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을 마신 채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전날 오전 6시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서 근해안강망 어선 B호(49t)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항한 어선 B호는 같은 날 오전 8시33분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약 3.7㎞ 해상서 조업 중이었다.
음주 운항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어선 B호 내에는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