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이력서> (14·15) 마늘과 마늘종

한국인의 ‘최애’ 음식

오이, 쑥갓, 가지… 소박한 우리네 밥상의 주인공이자 <식재료 이력서>의 주역들이다. 심심한 맛에 투박한 외모를 가진 이들에게 무슨 이력이 있다는 것일까. 여러 방면의 책을 집필하고 칼럼을 기고해 온 황천우 작가의 남다른 호기심으로 탄생한 작품. ‘사람들이 식품을 그저 맛으로만 먹게 하지 말고 각 식품들의 이면을 들춰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나름 의미를 주자’는 작가의 발상. 작가는 이 작품으로 인해 인간이 식품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마늘 ⓒpixabay

음식점서 고기 먹을 때 유독 마늘에 자주 손이 가는 내게 지인들이 그 이유를 묻는다. 그러면 잠시 능청 떨다 한마디 한다.

“마늘 많이 먹고 사람 좀 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상대는 말이 된다 싶은지, 나의 자유분방했던 과거를 회상하는지 그저 웃어넘긴다.

내 젊은 시절 삶에 대해 시시콜콜 언급하는 대신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신화 내용 인용해보자. 

[마늘]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빌자 환웅은 신령한 쑥(靈艾, 영애)과 마늘(蒜, 산) 20개를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햇빛을 100일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곰은 금기를 지킨 지 21일 만에 여인이 됐으나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하고 사람의 몸을 얻는 데 실패했다.

여인으로 변한 웅녀는 매일 태백산 신단수 아래서 잉태하기를 빌지만, 결혼할 사람이 없어 환웅이 사람으로 변화해 웅녀와 혼인하고 아들을 낳으니 이 사람이 단군왕검이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 신화에 등장하는 蒜(산)이 마늘이 아닌 다른 물체라 주장한다.

물론 원산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

마늘의 원산지는 중앙아시아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시기에, 기원전 2333년에 이 땅에 마늘이 전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그 요체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蒜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쳐두고 단군왕검이 탄생했다는 태백산에 대해 언급해보자. 


다수의 사람들이 태백산을 강원도에 있는 태백산 혹은 백두산으로 강변하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기원 전 2333년이라면 이 땅 즉 한반도에는 소수의 토착민들이 씨족 혹은 부족의 형태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태백산이 어느 곳을 지칭할까.

역사는 순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진리에 따라 접근해보자.

그를 입증하기 위해 먼저 백제란 국가의 탄생 과정을 살펴본다.

백제의 시조 온조왕은 고구려 동명왕의 둘째 아들로 형인 비류에게 밀려 남하해 한강 유역에 백제를 세운다.

이제 고구려 시조인 동명왕에 대해 살펴본다.

동명왕은 고구려보다 한참 위쪽에 위치해 있던 부여의 왕인 금와의 아들이다.

그는 금와의 장남인 대소(帶素)와 다른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남하해 고구려를 세운다.

백제와 고구려의 건국을 살피면 한반도에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다.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밀려난 사람 혹은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 북이 아닌 남으로 이동하여 국가를 세웠다고 말이다.


다시 언급하자면, 이 민족의 주 세력의 시원은 황하 유역의 중원이었는데 상기 경우처럼 혹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한반도까지 이동하게 되고, 그 과정에 소수의 토착민들을 정복하고 국가를 세운 것이다. 

이제 기원전 233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그 무렵 이 민족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역사의 순리에 입각하면 분명 한반도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현재로서 어느 위치라고 확언할 수 없지만 이동하는 과정을 살피면 한반도보다는 오히려 중원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렇다면 태백산이 이 땅에 있었다는 주장은 그저 허구에 불과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원산지 문제로 인해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蒜(산)이 마늘이 아니라는 주장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 

여하튼 곰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영험을 지닌 마늘에 대해 접근해보자.

마늘이 살균·항암효과, 항균작용, 빈혈 완화, 저혈압 개선 등에 이롭다고 하지만 뭐니 뭐니해도 남자들의 정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중국의 약학서인 <본초강목>에도 마늘이 강정 효과가 있다고 기록돼있다.

또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노예들의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마늘을 먹였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이탈리아의 호색한 카사노바도 마늘을 정력식품으로 애용했을 정도다. 
 

▲ 마늘종 ⓒpixabay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도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 소개한다.

조선이 개국하고 고려의 국교인 불교를 부정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대목이다.

김종서 등이 편찬한 <고려사절요> 고려 제 11대 왕인 문종 재위 시인 1056년에 승려들의 폐해를 다룬 기록이 보인다. 

범패(梵唄, 석가여래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는 마당은 갈라서 마늘 밭이 되었으며 중들이 그들에게 금기 식품인, 정력 강화에 탁월한 마늘을 먹고 음탕한 짓을 한다는 이야기다.

이제 이응희 작품 감상해보자.

蒜(산)
마늘
薑桂非無貴(강계비무귀) 
생강과 계피도 귀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無踰此味長(무유차미장) 
이 맛보다 더 뛰어난 건 없다네衆玉扶金柱(중옥부금주) 
여러 옥 금 기둥 떠받치고群珠拆素房(군주탁소방) 
많은 구슬 소박한 방에서 터졌다네硏肌瓜炙美(연기과자미) 
갈아 넣으면 오이 부침 맛나고添汁水漫香(첨즙수만향) 
즙 더하면 물에 향기 퍼진다네葷氣雖云濁(훈기수운탁)  
훈채 기운 비록 탁하다지만 參書却暑方(참서각서방) 
더위 물리칠 처방에 들어 있네

이응희에 의하면 마늘을 섭취함으로써 무더위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한다. 각별히 새겨둬야 할 일이다. 

정력 강화에 탁월…더위 물리칠 처방
아삭아삭한 식감, 쌉싸름한 맛이 별미

[마늘종]

마늘종은 마늘 싹이라고도 하며 꽃대가 완전히 자란 마늘 꽃의 줄기를 지칭한다.

그런데 왜 마늘 꽃 줄기를 하필이면 마늘종이라 부르는지 의아함이 발생한다.

해서 그 사연을 먼저 풀어본다. 

​마늘종은 한자로 蒜薹(산대)라 한다. 蒜(산)은 마늘을, 薹(대)는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식물과 관련해서 종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종대는 파, 마늘, 달래 따위에서 꽃을 달기 위해 한가운데서 올라오는 줄기를 지칭한다. 

즉 마늘로부터 올라오는 줄기는 ‘마늘 종대’라 지칭해야 옳다.

그런데 그 마늘 종대서 대를 생략해 마늘종으로 줄여버렸다.

추측하건데 간략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습성으로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닌가하는 생각 지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는 한다.

종이 종대가 아닌 하인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 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마늘종은 마늘에 예속되어 마늘의 종과 같은 존재이기에 누군가가 해학적으로 마늘종으로 명명한 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여하튼 마늘종이란 음식을 처음 접한 시점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이었다.

당시 거의 모든 어린이들의 점심 반찬은 김치 혹은 콩자반이 전부였다.

내 살던 동네서 짓는 농사는 그게 전부였던 게다. 

그러던 차에 전학 온 한 친구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반찬을 지니고 왔다.

바로 마늘종이었다.

마늘종을 기름에 볶아왔는데 아삭아삭한 식감은 물론이고 쌉싸름한 맛이 참으로 별미였다.

그를 맛본 이후 그 친구에게 매일 마늘종을 싸오도록 간청하고는 했다. 

그 친구 고맙게도 어떤 때는 볶아오고 또 어떤 때는 무쳐오기도 해 우리들의 입맛을 즐겁게 해주고는 했다.

그렇다면 마늘 종은 언제부터 식용되었을까.

홍만선의 <산림경제>에 실려 있는 글이다. 

5월에 살지고 연한 것을 가려, 끓는 소금물에 데쳐서 볕에 말렸다가 쓸 때쯤 해서 끓는 물에 넣어 부드럽게 되거든 양념해 먹는다.

살진 고기를 넣어서 요리하면 더욱 좋다.  

홍만선은 원나라 시절 저술된 것으로 여겨지는 <거가필용>서 이를 인용했는데, 이를 살피면 오래전부터 마늘종을 식용하지 않았나 추측해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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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