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치는 예능’ 방송가에 부는 스핀오프

뭐야? 본방보다 더 재밌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최근 방송가에 스핀오프 바람이 불고 있다. 스핀오프란 인기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작품을 말한다. MBC <나혼자 산다>와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 JTBC <아는 형님> <뭉쳐야 찬다> 등 여러 예능서 스핀오프를 제작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본방송보다 더 재밌다는 평가도 나오며, 일부는 화제성도 더 높다. 스핀오프는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가에 숨통을 틔울 창구라는 의견이 나온다. 
 

▲ 여은파 ⓒMBC

국내 방송계서 스핀오프를 도입한 첫 인물은 나영석 PD다. <신서유기 외전 - 삼시세끼: 아이슬란드로 간 세끼>가 스핀오프의 첫 개념에 가깝다. 강호동의 <라면 끼리는 남자>와 젝스키스 합숙 예능 <삼시네세끼>, <신서유기> 막내 위너 민호와 피오가 출연하는 패션 예능 <마포 멋쟁이>가 대표적이다.

새 먹거리

나영석 PD의 전유물로만 보였던 스핀오프가 부캐(부 캐릭터) 열풍과 함께 새로운 트렌드로 안착하는 모양새다. 최근 가장 관심받는 예능은 <나혼자 산다>의 스핀오프 웹 예능 <여은파>(여자들의 은밀한 파티)다. <나혼자 산다> 여성 출연진인 박나래와 한혜진, 마마무의 화사가 각각 조지나와 사만다, 마리아라는 부캐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TV 버전은 <여은파> 순한 맛으로, 노골적인 PPL과 19금 개그가 포함된 유튜브 버전은 매운 맛으로 지칭하고 있다. 매운 맛은 공개 직후 2주 만에 150만뷰서 400만뷰를 기록할 정도며, ‘나혼자 산다 STUDIO’ 채널의 구독자 수도 58만명을 넘겼다. 금요일 밤 12시50분에 방송되는 순한 맛은 5%가 넘는 시청률을 차지하며, TV와 미디어 플랫폼서 쌍방향으로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박나래를 중심으로 하는 상황극과 조금의 꾸밈도 없이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털어놓는 세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핵심이다. 길을 놓쳐 우연히 벚꽃 투어를 하거나, 맥주를 마시면서 상표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곱창을 먹다가 갑자기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생리를 고백하기도 하며, 우스꽝스러운 춤을 통해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것 등 <여은파>에는 기존 방송에선 볼 수 없었던 생경한 재미가 녹아있다. 


너무 오랜 시간 방영됨에 따라 유명 게스트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던 <나혼자 산다>는 <여은파>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우연히 만든 부캐를 한 번만 써먹기 아깝다며 출발한 <여은파>는 관찰 카메라가 아닌 상황극을 극대화하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을 만들고 있다. 

이보다 앞서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 제작진이 선보인 <시켜서 한다! 오늘부터 운동뚱>(이하 <운동뚱>)도 기존 작품을 뛰어넘는 화제성을 끌고 있다. <운동뚱>은 올해 1월 <맛있는 녀석들> 출연진인 김민경과 김준현, 문세윤, 유민상에게 운동을 시킨다는 취지로 유튜브서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주자는 ‘체육 대신 제육을 택했다’고 밝힌 김민경. 운동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온 그는 양치승 트레이너와 티격태격하면서도 주어진 운동을 모두 해내고 있다. 특히 운동선수 못지않은 뛰어난 운동신경을 보이면서 ‘근수저’라는 별명도 생겼다.

<여은파> <운동뚱> 등 유튜브 콘텐츠 인기
적자에 허덕이는 방송사에게 짭짤한 부수익

김민경이 많은 여성을 비롯해 개그맨 김준호와 팔씨름을 하는 영상은 22시간 만에 430만 조회 수를 넘겼다. 대다수 영상이 50만 조회 수를 넘기고 있으며, 인기 콘텐츠는 200∼300만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운동뚱>이 엄청난 반향을 얻자 제작진은 <오늘부터 댄스뚱>(이하 <댄스뚱>)도 론칭했다. 주인공은 문세윤이다. 스파르타식 강습을 받은 문세윤이 가수 김연자, 강진, 박상철의 댄스팀과 함께 방송 및 행사 무대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튜브 콘텐츠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회 수 1에 8원서 10원을 받는다. <여은파>와 <운동뚱>은 한 콘텐츠 당 최소 수백만원서 수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중인 방송사 입장에서는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먹거리다. 


JTBC도 스핀오프에 발벗고 나섰다. <뭉쳐야 찬다>는 축구선수들이 특별 출연해 맞춤형 과외를 하거나, 세븐틴과 풋살을 차는 형태의 <감독님이 보고 계셔 - 오싹한 과외>를 론칭했고, <아는 형님>은 강호동과 신동이 아이돌 그룹 멤버처럼 방과 후에 댄스 연습을 한다는 포맷의 <아는형님 방과 후 활동 - 동동신기>를 새롭게 만들었다. 
 

▲ 운동뚱 ⓒ문병희 기자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재연 배우들과 개그맨 정형돈이 영화제에 출품할 단편영화를 만드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돈플릭스>를 제작했다. 시즌1이 인기를 끌자 규모를 키운 것. 연출은 이미 2편의 독립영화를 연출한 개그맨 박성광이 맡는다. 

방송가에선 스핀오프 예능 제작이 활발한 이유로 낯선 플랫폼 환경서도 시청자들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TV 방송과 유튜브 콘텐츠의 화제성을 모두 잡을 수 있다는 효과를 꼽았다. 기존 방송서 조금만 보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누린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기존의 인기에 의존하는 점에서 ‘자기 복제’로 인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점과, 시청자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TV 콘텐츠 고정 출연을 하는 일부 연예인들이 유튜브까지 섭렵하면서 지나친 독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내비친다.

복제 딜레마

한 방송 관계자는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콘텐츠 제작은 필수적인 요소지만, 자기 복제의 형태로만 간다면 결국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스핀오프를 하더라도 새로운 형태와 재미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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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