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불을 지른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11시22분경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와 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농업용 휘발유를 거실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로 A씨가 양쪽 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인은 바로 현장서 빠져나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A씨의 주택 80㎡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92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