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뻥튀기’ 제주 호텔 분양 사기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8.24 10:55:57
  • 호수 1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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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맡기면 월 100만원씩 준다며?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장밋빛 미래를 보고 호텔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다면 기분이 어떨까. 신문 광고에 현혹돼 거액의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있다. 1년이 넘도록 수익금을 받지 못한 수분양자와 시행사 대표와 법정 공방이 불거졌다. 
 

최근 은행 이자도 낮고 은퇴 후 생활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곳이 바로 수익형 호텔, 분양형 상가다. 이들은 전망 좋다는 호텔 광고를 보고 투자한다. 예를 들면 A씨는 풍광 좋은 땅을 찾아 이곳에 호텔을 짓기 위해 은행 돈을 빌리려 하지만 개인이라 쉽게 빌릴 수가 없다. 이 경우 분양 대행사에 연락해 광고한다. 

광고 보고 
투자했다…

현수막, TV, 신문 광고 등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된다. 풍광 좋은 땅에 호텔을 지어 150개의 객실 중 하나를 2000만원에 분양받으면 3년 동안 확정 수익률 10%를 주겠다고 약정하는 것. 

단순하게 한 달만 계산해도 130만∼150만원이 되는 금액이 되는데 3개 호실만 해도 400만∼500만원 정도 되니 많이들 혹해서 투자하게 된다. 사업자 입장에선 2억원씩 150개를 분양하면 300억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보통 호텔을 건설하는 데 200개 정도의 객실을 짓는다. 

투자자들은 호텔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 사업자가 호텔을 짓게 되면 그 다음 호텔을 영업하는 회사는 사업자가 하나 더 만들어 호텔을 영업해 얻는 수익으로부터 확정 수익을 주고 더 남는 수익은 사업자가 갖게 되는 것이다. 조금 더 확장하면 객실을 늘려 500개의 객실을 지으며 200개는 분양, 나머지는 사업자가 갖는 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서로에게 쏠쏠한 방법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힘들게 자금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투자자 입장에선 힘들게 호텔 운영을 하지 않고 2~3억 투자해서 매달 100만원씩 꼬박 들어오기 때문이다. 

100% 객실 가동, 연 16% 수익보장…
투자자들 TV·신문광고로 현혹 주장

지난 2016년 1월경 신문을 통해 제주도에 위치한 한 호텔에 대한 분양광고를 시작했다. 당시 호텔 분양가격을 약 1억2000만원서 1억8000만원으로 책정하며 총 305개의 객실 분양을 시작했다. 광고 내용에는 ‘100% 객실 가동률을 확보한 호텔’ ‘연 16% 수익보장’ ‘환매보장제 실시’ 등의 문구로 수분양자들을 모집했다.

시공사인 한일종합건설과 시행사인 지더블유홀딩스가 진행한 이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 대지면적 12만8600㎡로 지하 2층서부터 지상 10층까지의 규모. B씨를 포함한 240여명이 광고에 혹해 해당 호텔 분양 홍보관을 방문해 담당 직원과 상담한 후 시행사 및 운영사와 분양계약 및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계약을 체결한 240여명은 수익보장증서와 환매증서를 발급하면서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줄 알았다. 대부분의 사람이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사실과 매우 달랐다”며 “담당자가 약속한 연간수익률 16%는 실제 지급된 수익률인 8%에 비해 2배나 과장된 수치였다. 또 제주 지역 유사 등급 호텔들의 평균 객실 가동률 및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 추세를 고려할 때 담당자가 약속한 객실가동률 100%는 전혀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호텔은 객실 가동률과 책정 숙박료 등 매출 구조상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없었던 탓에 개장 후 4개월 이후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은 수익보장증서나 환매보장서 등을 교부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약정의 이행을 보장할 어떤 자금도 준비된 것이 없었으며, 약정 내용을 이행할 의사도 능력도 전혀 없어 보였다고 주장했다.

대출 받아
분양 진행


지난해 6월 B씨 외 7명이 고소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7월4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분양 홍보관서 해당 호텔과 관련해 시행사 및 운영사와 객실 공급계약 및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또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3189만원, 이후 2018년 4월까지 중도금 및 잔금 2억8705만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14억8897만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했다.

B씨는 “시행사 대표 C씨는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광고 문구만 믿고 제주도까지 가보지도 않고 전혀 계약한 수분양자들에게 사기 수법을 펼친 것이다. 누가 제주도까지 가서 확인하고 계약을 하겠느냐”며 “나를 포함해 8명이 고소를 했지만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안될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났다. 계획은 계획이고 결과는 결과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서 불기소 처분을 결정, 이에 대해 불복한 B씨 외 7명은 항고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서 항고기각 처분을 내렸다. 사기 관련한 과거 판례서 상품 등의 선전·광고가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됐다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사기로 인정하지 않았다.

14억 편취
고소 진행

이 사건과 관련해 항고를 기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C씨는 호텔객실 가동률 및 단가 등 분석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근 호텔 현황자료 등을 토대로 수익률 예측이 가능했던 점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매출액, 순이익이 변동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B씨 외 7명이 기대한 영업수익률은 호텔의 정상 운영과 숙박산업의 활성화를 전제로 예상되는 것이므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C씨가 호텔 개장 이후 자비로 수익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계약 당시부터 확정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C씨가 매입한 하남시 토지 관련해서는 호텔 분양대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B씨 외 7인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도 모두 이전 받은 점 등을 볼 때 호텔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못해 수분양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시행사 대표 하남시 땅 매입 의문
피해자 고소했지만 무혐의 판결 

이에 불복한 B씨 외 7인은 지난 7일, 재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 사건에 무려 24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분양대금 원금 피해액 3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수익형 부동산 사기 사건”이라며 “피의자는 호텔 개장 후 단 4개월만 약정 수익금을 지급했고 개장 1년4개월 만에 호텔 영업을 중지해 수분양자들은 연 8%의 약정 수익금은 고사하고 분양대금 원금마저 회수할 방법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 사건은 허위, 과장 광고를 동반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피해 사례가 아니라 호텔의 매출 및 수익 구조상 고소인들에게 약정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연 8% 수익금 지급 약정을 한 바 이런 행위가 기망에 해당함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도 “그러나 원처분검사 및 항고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자가 약정한 연 8%의 수익금이 과연 지급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은 채 해당 건 고소를 무혐의 처분했다. 제대로 판단조차 하지 않은 채 내려진 수사기관의 오판은 법원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C씨는 “수분양자 중 일부가 사기나 횡령 같은 말도 안 되는 걸로 소송을 걸었다. 소송 결과 무혐의가 나왔다. 그들의 주장은 전부 허위고 거짓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수익금을 못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중국 사드 등의 문제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정으로
진실공방


이어 “그래도 초반에 수익금을 주기 위해 사비도 털고 대출도 받아다가 주려고 했지만 도저히 여력이 되지 않아 호텔 수분양자 협의회인 관리단과 협의를 했다. 호텔 명도도 다 해줬고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 진행 중에 있다”며 “다만 합의하는 데 있어 합의금을 기간 내에 줘야 하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다. 조만간 해결할 것이다. 만약 사기였으면 초반부터 돈을 주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나는 수익금도 주고 월급도 주려고 했다. 나쁜 의도로 한 건 없다. 수분양자 97∼98%가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다. 합의가 안 된 나머지 소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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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