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뻥튀기’ 제주 호텔 분양 사기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8.24 10:55:57
  • 호수 1285호
  • 댓글 0개

2억원 맡기면 월 100만원씩 준다며?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장밋빛 미래를 보고 호텔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다면 기분이 어떨까. 신문 광고에 현혹돼 거액의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있다. 1년이 넘도록 수익금을 받지 못한 수분양자와 시행사 대표와 법정 공방이 불거졌다. 
 

최근 은행 이자도 낮고 은퇴 후 생활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곳이 바로 수익형 호텔, 분양형 상가다. 이들은 전망 좋다는 호텔 광고를 보고 투자한다. 예를 들면 A씨는 풍광 좋은 땅을 찾아 이곳에 호텔을 짓기 위해 은행 돈을 빌리려 하지만 개인이라 쉽게 빌릴 수가 없다. 이 경우 분양 대행사에 연락해 광고한다. 

광고 보고 
투자했다…

현수막, TV, 신문 광고 등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된다. 풍광 좋은 땅에 호텔을 지어 150개의 객실 중 하나를 2000만원에 분양받으면 3년 동안 확정 수익률 10%를 주겠다고 약정하는 것. 

단순하게 한 달만 계산해도 130만∼150만원이 되는 금액이 되는데 3개 호실만 해도 400만∼500만원 정도 되니 많이들 혹해서 투자하게 된다. 사업자 입장에선 2억원씩 150개를 분양하면 300억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보통 호텔을 건설하는 데 200개 정도의 객실을 짓는다. 

투자자들은 호텔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 사업자가 호텔을 짓게 되면 그 다음 호텔을 영업하는 회사는 사업자가 하나 더 만들어 호텔을 영업해 얻는 수익으로부터 확정 수익을 주고 더 남는 수익은 사업자가 갖게 되는 것이다. 조금 더 확장하면 객실을 늘려 500개의 객실을 지으며 200개는 분양, 나머지는 사업자가 갖는 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서로에게 쏠쏠한 방법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힘들게 자금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투자자 입장에선 힘들게 호텔 운영을 하지 않고 2~3억 투자해서 매달 100만원씩 꼬박 들어오기 때문이다. 

100% 객실 가동, 연 16% 수익보장…
투자자들 TV·신문광고로 현혹 주장

지난 2016년 1월경 신문을 통해 제주도에 위치한 한 호텔에 대한 분양광고를 시작했다. 당시 호텔 분양가격을 약 1억2000만원서 1억8000만원으로 책정하며 총 305개의 객실 분양을 시작했다. 광고 내용에는 ‘100% 객실 가동률을 확보한 호텔’ ‘연 16% 수익보장’ ‘환매보장제 실시’ 등의 문구로 수분양자들을 모집했다.

시공사인 한일종합건설과 시행사인 지더블유홀딩스가 진행한 이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 대지면적 12만8600㎡로 지하 2층서부터 지상 10층까지의 규모. B씨를 포함한 240여명이 광고에 혹해 해당 호텔 분양 홍보관을 방문해 담당 직원과 상담한 후 시행사 및 운영사와 분양계약 및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계약을 체결한 240여명은 수익보장증서와 환매증서를 발급하면서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줄 알았다. 대부분의 사람이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사실과 매우 달랐다”며 “담당자가 약속한 연간수익률 16%는 실제 지급된 수익률인 8%에 비해 2배나 과장된 수치였다. 또 제주 지역 유사 등급 호텔들의 평균 객실 가동률 및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 추세를 고려할 때 담당자가 약속한 객실가동률 100%는 전혀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호텔은 객실 가동률과 책정 숙박료 등 매출 구조상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없었던 탓에 개장 후 4개월 이후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은 수익보장증서나 환매보장서 등을 교부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약정의 이행을 보장할 어떤 자금도 준비된 것이 없었으며, 약정 내용을 이행할 의사도 능력도 전혀 없어 보였다고 주장했다.

대출 받아
분양 진행


지난해 6월 B씨 외 7명이 고소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7월4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분양 홍보관서 해당 호텔과 관련해 시행사 및 운영사와 객실 공급계약 및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또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3189만원, 이후 2018년 4월까지 중도금 및 잔금 2억8705만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14억8897만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했다.

B씨는 “시행사 대표 C씨는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광고 문구만 믿고 제주도까지 가보지도 않고 전혀 계약한 수분양자들에게 사기 수법을 펼친 것이다. 누가 제주도까지 가서 확인하고 계약을 하겠느냐”며 “나를 포함해 8명이 고소를 했지만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안될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났다. 계획은 계획이고 결과는 결과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서 불기소 처분을 결정, 이에 대해 불복한 B씨 외 7명은 항고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서 항고기각 처분을 내렸다. 사기 관련한 과거 판례서 상품 등의 선전·광고가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됐다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사기로 인정하지 않았다.

14억 편취
고소 진행

이 사건과 관련해 항고를 기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C씨는 호텔객실 가동률 및 단가 등 분석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근 호텔 현황자료 등을 토대로 수익률 예측이 가능했던 점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매출액, 순이익이 변동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B씨 외 7명이 기대한 영업수익률은 호텔의 정상 운영과 숙박산업의 활성화를 전제로 예상되는 것이므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C씨가 호텔 개장 이후 자비로 수익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계약 당시부터 확정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C씨가 매입한 하남시 토지 관련해서는 호텔 분양대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B씨 외 7인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도 모두 이전 받은 점 등을 볼 때 호텔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못해 수분양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시행사 대표 하남시 땅 매입 의문
피해자 고소했지만 무혐의 판결 

이에 불복한 B씨 외 7인은 지난 7일, 재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 사건에 무려 24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분양대금 원금 피해액 3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수익형 부동산 사기 사건”이라며 “피의자는 호텔 개장 후 단 4개월만 약정 수익금을 지급했고 개장 1년4개월 만에 호텔 영업을 중지해 수분양자들은 연 8%의 약정 수익금은 고사하고 분양대금 원금마저 회수할 방법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 사건은 허위, 과장 광고를 동반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피해 사례가 아니라 호텔의 매출 및 수익 구조상 고소인들에게 약정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연 8% 수익금 지급 약정을 한 바 이런 행위가 기망에 해당함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도 “그러나 원처분검사 및 항고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자가 약정한 연 8%의 수익금이 과연 지급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은 채 해당 건 고소를 무혐의 처분했다. 제대로 판단조차 하지 않은 채 내려진 수사기관의 오판은 법원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C씨는 “수분양자 중 일부가 사기나 횡령 같은 말도 안 되는 걸로 소송을 걸었다. 소송 결과 무혐의가 나왔다. 그들의 주장은 전부 허위고 거짓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수익금을 못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중국 사드 등의 문제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정으로
진실공방


이어 “그래도 초반에 수익금을 주기 위해 사비도 털고 대출도 받아다가 주려고 했지만 도저히 여력이 되지 않아 호텔 수분양자 협의회인 관리단과 협의를 했다. 호텔 명도도 다 해줬고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 진행 중에 있다”며 “다만 합의하는 데 있어 합의금을 기간 내에 줘야 하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다. 조만간 해결할 것이다. 만약 사기였으면 초반부터 돈을 주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나는 수익금도 주고 월급도 주려고 했다. 나쁜 의도로 한 건 없다. 수분양자 97∼98%가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다. 합의가 안 된 나머지 소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모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정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이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을 점을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 현안 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