은 증상이 조금 다르다. 수면과다와 무기력,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긴장, 초조 등 증상을 나타낸다. 

또 여성들에게 생리, 임신, 출산, 폐경기 전후에 여성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계절적인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젊은 층의 경우 학업이나, 취업, 친구, 가족 관계 등에 의해 우울증이 발생하는데 이는 생활의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의욕 저하, 수면장애, 무기력감…
체온 변화 따른 피로감 의심해야

이런 불안정한 정서 상태서 자신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곁들여지면 단순한 기분장애라기보다는 우울증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 미국 인구의 5%가 우울증에 해당한다고 한다. 국내도 환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계절성 우울증을 치료하려면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 좋다. 매일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비타민D가 만들어진다. 뇌 속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돼 계절성 우울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 ⓒpixabay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다. 기분을 조절해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 주로 위장관을 통해 만들어진다.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 전구물질인 트립토판이 형성된다. 가만히 햇볕을 쬐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며 산책하면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쌀쌀하고 차가운 날씨에 포장도로를 내달리는 사람들의 몸 안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의 작용으로 특히 가을 겨울 햇빛 부족으로 생기는 계절적 우울증을 물리칠 수 있다. 또 기분을 좌우하는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의 신경전달 물질이 활발히 분비되는데, 우울증 환자는 이 물질이 낮다. 

이 같은 주장은 기온이 떨어진 날, 달리기를 자제하도록 권고해 온 기존의 건강관리 안내와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지만,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추운 날에도 달리기를 거르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혀준 것이다. 

우울증의 치료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 부정적인 생각은 쓸데없는 감정소모와 신체의 건강마저 해하게 된다. 자신이 힘든 점, 어려운 점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가족부터 친구, 동료 등과 함께 힘든 점을 공유하고 해결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우울증의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이라면 당사자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당사자에 대한 지지적인 태도로 현재 상황과 불편함에 대해 공감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돼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이 약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바깥 활동이 적은 전업주부나 노인들은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면서 “비가 오더라도 야외로 나가서 산책하고 실내에서는 최대한 조명을 밝게 유지하는 게 우울증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코로나 블루 주의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접어들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진단명은 아니며, 불안한 감정이 든다고 해서 바로 질환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한국 트라우마스트레스 학회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평소보다 국민의 우울과 불안은 증가했지만 80%는 정상 수준에 머물렀다.

나머지 10∼20%는 임상적인 관심이 필요한 정도의 불안을 느꼈다. 단, 우울증, 불안증세가 있었거나 이로 인한 너무 큰 고통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신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편견과의 싸움’으로 정신과 상담이나 진료를 쉬쉬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지역서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를 극복하기 위해 진료실을 찾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정신과 문턱이 낮아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초부터 8월초까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실시한 코로나 관련 우울증 상담건수는 총 37만4222건으로, 작년 한 해 기록(35만3388건)을 6개월 만에 넘어섰다.

코로나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우울감을 느끼거나 우울증 증세를 겪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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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